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유족급여·장례비 청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면 유족급여는 유족에게, 장례비는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유족급여는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있으면 연금으로, 없으면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같은 법 제62조 제2항). 두 급여 모두 받을 사람이 청구해야 지급되고,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같은 법 제36조 제2항,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단서).

쉽게 말하면 — 갑이 공사 현장에서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경우입니다. 갑과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가 있으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 혼인 관계의 배우자라도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고, 배우자에게는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장례를 치른 유족은 유족급여와 함께 장례비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제6호).

어떤 경우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나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면 유족급여는 유족에게, 장례비는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같은 법 제5조 제1호).

공단 결정과 업무상 재해 인정

유족이 유족급여나 장례비를 청구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사고·질병·출퇴근 중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기준과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누가 증명하는지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서 설명한다. 사망한 사람이 일한 사업에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는 산재 요양급여 신청의 「적용되는 사업과 노무제공자」에서 설명한다.

사고로 생사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사고가 발생한 선박·항공기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밝혀지지 않거나, 항행 중인 선박·항공기에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생사가 밝혀지지 않으면 대통령령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유족급여와 장례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 제1항). 사망으로 추정하는 경우는 선박·항공기 사고나 항행 중 행방불명, 천재지변·화재·구조물 붕괴 등 사고 현장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 발생일(행방불명된 날)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않은 경우이고, 그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제2항). 보험가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사망이 확인된 때(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때를 포함한다) 지체 없이 공단에 근로자 실종 또는 사망확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사망 추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뒤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공단은 받은 사람이 선의이면 받은 금액을, 악의이면 그 2배를 징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9조 제2항). 이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보험가입자는 생존이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단에 근로자 생존확인신고를 하여야 하고, 공단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내야 한다(같은 영 제37조 제5항·제7항).

진폐로 사망한 경우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유족급여가 없고, 요양급여·간병급여·장례비·직업재활급여·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이 들어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면 유족에게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한다(같은 법 제91조의4 제1항). 그 금액은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고,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진폐에 대한 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사망하면 진폐유족연금은 기초연금과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같은 조 제3항). 받을 유족의 범위·순위와 자격 상실·지급 정지는 제63조와 제64조를 준용한다(같은 조 제4항). 다만 2010. 5. 20. 공포된 개정 법률의 시행 당시 진폐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던 사람(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시행 후에도 계속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하면,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은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같은 법 부칙 제4조(2010.5.20) 제1항). 시행 당시 진폐로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도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같은 조 제2항).

누가 유족급여를 받나

유족보상연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법이 정한 나이·장애 요건의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가 받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유족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같은 법 제5조 제3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같은 법 제63조 제1항 괄호). 이렇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같은 항).

나이·장애 요건

배우자에게는 나이 요건이 없다. 배우자 외의 유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수급자격자가 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각 호).

  •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 손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하면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2항).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족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1.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2.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3. 제1호·제2호의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연금을 받는 순위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3항). 이 순위에 따라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자격자를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라 한다(같은 법 제64조 제2항).

연금을 받는 중에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제1항 각 호).

  • 사망한 경우
  • 재혼한 때(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하고,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 자녀·손자녀가 25세가 된 때,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 제6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장애인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자격을 잃으면 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같은 법 제64조 제2항).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14조 제2항). 수급권자와 수급권이 있었던 사람은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일시금을 받는 순위

유족보상일시금과 연금 수급자격 상실 뒤 지급하는 차액 일시금(제62조 제4항)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다음 순서이고, 각 호의 사람 사이에서는 적힌 순서에 따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 후단). 부모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같은 조 제2항).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같은 항).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하면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같은 조 제3항).

유언으로 지정한 경우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제6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에 따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4항). 유언 지정이 앞서는 것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순위이고, 제1항이 순위를 정하는 것은 유족보상일시금 등이다(같은 조 제1항·제4항). 유족보상연금의 순위는 제63조 제3항이 따로 정하며, 제65조 제4항은 이 조항을 들지 않는다(같은 법 제63조 제3항).

