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훈련비를 지원하는 계좌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제1항). 실업자뿐 아니라 재직자·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공무원·75세 이상·일부 고소득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기본 한도는 300만원,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5년이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4조 제1항·제16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가정 예시로, 회사에 다니면서 엑셀 실무 과정을 듣고 싶은 직장인도 고용24에서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24 안내). 고용센터가 지원제외 대상인지와 훈련 필요성을 보고 발급을 결정하면, 제휴카드사가 카드를 발급합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7조·제12조 제1항). 카드에 들어 있는 300만원은 현금이 아니라 승인된 훈련과정의 훈련비에만 쓰는 한도입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4조 제1항·제46조 제1항). 수강료 중 본인 부담분은 과정마다 다르므로 과정 화면에 표시된 정부지원액과 자부담액을 보고 카드로 결제합니다(고용24 안내).
재직자·실업자·학생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고용센터)은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계좌를 발급할 수 있고, 지원제외 대상이면 발급하지 않는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제1항·제7조 제2항). 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 제1항), 시행령은 발급 신청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계좌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그래서 실업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재직자도 신청할 수 있고, 아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훈련 필요성을 함께 본다.
지원제외 대상과 그 예외
고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훈련비 등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정한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이 글과 관계된 것은 아래와 같고, 각 호의 단서는 제외에서 다시 빠지는 사람이다.
-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제1호). 군인으로 재직 중인 사람도 제외되지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적용자 등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빠진다(제1호의2).
- 만 75세 이상인 사람(제2호).
-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이거나 피보험자였던 사람 등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빠진다(제3호).
-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제6호).
- 생계급여 수급자. 다만 조건부수급자와 조건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은 빠진다(제9호). 아래 200만원 추가지원 안내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제외 대상보다 넓은 말이므로,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먼저 이 단서에 해당하는지를 본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9호, 고용24 안내).
- 초·중등학교 재학생. 다만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은 빠진다(제10호).
- 대학 재학생. 다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과 원격대학 재학생은 빠진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10호의2). 남은 수업연한이 딱 2년이면 「2년 이내」에 들어가므로 고시상 지원제외에서 빠진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으로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11호).
- 위 제11호 해당자라도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취업훈련을 신청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사람, 경영상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 휴직 중인 사람, 사업주 훈련을 3년 이상 받지 못한 사람, 육아휴직 중인 사람은 빠진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11호 단서 가목~마목).
- 최근 3개월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업소득자 등(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12호).
- 사업기간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최근 1년 매출과세표준이 4억원 이상인 사업자. 부동산 임대사업자(면세사업자 제외)는 매출과세표준 대신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4천8백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본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13호).
- 사업기간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법인 대표자(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14호).
- 최근 1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고유번호 단체 대표(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15호).
- 법 제55조에 따른 지원·융자·수강 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 부정행위 지원금 반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제4호·제5호), 그 밖에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제16호).
위 제10호의2와 제12호~제15호에 해당해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면 지원할 수 있다(예술인·노무제공자 피보험자는 제외)(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제3항). 고용노동부장관이 경제사정 변화 등으로 지원 필요성을 별도로 인정한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제4항). 고용24 안내는 대학 재학생 기준을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으로 적어, 남은 기간이 딱 2년인 사람이 제외로 읽힌다(고용24 안내). 지원제외의 기준은 고시이므로 그 경계에서는 「2년 이내」를 예외로 둔 고시 문언을 따른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10호의2).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지원제외 여부는 계좌발급 신청일과 수강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제5항). 다만 카드를 받은 뒤의 수강신청에서 제11호~제15호(대기업 고임금·고소득자 등)는 계좌발급일부터 매 2년 주기의 첫 수강신청에서만 판단한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제6항). 제11호 단서에 해당해 지원받은 사람은 단서 사유가 끝난 뒤 첫 수강 때 판단한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제6항 단서).
어디에 신청하고 어떤 증빙을 내나?
신청인은 거주지나 소속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신청하거나 HRD-Net(고용24)으로 서류를 낸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6조 제1항). 관할 관서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면 인근 다른 관서에 신청할 수 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6조 제2항).
내는 서류
고시가 정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6조 제1항).
