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시작 후 2년이 지난 뒤에도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하며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받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제1항). 금액은 등급별로 평균임금의 329일분·291일분·257일분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4 상병보상연금표). 중증요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산재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뒤에도 낫지 않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하며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다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제1항). 1일 평균임금이 20만 원으로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넘지 않고, 저소득 특례도 적용되지 않으며, 중증요양상태등급은 제1급이라고 가정합니다. 한 해 연금액은 평균임금의 329일분인 6,580만 원이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4 상병보상연금표), 이를 365로 나눈 1일당 지급액은 약 180,274원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제2항).
상병보상연금은 누가 받나?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아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받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제1항). 이때 근로복지공단은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세 요건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고 모두 갖추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제1항 각 호).
- 제1호: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 제2호: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 제3호: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중증요양상태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같은 조 제6호).
상병보상연금은 휴업급여 대신 지급되므로, 상병보상연금을 받게 된 근로자는 그 대상 기간에 휴업급여를 함께 받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제1항). 휴업급여의 요건과 금액은 휴업급여에서 설명한다.
요건 가운데 하나를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요건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상병보상연금을 받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제1항). 그 대신 살펴볼 급여는 빠진 요건에 따라 다르며, 아래와 같이 나뉜다.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전에는 상병보상연금을 받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제1항). 그 기간에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했다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본다(휴업급여). 재요양 중인 사람은 2년을 재요양 시작일부터 센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제1항).
이미 치유된 경우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었다면 제66조 제1항 제1호의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치유된 뒤에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가 남았다면 상병보상연금이 아니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따진다(같은 법 제5조 제5호, 장해급여).
중증요양상태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병보상연금을 받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제2호가 가리키는 대통령령의 기준은 시행령 별표 8에 제1급부터 제3급까지만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8 중증요양상태등급의 기준).
중증요양상태가 둘 이상이면 시행령 제65조 제2항의 조정 규정에 따라 등급을 정한다. 조정 방법은 아래 「중증요양상태등급은 어떻게 정하나?」 절에서 설명한다.
요양 중에 일하고 있는 경우
현행 제66조 제1항 제3호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제1항 제3호). 그래서 요양 중 취업 여부는 지금의 수급 요건을 따질 때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2008년 7월 1일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던 사람은 아래 「2008년 7월 1일 전부터 요양 중인 사람」 절을 먼저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2조(2007.12.14)).
대법원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에 관하여, 상병보상연금 지급에는 요양으로 인하여 현실로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기간에만 지급한다는 휴업급여에서와 같은 제한이 없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수급권자가 취업을 하고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2000두3863 판결요지).
뒤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1999. 12. 31. 개정으로 「휴업급여 대신」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도 휴업급여 이중지급 금지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하였다. 휴업급여의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된다는 새로운 제한을 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2001두9073 판결요지 [2]).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66조 제1항에는 제1호와 제2호만 있었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8694호) 제66조). 제3호는 2010년 1월 27일 공포된 개정법(법률 제9988호)의 제66조 제1항에 처음 들어갔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9988호) 제66조). 이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고, 제66조는 부칙 제1조 단서가 시행일을 따로 정한 조문에 들어 있지 않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법률 제9988호) 제1조). 두 판결은 이보다 앞선 구법 제44조에 관한 것이다.
두 판결의 이유는 당시 조문에 그러한 제한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현행 제3호처럼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적은 조문 아래에서 취업 중인 수급자를 어떻게 보는지는 두 판결에 나오지 않는다(2000두3863, 2001두9073).
사람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지나?
달라진다. 61세가 되었거나 평균임금이 낮은 사람은 수급 요건은 같고 계산 방법만 다르며, 재요양 중인 사람은 2년을 재요양 시작일부터 센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같은 법 제68조, 같은 법 제69조 제1항). 계산은 아래 각 절에서 설명하고, 진폐 환자·학생연구자·2008년 7월 1일 전부터 요양 중인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칙이 있다.
진폐로 요양 중인 사람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호).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36조 제1항 단서가 따로 정하고, 여기에는 상병보상연금이 들어 있지 않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휴업급여).
다만 법률 제10305호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는 부칙의 경과조치가 적용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3조(2010.5.20)). 이 사람에 대한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요양 또는 재요양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제36조 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같은 부칙 제3조).
법률 제10305호는 2010년 5월 20일 공포되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1조(2010.5.20) 본문).
학생연구자
대학·연구기관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67조와 제6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 제6항). 학생연구자가 이 법을 적용받는 범위와 평균임금은 산재보험 특례 적용 대상에서 설명한다.
