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다. 2025년 12월 31일 발령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간병인이 간병한 경우와 가족·기타간병인이 간병한 경우로 나누어 상시 간병급여와 수시 간병급여의 지급기준 금액을 정하고, 전문간병인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이라고 정한다.
주요 내용
금액표는 고시 본문에 이미지로 실려 있어 아래 전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미지(law.go.kr 첨부 flSeq=160534007)에 적힌 금액은 단위 원으로, 전문간병인 상시 53,060·수시 35,370, 가족·기타간병인 상시 46,250·수시 30,830이다. 전문간병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적용 범위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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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전문간병인에 의해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및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과 가족ㆍ기타간병인에 의해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및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다.* 전문간병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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