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취업지원 신청서를 내고, 구직촉진수당도 받으려면 그 수급자격 인정을 함께 신청해야 한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2항). 취업지원서비스 자격과 수당 자격은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다(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7조). 인정 여부는 원칙적으로 신청서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된다(같은 법 제10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단기 근무 뒤 실직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짧은 29세 갑이 부모와 함께 살며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갑이 구직촉진수당(Ⅰ유형)을 받으려면 부모를 포함한 가구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34세 이하 청년 기준 5억원 이하이며, 신청일 이전 2년 이내 취업한 기간이 모두 더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제4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5조의2). 청년 나이 34세에는 병역의무 이행기간이 가산됩니다(같은 고시 제5조의2). 다른 요건을 갖추었지만 취업경험이 모자라거나, 청년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분의 60을 넘고 100분의 120 이하이면 예산 범위에서 선발되어야 수당 자격을 받습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자격을 인정받아도 취업활동계획 수립과 지급주기별 신청을 거쳐야 수당이 지급됩니다(같은 법 제20조 제5항).

누가 Ⅰ유형과 Ⅱ유형에 참여할 수 있나

신청자는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제7조). 고용24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받는 경우를 Ⅰ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는 경우를 Ⅱ유형으로 안내한다(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과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의 기본 요건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제1호).
  •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일 것(제2호).
  •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다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은 100분의 120 이하여야 한다(제3호).

34세 상한에는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하며, 가산 기간은 현역·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 중 3년의 범위에서 실제 복무한 기간이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항). 고용24는 이 가산으로 청년 연령이 최대 37세까지 된다고 안내한다(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과 구직촉진수당).

64세를 넘은 사람과 취업취약계층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기본 연령은 64세 이하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 기본법」상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가 특별히 필요하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별도로 정해 고시할 수 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그 고시인 운영규정은 신청 당시 15세 이상 69세 이하인 사람 가운데 별표1에서 정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2조). 고용24 유형표가 나이를 15~69세로 적는 것은 이 특례를 반영한 안내이므로, 65세 이상이면 별표1과 고용24 특정계층 표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본다(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과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Ⅰ유형) 요건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은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인정된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소득·재산·취업경험은 각각 따로 판단한다.

요건기준근거
취업지원서비스 요건위 제6조 요건 충족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가구 월평균 총소득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가구원 재산 합계액4억원 이하(15~34세는 5억원 이하. 34세에는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5조의2
취업경험신청일 이전 2년 이내 취업 기간을 모두 더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항

재산에는 토지·건축물·주택,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승용자동차가 들어간다. 다만 종중재산·마을 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 고시로 제외하는 자동차는 빠진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고시는 사용연수 9년 이상이거나 가액 4천만원 이하인 자동차,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보훈보상대상자나 등록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를 재산 산정에서 뺀다(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5조). 토지·건축물·주택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신청인 주소지 기준 지역별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4조). 청년의 5억원 기준을 적용하는 34세에도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한다(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5조의2).

예산 범위의 선발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제1항 요건을 채우지 못한 사람 가운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대통령령 기준에 맞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 소득·재산 요건은 갖추었으나 취업경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제1호).
  • 제6조 제1항 제1호(근로능력·구직의사가 있으나 미취업)·제2호(15세 이상 64세 이하)와 제3호 단서(34세 이하이며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분의 120 이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고 재산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제2호).

선발 기준은 가구소득, 재산, 미취업·취업준비기간, 구직의사·건강, 양육 자녀 수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운영규정은 별표3으로 산정한 점수가 기준 점수 이상이어야 하고 그 기준 점수는 예산 지원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정한다(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6조 제1항·제2항). 다만 점수가 기준 점수 미만이어도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6조 제3항).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짧다는 사정은 이 요건들과 별개이므로, 소득·재산·취업경험을 각각 확인해야 수당 자격을 가늠할 수 있다.

