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받는 보험급여이고,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본문).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는다. 수급권자가 청구해야 지급되며,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같은 법 제36조 제2항,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평균임금이 낮은 사람, 요양 중 일부 일하는 사람, 61세 이후인 사람, 재요양 중인 사람의 금액은 휴업급여 산정 특례와 부분휴업급여에서, 요양이 길어져 휴업급여 대신 받는 연금은 상병보상연금에서 설명한다.
쉽게 말하면 — 2026년 기준으로, 61세가 되지 않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하루 10만 원이고,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하느라 20일 동안 일하지 못했다면 하루 7만 원(10만 원의 100분의 70)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본문).
휴업급여는 누가, 어떤 기간에 대해 받나?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받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본문). 여기서 근로자와 평균임금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와 평균임금을 말한다(같은 법 제5조 제2호 본문).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같은 조 제2호 단서). 장해는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하므로(같은 조 제5호), 휴업급여는 치유되기 전에 요양하면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을 보전하는 급여라는 점에서 장해급여와 구별된다.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한 날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4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기간뿐 아니라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88누2205 판결요지). 이 판결은 구법 조항에 관한 것이고, 현행 제52조도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지급 대상으로 정한다.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과 진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되지 않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제6호).
-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가구내 고용활동
-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같은 영 제2조 제1항 제6호)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와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이 들어 있지 않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다만 2010년 5월 20일 공포된 개정법(법률 제10305호)에는 진폐로 요양 중이던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가 있다. 그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던 사람(그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 지급에 관하여는 그 요양 또는 재요양이 종결되기 전까지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같은 법 부칙 제3조(2010.5.20)).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누가 보상하나?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단서), 그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는 휴업보상 의무가 남는다고 해석된다. 이 결론을 직접 적은 조문은 없고, 아래 두 조문을 이어서 읽은 해석이다.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 그 기간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한편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여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이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휴업보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사용자의 휴업보상에는 법이 정한 예외와 기간 제한이 있다.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근로기준법 제81조).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같은 법 제92조).
하루에 얼마를 받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본문). 평균임금이 높으면 상한이 적용된다. 평균임금(제36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포함한다)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같은 법 제36조 제7항 본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같은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이다.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액(「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같은 항 본문).
반대로 평균임금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더라도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삼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단서). 평균임금이 낮은 근로자의 휴업급여는 아래의 저소득 근로자 규정으로 따로 올린다.
두 기준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8항), 적용기간은 해당 보험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2026년 1월 1일 시행,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1일 268,299원,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1일 82,560원으로 정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 다른 연도에 적용되는 금액은 그 연도의 고시에서 확인해야 한다.
2008년 7월 1일 전부터 요양 중이었다면 어느 규정으로 계산하나?
법률 제8694호가 시행될 당시 이미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던 사람에게는 휴업급여의 기본 금액과 저소득 근로자·고령자·재요양 산정 규정에 관하여 그 개정 전의 종전 규정이 적용되었고, 부분휴업급여 규정은 그런 사람에게도 개정규정이 적용되었다. 상병보상연금도 법률 제8694호가 시행될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던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고, 그 뒤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한 사람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관계는 휴업급여 산정 특례와 부분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서 설명한다.
요양이 길어지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되나?
요양이 길어지면 휴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도 해마다 조정된다.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법이 정한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본문). 부칙이 정한 연도 이후에는 조문이 정한 연령 대신 부칙이 연도 구간별로 정한 연령이 적용된다. 증감은 수급권자의 신청을 받아 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할 수 있으므로, 신청이 있어야만 증감되는 것은 아니다.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는 연령과 관계없이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한다.
법령이 정한 별도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는 이 증감에서 제외된다. 법률 제10305호 시행 당시 진폐에 따른 휴업급여, 장해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그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평균임금 증감에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증감률과 연령 구간, 신청 방법은 산재보험 평균임금의 증감에서 설명한다. 이 증감은 아래에서 보는 휴업급여 감액 연령 규정과는 다른 제도다.
평균임금이 낮으면 얼마를 받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하루 기본 휴업급여가 그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법이 정한 금액보다 적거나 같으면, 평균임금에 더 높은 비율을 곱한 금액을 받는다. 다만 그 금액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한 상한이 있고, 더 높은 비율을 곱해 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받는다.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노무제공자에게는 이 규정 대신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 적용되고, 학생연구자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 여부와 계산은 휴업급여 산정 특례와 부분휴업급여에서 설명한다.