- 계좌발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관서의 장이 지원대상임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면 생략할 수 있다(제4호).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서(별지 제1호의2서식)
고용24 안내는 대부분 따로 준비할 서류가 없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일부는 낼 서류가 있을 수 있다고 적는다(고용24 안내). 그러니 자격 증빙은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의 것만 준비하면 된다. 예컨대 대기업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소득 자료처럼 자기 제외·예외 사유를 보여 주는 서류를 고른다.
실업자의 구직신청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신청하려면 먼저 고용24에 구직신청을 해야 한다(고용24 안내). 재직자·휴직자·자영업자 등은 원칙적으로 구직신청이 필요 없지만 장기간이 걸리는 일부 훈련은 재직 중이어도 구직신청을 해야 한다. 실업급여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면서 이미 구직등록을 마쳤다면 다시 할 필요는 없다(고용24 안내).
접수와 결정 통지
관서의 장은 신청인의 신원과 지원대상 요건을 확인한 뒤 정보를 HRD-Net에 입력한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6조 제3항). 신청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원제외 대상인 경우가 아니면 접수를 보류·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되고, 접수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6조 제4항).
관서의 장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HRD-Net이나 서면으로 발급 여부를 알려야 한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7조 제1항). 이 7일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계산방법으로 센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7조 제1항 괄호). 그 조는 6일 이상의 처리기간을 「일」 단위로 첫날을 넣어 세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넣지 않는다고 정한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따라서 달력상 7일과 다를 수 있다.
발급 결정과 실물 카드는 다르다
발급이 결정된 계좌는 제휴카드사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형태로 발급한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2조 제1항).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발급이 결정되면 신청 때 고른 방법(우편 또는 은행 방문)으로 실물 카드를 받는다(고용24 안내). 은행에서 받을 때는 고용센터가 발급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확인서」와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고용24 안내).
카드를 받으면 얼마를 언제까지 쓸 수 있나?
고시는 계좌의 1인당 지원한도를 300만원, 유효기간을 계좌발급일부터 5년으로 정한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4조 제1항·제16조 제1항). 유효기간이 끝나면 남은 잔액은 소멸한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6조 제3항). 고용24 안내도 5년이 지나 훈련이 필요하면 카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고 적는다(고용24 안내).
이 한도는 현금으로 받는 돈이 아니다.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할 때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한도이고, 지원액은 계좌 잔액 범위에서 산정한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6조 제1항).
200만원 추가지원
관서의 장은 고시가 정한 경우에 200만원을 계좌한도에 추가해 지원할 수 있고, 계좌의 총 한도는 500만원을 넘지 못한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4조 제2항). 추가 대상은 고시에 표로 정해져 있고, 고용24 안내는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든다(고용24 안내). 신청인이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이면(중위소득 60% 초과 참여자 제외) 제14조 제2항 제5호(고시 표의 추가지원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4조 제7항).
추가지원은 자동으로 붙지 않는다. 원하는 사람은 계좌가 소진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해 계좌한도 추가지원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내야 한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4조 제3항). 대상자임을 확인할 서류도 준비한다(고용24 안내).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의 50만원 추가지원은 유효기간이 첫 수강 개시일부터 1년으로 따로 정해져 있어, 모든 지원을 5년으로 보지 않는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4조 제4항·제16조 제2항). 이 글은 그 과정을 다루지 않는다.
일반훈련을 고르면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되나?
훈련생은 수강할 과정의 정부지원액과 본인부담액을 과정별로 확인해야 하며, 일반훈련이 전액 무료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6조 제1항). 집체훈련과 비대면실시간훈련의 지원액은 「정부승인 훈련비 × 별표 4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로 산정한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6조 제1항 제1호). 원격훈련·혼합훈련은 같은 항 제2호·제3호의 다른 계산식을 쓴다.
구체적 지원율은 고시 별표 4가 정한다. 고용24 안내는 자기부담 비율이 과정의 직종평균 취업률,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 등에 따라 정해진다고 설명한다(고용24 안내). 같은 안내는 저소득층·장애인·한부모가정 등은 본인 부담이 없거나 매우 낮을 수 있다고 적는다. 결국 실제 금액은 고용24의 과정 화면이나 고용센터에서 해당 과정의 표시액으로 확인한다.
카드로 결제하는 금액
카드를 받은 사람은 내일배움카드로 다음 금액을 결제해야 한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2조 제2항).