2008년 7월 1일 전부터 요양 중인 사람
2008년 7월 1일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던 사람에게는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개정규정이 아니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2조(2007.12.14)). 2007년 12월 14일 개정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같은 부칙 제1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하는 자부터 적용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9조(2007.12.14)). 그러므로 2008년 7월 1일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었는지, 그 뒤에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1조(2007.12.14), 같은 부칙 제9조).
중증요양상태등급은 어떻게 정하나?
시행령 별표 8의 기준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별표 8의 기준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진폐는 제외한다)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관한 것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8 중증요양상태등급의 기준). 아래 표는 등급마다 기준의 일부를 옮긴 것이고, 각 등급의 기준 전체는 별표 8에 있다.
| 등급 | 기준 가운데 일부 | 근거 |
|---|---|---|
| 제1급 | 두 눈이 실명된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등 8개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8 중증요양상태등급의 기준 제1호 가목 |
| 제2급 |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등 6개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8 중증요양상태등급의 기준 제1호 나목 |
| 제3급 |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등 6개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8 중증요양상태등급의 기준 제1호 다목 |
중증요양상태가 둘 이상인 경우
중증요양상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의 중증요양상태등급의 조정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을 준용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이 경우 「장해등급」은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장해」는 「중증요양상태」로 본다. 별표 6의 제4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등급의 기준은 각각 해당하는 등급의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장해등급 조정 방법은 장해급여에서 설명한다.
기존 중증요양상태가 새 재해로 심해진 경우
기존의 중증요양상태가 새로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는 지급일수의 차이만큼만 계산한다. 심해진 등급의 상병보상연금 지급일수에서 기존 등급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시행령 제64조·제65조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같은 영 부칙 제1조(2018.12.11)).
상병보상연금은 얼마인가?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329일분, 291일분 또는 257일분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4 상병보상연금표).
| 중증요양상태등급 | 상병보상연금 | 근거 |
|---|---|---|
| 제1급 | 평균임금의 329일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4 상병보상연금표 |
| 제2급 | 평균임금의 291일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4 상병보상연금표 |
| 제3급 | 평균임금의 257일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4 상병보상연금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상병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이라고 부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제2항).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하고, 그에 따라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같은 법 제5조 제2호, 평균임금).
평균임금의 상한과 매년 증감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도 평균임금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넘으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액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 매년 증감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법이 정한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을,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한다. 그 기준과 법률 제8694호 부칙의 연령 특례는 산재보험 평균임금의 증감에서 설명한다.
다만 법률 제10305호 시행 당시 진폐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평균임금 증감에 대하여는 제36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5조(2010.5.20)). 이 평균임금 증감은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된 뒤 1일당 지급기준이 바뀌는 제68조와는 다른 제도다(같은 법 제68조).
계산 예시
1일 평균임금이 20만 원이고, 이 금액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넘지 않으며, 제67조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이때 제2급의 상병보상연금액은 291일분인 5,820만 원이고 제3급은 257일분인 5,140만 원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4 상병보상연금표). 이 계산은 가정한 입력값으로 산식을 보인 예시다.
평균임금이 낮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제1항). 여기서 최저임금액은 제36조 제7항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정한 금액이다. 그 정의는 휴업급여에서 설명한다.
제66조 또는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이 제54조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보다 적으면, 제54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제2항). 그래서 평균임금이 낮지 않아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도 이 비교의 대상에 들어간다. 제54조의 산정 방법은 휴업급여 산정 특례와 부분휴업급여에서 설명한다.
재요양 중에는 제67조를 적용하지 않으며, 그 내용은 아래 재요양 절에서 설명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제5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2026년 9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에서 제67조 제2항의 비교 대상을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안내한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61세가 되면 금액이 어떻게 바뀌나?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에는 별표 5의 1일당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받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 별표 5는 지금 받는 연금이 어느 조문으로 산정되었는지에 따라 계산을 달리한다.
- 제66조에 따라 산정한 연금: 1일당 금액은 평균임금에 「등급별 지급일수 ÷ 365」에서 나이에 따라 0.04부터 0.20까지 정해진 값을 뺀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5 고령자의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 제1호 본문). 그 금액이 별표 1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으면 별표 1 제3호에 따라 산정한다(같은 별표 제1호 단서).
- 제67조 제1항과 제69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금: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제1호 본문에 따라 산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5 고령자의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 제2호).
- 제67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연금: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5 고령자의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 제3호).