요양 중에 일부 일을 하면 어떻게 되나?
요양 또는 재요양 중에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사람은 부분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취업 사업과 종사 업무가 정해져 있고, 취업해도 치유 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않는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하며, 정해진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청구한다. 공단은 부상·질병 상태와 종사 업무 등을 고려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금액은 취업한 날마다 평균임금에서 그날의 임금을 뺀 금액에 법이 정한 비율을 곱해 정한다. 최저임금액이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하루 휴업급여로 받던 사람은 계산의 출발점이 그 금액이다. 현행 규정이 어느 부분휴업급여부터 적용되는지(개정법 시행일과 적용례)와 요건·서류·계산은 휴업급여 산정 특례와 부분휴업급여에서 설명한다.
61세가 되면 금액이 달라지나?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법 별표가 정한 연령별 비율로 줄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61세 이후에 취업 중인 사람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하는 경우와, 61세 전에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61세 이후에 그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로 요양하는 경우에는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줄이지 않는다. 연령별 비율과 계산 방법은 휴업급여 산정 특례와 부분휴업급여에서 설명한다.
재요양하면 휴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
재요양을 받는 사람의 하루 휴업급여는 처음 요양할 때의 평균임금이 아니라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정한다. 그 산정사유 발생일은 시행령이 정한 날이다. 그렇게 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받는다. 노무제공자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기준으로 하고, 학생연구자에게는 이 하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요양 중에는 저소득 근로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장해보상연금을 받으면서 재요양하면 하루 연금액과 휴업급여를 합한 금액에 상한이 있어, 넘는 부분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되지 않는다. 산정사유 발생일과 계산은 휴업급여 산정 특례와 부분휴업급여에서 설명한다.
일반 근로자 외의 특례 대상과 해외파견자도 받을 수 있나?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고, 대상에 따라서는 공단의 승인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도 노무제공자·현장실습생·학생연구자·자활급여 수급자 가운데 법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근로자로 본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나 4촌 이내의 친족 가운데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가입한 사람의 업무상 재해가 보험료 체납 기간에 발생하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해외파견자는 보험가입자가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그 가입자의 국내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도 대상마다 따로 정한다. 누가 어느 특례에 해당하는지와 기준 금액은 산재보험 특례 적용 대상에서 설명한다.
휴업급여가 줄거나 다른 급여로 바뀌는 경우는?
요양이 오래 계속되어 중증요양상태가 이어지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받는다(상병보상연금). 공단은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하여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하면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법 제83조 제1항 제1호).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난 날 이후에,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았고, 중증요양상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며,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상태가 모두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받는다. 재요양이면 재요양을 시작한 때부터 기간을 센다. 요건과 금액은 상병보상연금에서 설명한다.
요양 중에 직업훈련을 함께 받더라도 직업훈련수당은 나오지 않는다. 직업훈련수당은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 그 직업훈련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만,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 제1항 본문·단서).
요양 지시 위반과 지급의 일시 중지
공단은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하여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경우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3조 제1항 제1호). 이 경우 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날 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의 20일분(지급사유가 발생한 기간이 20일 미만이면 그 기간 해당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0조 제1항). 그 사유는 요양 중 공단의 의료기관 변경 요양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공단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법이 정한 보고·서류제출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다. 법이 정한 질문이나 조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와 진찰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도 같다(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사유로 받은 배상과 보험급여
같은 재해로 산재보험급여와 사업주의 손해배상이 겹치면 한쪽이 줄어든다.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한편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장해보상연금·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두 규정에 법이 정한 특칙이 있다. 어떤 손해끼리 서로 빼는지와 과실상계와의 순서는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조정에서 설명한다.
부정하게 받은 급여는 얼마를 물어내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공단은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제84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같은 법 부칙 제4조(2018.6.12), 법률 제15665호).
어떻게 청구하고 공단은 언제 지급하나?