- 정부승인 훈련비에서 훈련비 지원액을 뺀 금액(본인부담액)
- 추가 부담 훈련비(고시에 따른 지원 없이 훈련기관이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훈련비로, 원격훈련과정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4조 제2호)
- 훈련비 지원액이 계좌 잔액을 넘을 때 그 초과금액
고용24 안내도 본인부담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정부가 지원한 훈련비에서 차감된다고 적는다(고용24 안내). 잔액이 모자라면 그만큼 본인이 더 낸다.
특화훈련은 별도 기준이다
국가기간산업직종·K-디지털 트레이닝 등 특화 과정은 훈련비의 90% 이상을 지원하고 본인 부담을 최대 60만원으로 하거나, 특정 대상자에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 기준이 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6조 제2항·제4항).
수강신청부터 출석·수료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
계좌를 받은 사람은 HRD-Net에서 실시 예정인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 신청하거나, 관서를 방문해 개인훈련계획서를 낸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8조 제1항). 카드를 받았다고 원하는 학원 과정이 자동으로 지원되지는 않는다. 고시가 정한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이어야 하고, 과정 정보와 진단·상담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제공한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 제2항).
훈련 진단·상담이 필요한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나 HRD-Net에서 훈련 진단·상담을 받은 뒤 수강 신청할 수 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8조 제1항 단서).
-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과정을 들으려는 사람(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8조 제1항 단서)
- 수강신청일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사람
- 그 밖에 취·창업, 이·전직 등을 위해 진단·상담이 필요한 사람
다만 관서의 장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고시가 정한 경우에 진단·상담을 생략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0조). 고용24 안내는 140시간 이상 장기 과정이면 수강 신청 전에 진단·상담을 거쳐야 하고, 고용24 온라인이나 고용센터 방문으로 받을 수 있다고 적는다(고용24 안내).
수강이 막히는 과정
법정직무훈련과 외국어훈련 과정은 수강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예술인·노무제공자 피보험자 제외)만 신청할 수 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8조 제2항). 이미 들은 과정과 훈련기관·직종·내용이 유사한 같은 과정은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수료했다면 고용센터 상담을 거쳐 같은 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8조 제6항).
출석과 만족도 조사
훈련생은 등록한 과정을 성실히 수강해야 한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3조 제1항). 고용24 안내는 출석률이 낮으면 훈련장려금이 나오지 않거나 훈련받을 의사가 없다고 보아 수강이 중단될 수 있다고 적는다(고용24 안내).
수강한 사람은 수료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과정 종료 1일 후 30일 이내에 HRD-Net에 만족도 조사결과를 입력해야 한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3조 제2항). 수료 전에 중단한 사람은 중단 후 30일 이내에, 원격훈련은 최종평가 응시 전에 입력한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3조 제2항 단서). 고용24 안내는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마지막 달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적는다(고용24 안내).
중도 포기와 부정수급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질병·사고·훈련기관 사정·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 없이 중도에 그만두면 횟수에 따라 20만원(1회)·50만원(2회)·100만원(3회)만큼 계좌 한도가 차감된다(고용24 안내). 이는 벌금이 아니라 계좌잔액에서 빼는 것이며, 차감 사유와 금액은 고시 제15조 제1항의 표가 정하므로 위 금액은 고용24의 일반 안내로 보고 수강 방식별 기준은 고용센터에 확인한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5조 제1항). 차감액이 잔액보다 크면 나중에 재발급받는 계좌의 한도에서 그만큼 차감된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5조 제3항). 그만둘 때는 질병 진단서나 기관의 폐강 안내처럼 사유를 보여 줄 자료를 보관한다. 고용24 안내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면 지급이 중지되고 최대 5배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적는다(고용24 안내). 법은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반환명령과 별도로 그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 제1항·제3항).
카드발급이 거절되거나 훈련장려금이 안 나오면 무엇을 확인하나?
신청인은 계좌 미발급 통지서의 이유를 보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훈련장려금은 훈련비와 별도 요건을 갖춰야 나온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7조 제2항·제3항, 제49조 제1항).