취업활동비용(Ⅱ유형)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촉진수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격자가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고용24는 Ⅱ유형을 특정계층(소득·재산 무관), 청년 15~34세(소득·재산 무관), 중장년 35~69세(중위소득 100% 이하)로 나누어 안내한다(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과 구직촉진수당). 특정계층의 세부 목록과 개별 요건은 운영규정 별표 1이 정하며, 일부 항목에는 별도의 소득 요건이 있다(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2조·별표 1). 예를 들어 별표 1 제16호 청년은 가구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을 넘는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인 사람이다. 제20호 저임금 근로자였던 실직자는 가구소득 100분의 120 이하를 요건으로 둔다. 제25호 노무제공자 등은 본인 월평균 소득 250만원 미만을 요건으로 둔다. 고용24가 청년 Ⅱ유형을 「소득·재산 무관」으로 적는 것은 중위소득 100분의 120 이하 청년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 단서로, 그 초과 청년은 별표 1 제16호로 서비스 자격을 받는 구조를 합친 안내다.

실업급여를 받거나 아르바이트 중이면 신청할 수 있나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마지막 수급일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3호). 고용24는 Ⅰ유형에서 이 사람을 참여 제한 대상으로, Ⅱ유형에서는 구직급여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으로 안내한다(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과 구직촉진수당).

법이 정한 수당 제한 사유

제7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당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이 가운데 이 글과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다.

  • 신청 당시 학업·군복무·심신장애·간병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제1호). 상급학교 진학·전문자격증 취득을 하려고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에서 수강 중인 사람이 여기에 들고,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으로 상담 등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군복무자는 빠진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 생계급여 수급자(제2호).
  • 고시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제4호, 같은 영 제5조 제2항). 고시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에서 직접일자리로 분류된 사업을 말하되,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참여한 경우와 노동시장 진입촉진이 주목적인 사업에 참여한 경우는 참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8조).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 참여에 대해 지급하거나 참여를 조건으로 미리 지급하는 수당 가운데 고시한 수당(월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원금액 300만원 이상)을 받고 있거나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제5호, 같은 영 제5조 제3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9조). 신청인 자신이 기여금·보험금을 내 재원 마련에 기여한 수당은 여기서 빠진다(같은 영 제5조 제3항 제2호).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인 사람(제6호, 같은 영 제5조 제4항). 고용24는 Ⅰ유형 참여 제한 대상으로 본인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538,543원)를 넘는 사람을 2026-10-24 수집본에서 적는다(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과 구직촉진수당). 다만 법령의 기준은 「100분의 60 이상」이므로 정확히 60%인 경우도 법령상 인정 제한 판단 대상이다(같은 영 제5조 제4항). 이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이 바뀌면 달라지므로 신청 시점의 안내로 다시 본다.

예전에 참여했던 사람의 재신청

이전에 참여했다가 서비스기간 만료·취업·창업 등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사유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사람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다시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만료·취업·창업 등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종료된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시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제2항). 고시는 그 기간을 별표 4로 정한다(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12조·별표 4). 법 제2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종료된 경우 종료 후 취·창업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2년,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1년 6개월, 1년 이상이면 1년이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종료된 경우 종료일부터 1년이 지난 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참여 필요성이 인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정한다. 이와 달리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이 취소된 사람은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없고(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시행령은 그 기간을 5년으로 정한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일하면서 신청하는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요건은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요구한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고용24는 두 유형 모두 취업 중인 사람을 제한하면서,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할 수 있다고 2026-10-24 수집본에서 안내한다(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과 구직촉진수당).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하더라도 Ⅰ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위 제6호의 본인 소득 기준을 따로 본다.

어디에 신청하고 어떤 가구·소득 서류를 내나

신청자는 고용24에 가입해 구직등록을 먼저 한 뒤 취업지원 신청서와 가구원을 포함한 정보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한다(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과 구직촉진수당). 법은 신청인이 신청할 때 본인과 가구원의 고용보험·건강보험·국세·지방세 등 정보통신망 자료를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데 동의하는 서면을 내야 한다고 정한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신청 방법과 필수 서류

고용24는 온라인 신청이나 서식을 출력해 작성한 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내는 방문 신청을 안내하고, 제도 안내 동영상 1·2회차 수강을 신청 절차의 필수 단계로 둔다(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과 구직촉진수당). 필수 서류는 다음 모두다.

  1. 취업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동의 필수).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4.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가구원 범위와 증명 자료

가구단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와 1촌 직계혈족으로 구성된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 호의 사람은 가구원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같은 영 제2조 제1항 단서). 주민등록표가 같아도 생계·주거를 같이한다고 보기 어려운 배우자·1촌 직계혈족은 장관이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고, 주민등록표에 없어도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은 포함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고용24는 상황별 증명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과 구직촉진수당).