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공단에 신청하거나 청구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공단은 신청 또는 청구를 받으면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하고,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같은 영 제21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 제1항).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는 그 수급권자의 유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고,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제1항·제2항). 청구하는 유족의 순위를 제65조에 따른 유족의 순위에 따르도록 한 같은 조 제3항은 법률 제21375호로 신설된 규정이다. 그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같은 법 부칙 제1조(2026.2.19)). 제81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부터 적용한다(같은 법 부칙 제2조(2026.2.19), 법률 제21375호).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
공단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1호·제3항).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같은 조 제5항).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6조 제1항 본문·제3항 본문). 다만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단서·제3항 단서).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는 제기 기간이 각각 따로 있으므로 어느 결정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확인한다.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같은 법 제111조 제2항).
청구할 권리는 언제까지 살아 있나?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5년의 시효는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에 적용되고 휴업급여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같은 항 단서).
3년을 어디서부터 세는지가 함께 문제가 된다.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휴업급여청구권의 경우에는 요양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취업을 하지 못한 날의 다음날부터 매일 진행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옳다고 하였다(2002두10407 전문 이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제97조에 관한 사안이고, 공식 원문에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실려 있지 않다. 요양기간 전체에 하나의 시효가 걸리는 것이 아니라 취업하지 못한 날마다 따로 진행하므로, 오래된 기간부터 차례로 소멸할 수 있다. 이렇게 진행하던 시효가 청구로 중단되는 경우와 공단의 시효 항변이 제한된 경우는 아래에서 따로 본다.
청구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청구로 중단된다. 그 청구가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요양급여 신청을 해 두었다면 그 신청으로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도 함께 중단된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이 “최초의 청구”에 업무상의 재해의 재발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근로자가 그러한 최초의 청구인 재요양급여 신청을 한 경우 재요양급여청구권뿐 아니라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단된다(2013두8332 판결요지 [1]).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의 제기도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1항).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등의 소멸시효(제112조 제1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르며(같은 법 제112조 제2항), 민법상 시효중단의 일반 법리는 소멸시효 중단에서 설명한다.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과 시효 항변
요양 신청이 승인되지 않아 소송을 하는 동안 휴업급여를 따로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도 있다.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그 뒤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은 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가 사실상 휴업급여청구권 발생의 전제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취소소송의 판결확정시까지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던 것은 이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2007두2173 판결요지 다수의견 (나)). 이 판결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에 관한 것이고, 근로복지공단의 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이 있었다.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에 관한 판단이므로, 요양 승인을 다투는 동안에도 휴업급여를 함께 청구해 두는 편이 시효 다툼을 남기지 않는다.
압류나 공과금에서 보호되나?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고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1항·제2항). 이미 입금된 돈에 관해서는 보험급여수급계좌 규정이 있다. 공단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보험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하여야 하고,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만이 그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2조 제2항 본문·제3항).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는데, 그 액수는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이다(같은 법 제88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 법이 입금 뒤의 예금에 대해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한 대상은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이므로, 계좌 압류가 걱정되면 공단에 보험급여수급계좌로 받겠다고 신청한다.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사업주가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돈을 먼저 지급했다면?
사업주가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돈을 먼저 지급했다면 그 부분은 사업주가 공단에 청구한다.
사업주가 요양 기간에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돈을 먼저 준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갖추면 그 부분의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를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대위한다. 이 보험가입자에는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도 포함된다.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 이때 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고, 공단은 그 수급권자가 해당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제2항). 보험가입자의 이 권리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4호).
실무 체크포인트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날짜로 특정한다. 구법 사안이지만 대법원은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기간뿐 아니라 자기 집에서 요양하느라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고 보았으므로, 자택 요양 기간의 진단서·소견서와 임금을 받지 못한 자료를 함께 모은다(88누2205 판결요지).
-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단서), 그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하는지를 두 조문으로 확인한다(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 평균임금이 낮거나 요양 중 일부 일하거나 61세 이후·재요양이면 휴업급여 산정 특례와 부분휴업급여에서 금액 산정 특례를 확인한다.
-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요양 승인을 다투는 중이어도 휴업급여 청구를 미루지 않는다.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를 한 날짜도 기록해 둔다(같은 법 제113조).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의 제기도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같은 법 제111조 제1항).
- 계좌 압류가 걱정되면 공단에 보험급여수급계좌를 신청한다.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
- 사업주에게서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돈을 이미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금액을 정리한다.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보험가입자가 그 부분의 수급권을 대위하여 공단에 청구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3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0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3조(2010.5.20)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4조(2018.6.12)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1조(2026.2.19)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2026.2.19)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8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2조근로기준법 제79조근로기준법 제81조근로기준법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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