장해등급 재판정과 재요양 후 장해급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어도 장해상태가 나중에 호전되거나 악화되면 이미 결정된 등급을 다시 판정받는 경우가 있다. 치유된 상병이 다시 나빠져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보다 호전되거나 악화되면 그 상태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제2항). 앞의 것이 장해등급 재판정이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 뒤의 것이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다. 두 제도는 근거 조문과 대상자, 변경된 등급의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서로 다르다.

쉽게 말하면 —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의 관절 운동기능이 나중에 좋아졌다면, 그 장해가 재판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이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등급을 다시 판정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반면 치유됐던 상병이 다시 나빠져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보다 호전되거나 악화되면 그 상태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재요양 중에도 종전 장해보상연금은 계속 지급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제1항·제2항).

어떤 장해가 재판정 대상인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에서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 근로복지공단은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므로 재판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같은 조 제1항). 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뒤에 재요양을 하여 장해상태가 나빠진 경우는 재판정이 아니라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로 처리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재판정 대상이 되는 장해

연금 수급권자의 모든 장해를 다시 판정하는 것은 아니다. 시행령은 신경·정신 장해, 척추 신경근장해, 관절 운동기능 장해, 진폐장해와 이에 준하는 장해를 다음 다섯 갈래로 정한다. 각 갈래의 등급과 호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1. 신경계통·정신기능 장해와 신경증상: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6에 따른 제1급제3호, 제2급제5호, 제3급제3호, 제5급제8호, 제7급제4호, 제9급제15호 및 제12급제15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2. 척추 신경근장해: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6에 따른 제6급제5호, 제7급제14호, 제8급제2호, 제9급제17호, 제10급제8호, 제11급제7호, 제12급제16호에 해당하는 장해(척추 신경근장해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한다)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3. 관절 운동기능 장해: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6에 따른 제1급제6호ㆍ제8호, 제4급제6호, 제5급제4호ㆍ제5호, 제6급제6호ㆍ제7호, 제7급제7호ㆍ제11호, 제8급제4호ㆍ제6호ㆍ제7호, 제9급제11호ㆍ제13호, 제10급제10호ㆍ제13호ㆍ제14호, 제11급제9호ㆍ제10호, 제12급제9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4호, 제13급제8호ㆍ제11호에 해당하는 장해(신체 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된다)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진폐장해: 진폐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진폐장해 중 별표 11의2 제2호에 따른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진폐장해가 남은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4호)
  5. 별표 6에 없는 유사 장해: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제53조제3항에 따른 장해가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해가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5호)

제1호가 든 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와 신경증상에 관한 호다. 제1급제3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고, 제12급제15호는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 제5호의 “제53조제3항에 따른 장해”는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를 그와 비슷한 장해의 등급으로 결정한 장해를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8급부터 제13급까지의 일부 호도 목록에 있지만, 그 등급만으로는 장해보상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 장해급여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는 그 장해를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의 장해로 한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 그래서 이런 호는 연금을 받는 사람의 여러 장해 가운데 하나로 있을 때 재판정 대상 요건이 된다.

재판정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중 위 각 호에 따른 장해의 등급이 변경되더라도 그 외의 장해 때문에 최종의 장해등급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여러 장해를 조정해 최종 등급이 정해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 조정의 방법은 장해등급 판정 기준과 가중·조정에서 설명한다.

재판정 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연금을 받던 사람도 대상이 아니다. 개정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1조(2007.12.14)),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부칙 제21조 제2항).

재판정은 언제 하고, 어떻게 신청하나?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재요양으로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이 기준이 된다(같은 조 제2항).

법제처는 재판정이 이 두 항에서 정한 시기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재판정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법제처 법령해석 19-0248). 이 시기를 공단이 일정 기준일 내에 신속하게 재판정하여 수급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정한 직무상 훈시규정으로 본 것이다(법제처 법령해석 19-0248).

재판정은 1회 실시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3항). 이미 재판정을 받은 사람은 그 뒤에 장해상태가 다시 달라져도 같은 제도로 등급을 다시 판정받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신청과 진찰 통지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신청은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2026년 9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에서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안내한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장해등급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공단은 재판정을 하려면 재판정 대상자에게 장해등급의 판정을 위한 진찰을 받도록 요구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같은 영 제117조 제1항 제2호). 또한 공단은 재판정을 하려는 때에는 장해 정도를 진찰할 산재보험 의료기관, 진찰일이나 그 밖에 재판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진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영 제56조 제5항). 진폐장해등급을 재판정하려는 경우에 진찰할 기관은 법 제91조의6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다(같은 영 제56조 제5항).