상황준비 자료
등재 가구원이 현역군인병적증명서
등재 가구원이 해외체류출입국사실증명서
가출·행방불명실종신고서
수용시설 입소수용확인서
이혼소송 중이혼소송확인서
미등재자를 가구원에 포함공동주택 입주자명부, 고지서·우편물의 주소지 확인

소득·재산 확인은 누가 하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청을 받으면 수급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조사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보험 소득정보·공시가격·주민등록·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2항). 장관은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상황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공적자료에 잡히지 않는 소득·취업경험이 있으면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처럼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신청인이 함께 준비한다. 취업 기간의 산정·확인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한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5항).

결과는 언제 오며 인정되면 바로 돈이 나오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확인·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자료 제출 요구로 걸린 기간은 1개월에 넣지 않는다(같은 조 제1항 단서·제2항).

취업활동계획 수립

장관은 인정 통지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자와 협의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여야 한다. 취업역량 등에 따라 필요하면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제3항). 장관은 계획 수립을 위해 직업안정기관 방문, 진로상담·직업심리검사 참여, 상담 자료 제공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수급자격자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인정을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하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제4항).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조건과 지급기간

구직촉진수당은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해 수립이 완료되거나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에 금전으로 지급된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제2항). 인정만으로 자동 지급되지는 않는다.

고용24는 1회차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2회차부터는 계획에서 정한 구직활동을 이행하고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지급한다고 안내한다(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과 구직촉진수당). 수당 금액에 관해 고용24는 2026-10-24 수집본에서 6개월 동안 매월 60만원을 안내하고, 수급자격 심사 때 확정된 가구원 중 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이 있으면 1인당 10만원(최대 40만원)을 더 지급한다고 안내한다(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과 구직촉진수당). 같은 안내는 18세 이하나 70세 이상인 가구원이 중증장애인이면 1인 20만원까지 겹쳐 지급할 수 있고, Ⅰ유형에 참여 중인 가구원과 다른 가구원의 가족수당 대상이거나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가구원은 이 추가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고 적는다(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과 구직촉진수당). 이 수치는 법 조문이 고정한 금액이 아니라 현재 안내이므로 신청 시점에 다시 본다.

Ⅱ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 아니라 취업활동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받는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지원 방식은 고용노동부령에 맡겨져 있다.

수당을 받으면서 취업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무엇을 하나

수급자는 수당을 신청할 때 그 지급주기 중 근로 제공, 창업, 다른 법령상 지원금 수령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 생겼는지를 신고하여야 한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고용24는 지급주기 중 취업(고용형태·근로조건 불문)이나 창업(사업자등록)을 하면 반드시 신고하라고 안내한다(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과 구직촉진수당).

신고한 소득의 효과

신고 자체로 수당이 끊기지는 않는다. 장관은 신고한 소득이 같은 법 제19조 제2항의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면 그 지급주기의 수당을 감액하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고, 이때 그 지급주기분은 지급한 것으로 본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감액·정지 기준은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한다(같은 조 제7항). 장관은 수급기간 중 소득 발생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국세·건강보험·고용보험 등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정지 3회와 서면 통지

장관은 지급기간 중 지급정지 횟수가 3회가 되면 수급자격 인정을 철회하고 취업지원을 중단한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 감액·지급정지나 인정 철회를 하려면 그 사실과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이와 별도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장관은 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 있고, 그 중단 횟수가 3회가 되면 마지막 회차의 지급을 중단한 날을 기준으로 나머지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한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제3항,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3항·제4항). 중단 횟수는 지급주기 중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아 그 주기의 수당 지급을 중단한 경우를 1회로 센다. 지급주기 중 취업했다면 장관은 그 사유가 생기기까지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 그 주기의 지급 여부를 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20조 제7항).

거절되거나 지급이 중단되면 어떻게 다투나

수급자격 불인정이나 수당 지급·감액·정지 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심사·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청구기간과 방식은 「고용보험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 등을 준용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청구기간

심사·재심사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고용보험법 제87조 제3항). 가구·소득 정보가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다투는 경우라면 처분 통지서와 함께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별거 증명, 급여명세서 등)를 준비해 낸다. 재심사 뒤 소송 기간 등은 같은 준용 범위의 조문을 설명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의 「심사와 재심사」·「취소소송」 절을 함께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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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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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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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