제1호 본문의 산식은 다음과 같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5 고령자의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 제1호 본문).
| 연령 | 제1급 | 제2급 | 제3급 | 근거 |
|---|---|---|---|---|
| 61세 | 평균임금 × (329/365 – 0.04) | 평균임금 × (291/365 – 0.04) | 평균임금 × (257/365 – 0.0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5 고령자의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 제1호 |
| 62세 | 평균임금 × (329/365 – 0.08) | 평균임금 × (291/365 – 0.08) | 평균임금 × (257/365 – 0.0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5 고령자의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 제1호 |
| 63세 | 평균임금 × (329/365 – 0.12) | 평균임금 × (291/365 – 0.12) | 평균임금 × (257/365 – 0.1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5 고령자의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 제1호 |
| 64세 | 평균임금 × (329/365 – 0.16) | 평균임금 × (291/365 – 0.16) | 평균임금 × (257/365 – 0.1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5 고령자의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 제1호 |
| 65세 이후 | 평균임금 × (329/365 – 0.20) | 평균임금 × (291/365 – 0.20) | 평균임금 × (257/365 – 0.2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5 고령자의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 제1호 |
별표 1은 고령자의 휴업급여 지급기준이며 휴업급여 산정 특례와 부분휴업급여에서 설명한다.
재요양 중에도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부상·질병 상태가 제6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휴업급여 대신 별표 4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제1항 전단). 처음 요양을 시작한 날이 아니라 재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을 센다는 점이 제66조와 다르다.
재요양이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다시 받는 요양급여를 말한다.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재요양 중에 적용하는 평균임금
재요양 중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적용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제1항 후단). 그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한다(같은 조 제1항 후단).
재요양 기간 중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제6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제5항). 제67조 전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은 제69조 제1항 후단의 기준으로 정하고, 제67조 제2항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과 비교하는 산정도 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1항 후단·제5항).
장해보상연금을 받으면서 재요양하는 경우
장해보상연금을 받으면서 재요양 중에 상병보상연금을 받게 되면, 61세 전에는 상병보상연금 지급일수에서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를 뺀 일수만큼만 상병보상연금으로 받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제2항). 산정 방법은 연령과 장해보상연금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뉜다.
- 61세 전: 별표 4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별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제1항 후단에 따른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제2항).
- 61세가 된 이후: 별표 5에 따라 산정한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에서 제1항 후단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당 장해보상연금 지급액을 뺀 금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제3항).
- 제57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제4항 본문). 다만 재요양 중에 중증요양상태등급이 높아지면 재요양을 시작한 때부터 2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제4항 단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2026년 9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에서 제4항 본문의 대상을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으로 안내한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장해보상연금과 제57조는 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에서 설명한다.
어떻게 청구하고, 등급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
수급권자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등급이 바뀌면 변동된 날부터 새 등급으로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제2항).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상병보상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중증요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 공단은 청구를 받으면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영 제21조 제2항).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 제1항).
- 받는 중에 중증요양상태등급이 변동되면 공단은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변동된 날부터 새로운 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수급권자가 청구할 때에는 변동된 중증요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공단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1호·제3항).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같은 조 제5항). 재심사 청구와 소송은 휴업급여에서 설명한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2026년 9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에서 상병보상연금청구서에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중증요양상태진단서를 첨부해 제출한다고 안내한다. 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인터넷 신청도 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상병보상연금).
대법원은 취업을 이유로 구법상 상병보상연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폐질등급의 변동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변동함은 별론으로 한다고 덧붙였다(2000두3863 이유). 판결에 나오는 「폐질등급」은 판결 당시 법령의 용어이고, 현행 법령은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을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시효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제1호는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정하고, 상병보상연금은 그 보험급여에 들어 있다. 5년의 시효는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에 적용되고 상병보상연금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청구로 중단된다. 그 청구가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시효 중단의 다른 경우는 휴업급여에서 설명한다.
받는 동안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고, 언제 줄거나 끝나나?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1항·제2항). 다만 요양 지시를 어기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고,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미지급분은 유족이 청구한다. 상황마다 다음과 같다.
보험급여수급계좌
공단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보험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 제2항 본문).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는데, 그 액수는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이다(같은 법 제88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
요양 지시를 위반한 경우
공단은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하여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경우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3조 제1항 제1호). 이 경우 공단은 지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날 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상병보상연금의 20일분(지급사유가 발생한 기간이 20일 미만이면 그 기간 해당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는 그 수급권자의 유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고,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제1항·제2항). 청구하는 유족의 순위를 제65조에 따른 유족의 순위에 따르도록 한 같은 조 제3항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1조(2026.2.19)). 제81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부터 적용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2026.2.19), 법률 제21375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면 제6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그 뒤에는 위 「이미 치유된 경우」 절처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장해급여).
외국인 근로자가 치유 전에 출국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근로자가 요양 중 치유되기 전에 출국하기 위하여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을 신청하면,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하는 날 이후에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6조 제1항). 대상은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다.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각 호의 보험급여를 미리 지급하는 기간에 따른 이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6조 제2항 전단). 상병보상연금 부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할 당시 요양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중증요양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상병보상연금 대신 그 예상되는 중증요양상태등급과 같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6조 제2항 제4호).