재판정 진찰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공단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가 일시 중지 사유이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0조 제1항 제2호),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도 일시 중지 사유다(같은 조 제1항 제5호). 장해등급의 판정을 위한 진찰은 공단이 법 제119조에 따라 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 들어가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제2호), 본인이 신청한 재판정이라도 진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제5호에 따라 일시 중지될 수 있다. 진찰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공단은 일시 중지하기 전에 그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의무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일시 중지할 수 있는 보험급여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지급될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이 곤란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게 되는 모든 보험급여로 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법 제120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공단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의무를 이행한 날의 전날까지다(같은 조 제3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2026년 9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에서 진찰일까지 진찰을 받지 않으면 공단이 의료기관과 진찰일을 다시 지정해 촉구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일시 중지한다고 안내한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장해등급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재판정으로 등급이 바뀌면 얼마를 언제부터 받나?

재판정으로 등급이 바뀌면 바뀐 등급에 따라 받는다. 연금으로 청구하면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는 재판정 진찰일이, 호전된 경우에는 재판정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등급의 연금을 받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제2호).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등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따라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2항). 일시금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악화된 경우와 호전된 경우의 계산 방법이 다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연금을 청구한 경우

  •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제56조제5항에 따른 재판정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
  • 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판정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

이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이 조항은 장해보상연금을 미리 받는 선급에 관한 조항이며, 선급은 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에서 설명한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2026년 9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에서 이를 장해보상연금을 선지급할 수 없다는 뜻으로 안내한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장해등급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일시금을 청구한 경우

  •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1호)
  • 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변경된 장해등급이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가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보다 많은 경우에만 그 일수의 차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

두 호 모두 이미 받은 연금을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일수로 환산한 뒤 변경된 등급의 일시금 지급일수와 비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등급별 일시금 지급일수는 장해급여표에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 장해급여표). 연금과 일시금 중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에서 설명한다. 재판정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와 취소소송은 장해급여에서 설명한다.

재판정 전에 고의로 장해를 악화시키면 어떻게 되나?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재판정 전에 자해(自害) 등 고의로 장해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 공단은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지급 제한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공단은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 장해상태가 종전의 장해등급등보다 심해진 경우에도 종전의 장해등급등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지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제1호)
  • 장해상태가 종전의 장해등급등보다 호전되었음이 의학적 소견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재판정 전에 장해상태를 악화시킨 경우에는 그 호전된 장해등급등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지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제2호)

공단은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관계 보험가입자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3조 제2항).

재요양을 받는 동안 장해보상연금은 어떻게 되나?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제1항). 재요양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이 멈추지는 않으므로, 재요양 기간에도 연금은 종전 등급대로 지급된다(같은 조 제1항).

재요양 중에 받는 휴업급여와 장해보상연금의 조정은 휴업급여에서 설명하고, 재요양 자체의 승인 절차는 산재 요양급여 신청에서 설명한다.

재요양 후 치유되면 장해급여를 어떻게 다시 받나?

재요양 후 치유되어 장해상태가 종전보다 나아지거나 나빠졌으면 그 상태에 맞는 장해등급으로 장해급여를 다시 받는다. 받는 방법은 종전에 연금을 받았는지, 일시금을 받았는지에 따라 다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제2항·제3항).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제2항).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종전에 장해급여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평균임금은 시행령 제58조가 따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 종전에 장해급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람의 선급도 따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단서). 둘 다 아래 「평균임금과 선급」에서 설명한다.

연금을 받던 사람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재판정과 달리 악화와 호전을 나누지 않고 치유된 날을 기준으로 삼는다(같은 조 제1항).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악화된 경우와 호전된 경우를 나누어 계산한다(같은 조 제2항).

  •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1호)
  • 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변경된 장해등급이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가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보다 많은 경우에만 그 일수의 차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2호)

일시금을 받은 사람

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종전보다 악화된 경우에 변경된 등급으로 다시 받는다. 연금으로 청구하면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받되 이미 받은 일시금을 정산하고, 일시금으로 청구하면 새 등급과 종전 등급의 일시금 지급일수 차이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받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제2호).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한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 장해보상연금으로 청구한 경우: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
  •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청구한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

연금으로 청구하면 이미 받은 일시금을 어떤 방식으로 정산할지 청구인이 신청으로 고른다(같은 조 제3항 제1호). 한 방식은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같은 조 제3항 제1호). 다른 방식은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해보상연금의 2분의 1을 지급하는 것이다(같은 조 제3항 제1호). 어느 쪽을 신청하는지에 따라 연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과 절반만 받는 기간이 달라진다.