사실혼과 상속의 관계

사실상 혼인 관계를 다투게 되면 그 확인 방법과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기간의 사실혼이 인정되는지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의 「유족급여와 확인의 이익」「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기간」에서 설명한다. 산재보험법은 유족급여를 유족에게 지급하고 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위를 제63조·제65조에서 정하며, 이 조문들은 상속을 포기했는지를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 같은 법 제63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제65조 제1항).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산재보험법의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유족특별급여·진폐유족연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규정은 유족연금이 상속재산인지에서 설명한다.

연금과 일시금 중 무엇을 받고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연금으로, 없으면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 연금 수급자격자가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같은 조 제3항). 두 급여의 금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3 유족급여표).

유족보상연금의 금액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3 유족급여표).

  • 기본금액: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 가산금액: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으면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유족보상일시금의 금액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3 유족급여표). 연금을 받던 사람이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이 1,300일분에 못 미치면 그 차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4항). 이미 지급한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일수로 산정한다(같은 항). 그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지급한다(같은 항). 이 차액을 받을 유족 사이의 순위는 위 「일시금을 받는 순위」와 같다(같은 법 제65조 제1항).

평균임금과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계산 방법은 평균임금에서 설명한다.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같은 법 제36조 제5항). 그 대상은 산재보험 특례 적용 대상에서 설명한다.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평균임금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본문).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8배와 2분의 1을 말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한다(같은 조 제7항·제8항). 다만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같은 조 제7항). 이 조항에서 장례비는 제외되고(같은 조 제7항 괄호),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뿐이다(같은 항 단서). 그래서 유족급여에는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모두 적용된다(같은 항).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268,299원,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82,560원이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평균임금은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증감하고,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본문). 자세한 계산은 산재보험 평균임금의 증감에서 설명한다.

장례비는 누가 얼마를 받나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냈으면,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한다(같은 항 단서).

최고·최저 금액

장례비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고 금액 또는 최저 금액을 장례비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2항). 유족급여에 쓰는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장례비에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36조 제7항 괄호). 근로복지공단 안내(2026년 10월 확인)는 장례비 수급권자가 유족인 경우에 최고·최저 고시금액을 적용하고,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한다고 적는다(근로복지공단 – 장례비 안내).

장례비 최고금액은 전년도 장례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명당 평균 장례비 90일분에 최고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을 더해 산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최저금액은 같은 평균 장례비 90일분에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을 더한다(같은 항 제2호). 두 금액을 산정할 때 10원 미만은 버린다(같은 조 제2항). 적용기간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같은 조 제3항).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장례비 최고금액은 19,279,760원, 최저금액은 13,943,000원이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5호).

장례 전에 미리 받는 장례비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최저 금액을 장례비로 미리 지급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3항 전단). 이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한다(같은 항 후단). 준용이란 다른 조문을 이 경우에 맞게 적용한다는 뜻이다. 추정 사유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각 목) 또는 출퇴근 재해(같은 항 제3호 각 목)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6조의2).

미리 장례비를 지급하면 나중에 지급할 장례비는 미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4항). 상속재산에서 장례 비용을 쓰는 문제는 민법의 상속비용에 관한 것으로 장례비용에서 설명한다.

어디에 무엇을 내서 청구하고 언제 받나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받을 사람이 근로복지공단에 각각의 보험급여에 대해 청구해야 하고, 공단은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제2항). 유족보상일시금·유족보상연금 청구에는 연금 수급자격 상실 뒤 지급하는 일시금도 포함된다(같은 조 제1항 제4호). 공단은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 수급권자에게 연금증서를 내주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

청구서와 서식

보험급여 청구서의 서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10월 확인)는 유족보상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유족급여청구서를, 장례비를 받으려는 수급권자는 장례비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고 안내하고, 두 청구서의 서식을 모두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적는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유족급여·장례비 청구와 소멸시효). 이 안내는 두 급여를 한 장에 함께 적는 서식인지와 방문·우편·전자 중 어떤 방법으로 내는지를 밝히지 않으므로, 서식과 제출 방법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한다.