- 요양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그 당시의 부상ㆍ질병 상태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을 기준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6조 제2항 제4호).
- 해당 근로자가 제3호(치유된 후에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해의 장해보상일시금) 및 제4호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사유 모두에 해당될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은 합산하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6조 제2항 후단).
일시지급의 신청 및 지급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6조 제3항). 장해보상일시금은 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에서 설명한다.
해고제한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4항).
이와 별개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본문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한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본문). 같은 항 단서는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같은 조 제2항 단서).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일시보상은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평균임금 1,340일분을 지급하여 그 후의 그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근로기준법 제8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4항은 이 단서를 적용할 때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4항). 그래서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으면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그 사용자가 단서의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사업주에게서 손해배상을 받으면 상병보상연금은 어떻게 되나?
대법원은 수급권자가 민사 배상금으로 현실로 받은 금원에 대응하는 상병보상연금 상당액의 지급을 공단이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2006두1791 이유 1, 2007두4254 이유 2). 사업주에게서 받은 손해배상과 보험급여의 조정 일반은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조정에서 설명한다.
판례가 본 상병보상연금과 장해보상급여의 차이
대법원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에 관하여, 상병보상연금은 수령할 총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방법도 없어 장해보상급여와 성질이 다르다고 보았다. 그래서 구법 제48조 제2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장해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원이나 장차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상병보상연금총액을 현가로 환산한 금액을 보험가입자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2006두1791 이유 1). 휴업보상급여·상병보상연금과 장해보상급여는 대상기간이 서로 달라 일부 보험급여액이 실손해를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다른 보험급여 대상기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도 판시하였다(2006두1791 이유 1).
민사 배상금을 받은 뒤 공단이 지급을 제한한 사례
2006두1791 사건의 민사판결은 장래의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으나, 수급권자는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상병보상연금을 계속 청구·수령하고 있었다(2006두1791 이유 1). 대법원은 그렇더라도 상병보상연금을 계속 청구·수령하고 있는 이상 수급권자가 현실로 수령한 금원에 대응하는 상병보상연금 상당액의 지급을 제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였다(2006두1791 이유 1).
2007두4254 사건에서도 재요양으로 상병보상연금을 청구·수령하여야 하는 사안에서 공단이 같은 방식으로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2007두4254 이유 2). 두 판결은 구법 제48조에 관한 것이고, 판결의 참조조문은 현행 제80조 제2항·제3항을 대응 조문으로 적고 있다(2006두1791, 2007두4254).
실무 체크포인트
- 요양을 시작한 날(재요양이면 재요양을 시작한 날)을 공단의 요양 승인 내용으로 확인하고 2년이 지나는 날을 적어 둔다. 상병보상연금은 그 뒤에 요건 상태가 계속될 때 지급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제1항).
- 2008년 7월 1일 당시 이미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었는지 확인한다. 그렇다면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개정규정이 아니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2조(2007.12.14)).
- 주치의에게 현재 상태가 치유 전인지, 시행령 별표 8의 제1급부터 제3급까지 가운데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중증요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받아 청구서에 첨부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8 중증요양상태등급의 기준).
- 요양 중에 일을 하고 있다면 그 기간과 내용을 정리해 둔다. 현행법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제1항 제3호).
-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1호·제3항).
- 상태가 나아지거나 나빠지면 변동된 중증요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 등급 변동을 청구한다. 공단은 변동된 날부터 새로운 등급에 따라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제3항).
- 61세가 되는 날과 지금 받는 상병보상연금이 제66조·제67조·제69조 가운데 어느 조문으로 산정되었는지 공단의 연금 결정 내용으로 확인한다. 별표 5는 산정 근거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계산을 달리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5 고령자의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
-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중 재요양을 하게 되었다면 장해등급과 장해보상연금 종류를 확인한다. 제57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는 재요양 중 중증요양상태등급이 높아진 경우에만 상병보상연금을 받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제4항).
- 계좌 압류가 걱정되면 공단에 보험급여수급계좌로 받겠다고 신청한다. 그 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
-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5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급여에 들어 있지 않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단서).
-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합의하기 전에, 받을 금품이 상병보상연금 대상 기간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지 정리한다. 대법원은 수급권자가 현실로 받은 금원에 대응하는 상병보상연금 상당액의 지급을 제한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였다(2006두1791 이유 1).
관련
- 개념·해설
-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6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3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4 상병보상연금표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5 고령자의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1조(2007.12.1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9조(2007.12.1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2조(2007.12.1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1조(2010.5.20)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3조(2010.5.20)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5조(2010.5.20)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법률 제9988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1조(2026.2.19)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2026.2.19)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8694호) 제66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9988호) 제66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4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5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8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8 중증요양상태등급의 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조(2018.12.11)근로기준법 제23조근로기준법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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