제3항이 정하는 것은 악화된 경우의 지급 방법이다(같은 조 제3항). 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의 지급 방법은 제3항이 정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종전 장해급여를 시효로 받지 못한 사람

종전 장해의 장해급여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해 실제로 받지 못한 사람에게 공단이 제3항 제1호를 적용해 그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만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이 있다. 부산고등법원은 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고, 이는 하급심 판결이다(2012누1792). 부산고등법원은 제3항 제1호가 규정한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을 「시효완성으로 그 청구권이 소멸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확장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2012누1792). 이 사안의 처분은 2010년 5월 4일에 있었으므로(2012누1792), 2017년 12월 26일 개정 전의 제3항이 적용되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평균임금과 선급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은 종전의 장해급여의 산정에 적용된 평균임금을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증감한 금액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 종전에 장해급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요양종결 당시의 평균임금을 같은 방법으로 증감한다(같은 조 제4항).

재요양 후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5항 본문). 이 조항은 장해보상연금을 미리 받는 선급에 관한 조항이며, 선급은 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에서 설명한다. 다만 종전에 장해급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5항 단서). 이 경우에는 선급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같은 조 제5항 단서).

2008년 7월 1일 전에 장해등급이 결정된 사람

2008년 7월 1일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사람은, 재요양 후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는데 2008년 6월 25일 개정된 시행령(대통령령 제20875호)의 등급 기준을 적용하면 등급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 그 장해의 등급을 종전 규정에 따라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1조(2008.6.25) 제1항). 2008년 6월 25일 개정된 시행령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같은 영 부칙 제1조).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사람이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의 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면 장해등급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같은 부칙 제11조 제1항).

대법원 2011두9294 판결에서 「개정 전 시행령」은 2008년 6월 25일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이고, 「개정 시행령」은 그렇게 개정된 시행령으로서 2010년 7월 12일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다(2011두9294 판결요지 [1]). 이 판결이 다룬 사람은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정받은 후 재요양을 받아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치료가 종결된 근로자다(2011두9294 판결요지 [1]). 그 근로자의 상태가 종전보다 호전되지 않았는데도 개정 시행령의 판정기준을 적용하면 장해등급이 낮아지게 되고, 나아가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까지 종결된 경우가 판결요지 [1]의 대상이다(2011두9294 판결요지 [1]). 이 경우에는 먼저 재요양을 받은 장해에 대하여 부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 시행령을 적용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 다음, 그 장해등급과 추가상병에 대한 장해등급을 개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한다(2011두9294 판결요지 [1]).

실무 체크포인트

  • 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을 한 날을 통지서에서 확인하고 2년이 지난 날과 그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둔다. 재판정은 그 기간에 하여야 하고, 신청도 그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결정문에 적힌 장해등급과 호 번호를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 호와 대조해 재판정 대상인지 먼저 본다. 장해가 여럿이어서 조정으로 최종 등급이 정해졌다면, 해당 호의 등급이 변경되어도 최종 등급이 바뀌지 않는지 함께 확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제2항).
  • 2008년 7월 1일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었는지 결정문·지급내역으로 확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1조(2007.12.14)).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은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부칙 제21조 제2항).
  • 공단이 보낸 진찰 통지서의 의료기관과 진찰일을 받은 즉시 확인한다. 통지는 진찰일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진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보험급여 지급이 일시 중지될 수 있고, 공단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판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가 제2호에 해당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0조 제1항 제2호·제5호).
  • 등급이 악화로 변경될 것으로 보이면 진찰일을, 호전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이면 재판정 결정일을 기록해 둔다. 연금 지급을 시작하는 달이 각각 그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이기 때문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제2호).
  •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받은 장해급여가 연금인지 일시금인지, 일시금이면 그 지급일수가 얼마인지 확인한다. 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연금을 청구하면 이미 받은 일시금의 정산 방식을 신청으로 고르게 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
  • 재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할 때 종전 장해급여 산정에 적용된 평균임금과 그 증감 내역을 함께 확인한다. 재요양 후의 산정에는 그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을 적용하기 때문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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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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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