유족급여에 첨부할 서류

생활법령정보는 유족보상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유족급여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한다고 안내한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유족급여·장례비 청구와 소멸시효).

  •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사인 미상이면 사체부검소견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은 공단 직원이 확인하고,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수급권자를 확인하기 곤란하면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같은 안내). 근로복지공단 안내(2026년 10월 확인)는 그 밖에 평균임금과 업무상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구비서류로 든다(근로복지공단 – 유족급여 안내).

장례비에 첨부할 서류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내고 장례비를 받으려면 장례에 실제 든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장례비청구서에 첨부한다(생활법령정보,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유족급여·장례비 청구와 소멸시효). 유족이 장례비를 청구할 때 장례를 지낸 사실을 어떤 서류로 증명하는지는 이 안내가 적지 않는다. 공단은 서식에서 법령이 정한 서류 외의 첨부를 요구할 수 없지만, 제출된 서식만으로는 적힌 사항의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

지급 시기와 계좌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 제1항). 유족보상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한다(같은 법 제70조 제1항). 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매달 25일에 그 달 치의 금액을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한다(같은 조 제3항).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공단은 보험급여를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보험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2조 제2항 본문).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체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근로자가 생전에 받지 못한 보험급여는 누가 청구하나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아직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유족이 청구해 받고,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청구하지 않은 급여도 같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제1항·제2항). 근로자가 받지 못한 휴업급여 같은 급여가 여기에 해당하고, 그 요건과 금액은 휴업급여 등 각 급여의 설명을 따른다. 미지급 보험급여가 유족급여이면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청구한다(같은 조 제1항 괄호).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유족의 순위는 제65조에 따른 유족의 순위에 따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제3항). 이 순위 규정은 2026. 2. 19. 공포되어 2026. 7. 1.부터 시행된 개정 법률의 시행 이후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부터 적용한다(같은 법 부칙 제1조(2026.2.19), 같은 법 부칙 제2조(2026.2.19)). 시행 전에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에는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표시가 없는 같은 조 제1항·제2항은 「그 수급권자의 유족」이라고만 적고 유족 사이의 순위는 적지 않으므로, 청구할 유족은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낼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확인한다.

사업주 잘못으로 사망했다면 산재보험에서 더 받을 수 있나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수급권자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해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 제1항). 청구하면 공단은 유족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같은 항). 유족특별급여에는 장해특별급여에 관한 제78조 제1항 단서·제2항·제3항이 준용된다(같은 조 제2항).

사업주와 합의해 청구한다

유족특별급여는 유족특별급여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79조 제2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10월 확인)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합의로 청구한다고 설명하고, 유족특별급여청구서에 유족특별급여합의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한다고 안내한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유족특별급여).

받으면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

  • 수급권자가 유족특별급여를 받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 제2항, 같은 법 제79조 제2항).
  • 공단은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하면 그 급여액 모두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같은 법 제78조 제3항, 같은 법 제79조 제2항).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금액은 다음 순서로 산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1. 평균임금의 30일분에서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를 뺀다. 생활비는 평균임금의 30일분에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을 곱한 금액이다(같은 영 제74조 제1항).
  2. 그 금액에 시행령 별표 11에서 취업가능개월수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한다. 취업가능개월수는 사망한 날부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취업정년까지로 하고, 취업정년을 정하지 않았으면 60세를 취업정년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이 준용하는 시행령 제73조 제3항).
  3. 그 결과에서 유족보상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뺀다(같은 영 제74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3 유족급여표).

금액을 가늠하려면 근로자의 평균임금, 단체협약·취업규칙의 정년 규정, 시행령 별표 10·11을 확인한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뒤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사업주에게서 손해배상금을 먼저 받은 경우의 공제는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조정에서 설명한다.

잘못 받은 급여는 얼마를 물어내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공단은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사람이 제11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게 지급받았거나,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4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들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 신고하면, 공단은 그 보험급여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도 심사 청구의 대상이다(같은 법 제103조 제1항 제6호).

