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6-9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다. 2025년 12월 31일 발령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간병인이 간병한 경우와 가족·기타간병인이 간병한 경우로 나누어 상시 간병급여와 수시 간병급여의 지급기준 금액을 정하고, 전문간병인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이라고 정한다.

주요 내용

금액표는 고시 본문에 이미지로 실려 있어 아래 전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미지(law.go.kr 첨부 flSeq=160534007)에 적힌 금액은 단위 원으로, 전문간병인 상시 53,060·수시 35,370, 가족·기타간병인 상시 46,250·수시 30,830이다. 전문간병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적용 범위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련

전문

전문 보기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전문간병인에 의해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및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과 가족ㆍ기타간병인에 의해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및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다.* 전문간병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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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