공단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

유족급여·장례비 결정에 불복하면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1호). 이 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제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같은 조 제5항).

재심사 청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이면 심사 청구 없이 하는 재심사 청구 포함)와 행정소송의 제기 기간은 산재 요양급여 신청의 「불승인되면 심사·재심사는 어떻게 청구하나」「행정소송은 언제까지 내나」에서 설명한다. 그 글은 요양급여 결정을 예로 들지만, 심사 청구의 대상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전반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1호).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단서). 소멸시효란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없어지는 제도다. 보험급여 가운데 5년이 적용되는 것은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이고, 휴업급여 같은 그 밖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이다(같은 항 본문 제1호·단서).

시효가 시작되는 때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2항). 대법원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본다(2018두42634 판결요지, 진폐보상연금에 관한 구법 사안). 청구할 수 있는 때는 재해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산재보험법령이 규정한 보험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게 된 때다(같은 판결요지). 그 사건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으로 정한 구 산재보험법(2018. 6. 12. 개정 전)이 적용되었다. 시효는 공단의 지급 결정일이 아니라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업무상 재해 인정 결정을 기다리며 청구를 미루지 않는다.

같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근로자가 더 높은 진폐장해등급의 연금을 청구할 수 있었던 때부터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다(2018두42634 이유 2.나). 그리고 이는 유족이 근로자의 사망 후 제81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같은 판결 이유 2.나).

유족급여에 대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10월 확인)는 유족보상연금 청구권이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안내한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유족급여·장례비 청구와 소멸시효).

장례비는 그 장례를 지낸 유족이나 사람에게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 장례비의 시효를 언제부터 세는지는 산재보험법과 위 안내가 따로 적지 않는다. 장례는 사망 뒤에 지내므로, 근로자가 사망한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면 장례를 지낸 날부터 세더라도 기간 안이다.

청구하면 시효가 중단된다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전문). 그 청구가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이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장례비 같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같은 조 후문,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생활법령정보도 유족보상연금 청구가 그런 최초의 청구이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고 안내한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유족급여·장례비 청구와 소멸시효). 이 조항에 관한 판례와 심사·재심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은 산재 요양급여 신청의 「청구로 시효가 중단된다」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확보하고, 사인 미상이면 사체부검소견서를 받아 둔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평균임금·업무상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모은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유족급여·장례비 청구와 소멸시효, 근로복지공단 – 유족급여 안내).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했는지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한다. 같은 세대에서 동거했으면 주민등록표, 따로 살았으면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한 사정이나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보낸 금품·경제적 지원 내역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각각의 보험급여에 대해 청구한다. 장례를 지낸 사람이 장례비를 청구하고,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냈으면 장례에 실제 든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장례비청구서에 첨부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제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유족급여·장례비 청구와 소멸시효).
  • 업무상 사고나 출퇴근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면 장례 전이라도 장례비 최저 금액을 미리 청구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6조의2).
  • 연금 수급자격자가 일시금을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받고 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3항).
  • 보험급여수급계좌로 받으려면 공단에 신청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 제2항).
  • 사업주의 고의·과실로 사망했으면 유족특별급여와 민사 손해배상 중 무엇으로 받을지 정한다. 유족특별급여는 보험가입자와 유족특별급여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되고, 받으면 동일한 사유로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 제2항,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단서·제2항). 생활법령정보는 수급권자와 사업주의 합의서를 청구서에 첨부한다고 안내한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유족특별급여).
  • 연금을 받는 중에 수급자격·수급권이 바뀌면 공단에 신고하고,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신고 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받은 급여는 징수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법 제84조 제1항 제2호).
  • 공단 결정 통지를 받으면 안 날을 기록하고, 불복하려면 그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단서).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한다. 생활법령정보는 유족보상연금 청구권의 5년을 그날부터 센다고 안내하고(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유족급여·장례비 청구와 소멸시효), 장례비도 그 안에 청구하면 장례를 지낸 날부터 세더라도 기간 안이다.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는 다른 보험급여의 시효도 중단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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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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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