발급 거절과 이의신청
관서의 장은 지원제외 대상이거나 계좌발급이 부적합하거나 지원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면 발급하지 않고, 그 사실을 계좌 미발급 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로 문서로 알려야 한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7조 제2항). 통지를 받은 사람이 별지 제6호서식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관서의 장은 접수일부터 7일(「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계산방법) 이내에 이의심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7조 제3항). 필요하면 내일배움카드심의회가 이의심사를 심의할 수 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7조 제4항).
이 7일은 관서가 결과를 알려야 하는 기간이다. 신청인이 언제까지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지는 제7조 문언에 없으므로 받은 미발급 통지서와 이의심사 청구서 양식의 안내를 확인한다(고용24 안내). 이의신청서에는 통지서가 든 제외 사유에 대응하는 자료를 붙인다. 대기업 기간제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로 제4조 제2항 제11호 단서 가목을, 대학생 피보험자라면 고용보험 가입 사실로 같은 조 제3항을 보여 주는 식이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훈련장려금의 별도 요건
훈련장려금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일 때 지원할 수 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9조 제1항).
- 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 과정을 수강하면서 제1호 각 목을 모두 갖춘 사람: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이 아닐 것(일용근로자는 단위기간 마지막 날 기준 직전 2개월 동안 일용근로내역일수가 1월간 10일 이상이 아닐 것), 사업자나 자기 계산으로 영리 목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닐 것,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사람이나 그 법인 이사가 아닐 것, 고유번호 단체 대표가 아닐 것(무보수 대표로 확인된 경우는 제외)(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9조 제1항 제1호)
- 140시간 이상 과정을 수강하면서 제2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 피보험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자로서 별도 기준 충족자, 자영업자 피보험자(훈련 중 피보험자격을 잃거나 보험료를 체납하면 지급하지 않는다) 등(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9조 제1항 제2호)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9조 제1항 제3호)
훈련기관의 휴·폐업이나 폐강처럼 기관 귀책사유로 수강할 수 없게 되면 그 단위기간 출석률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9조 제2항). 반대로 원격훈련, 법정직무훈련, 외국어훈련 과정과 혼합훈련의 원격 부분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9조 제4항). 지급액 계산식은 고시 표로 정해져 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9조 제3항).
고시는 훈련생이 HRD-Net에서 단위기간별 훈련장려금 산정내역을 확인하고 관할 관서에 지급을 신청하도록 정한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3조 제2항). 고용24 안내도 훈련장려금 신청을 온라인(고용24)으로 할 수 있다고 적는다(고용24 안내). 한편 같은 안내의 FAQ는 장려금이 별도 신청 없이 등록한 계좌로 지급되고,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당을 받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등 일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고용24 안내). 두 안내가 다르므로 자동지급을 전제로 신청을 생략하지 말고, 본인의 지급신청 처리 여부와 별도 신청 필요 여부를 고용센터에 확인한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3조 제2항·제5항).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의 수급 상태도 함께 확인한다.
대기업 기간제근로자의 가정 사례
고용센터는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라도 기간제이면 나이·임금만으로 제외하지 않고 훈련 필요성을 본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11호 단서). 명시적 가정으로, 대규모기업에 다니는 40세 기간제근로자가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 320만원을 받으며 일반훈련을 신청한다고 하자. 나이와 임금만 보면 제4조 제2항 제11호에 들어가지만, 기간제근로자는 같은 호 단서 가목으로 그 제외에서 빠진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11호). 그래서 이 사람은 근로계약서로 기간제임을 보여 주고, 훈련 필요성 판단을 받는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제1항·제7조 제2항 제2호). 기간제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는 300만원을 다 쓴 뒤 추가지원 대상으로도 안내된다(고용24 안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단서 사유가 끝난 뒤 첫 수강 때 제11호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제6항 단서).
실무 체크포인트
- 공무원·75세 이상·대기업 45세 미만 월평균 임금 300만원 이상 등 지원제외 사유와 그 단서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제3항).
- 실업 상태라면 고용24 구직신청을 먼저 했는가. 이미 실업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로 구직등록했다면 다시 할 필요는 없다(고용24 안내).
- 신청서·동의서·권리의무 확인서와 본인 유형의 자격 증빙을 갖췄는가(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6조 제1항).
- 발급 여부는 접수일부터 7일(「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계산방법) 이내에 통지되는지 확인했는가(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7조 제1항).
- 수강할 과정 화면에서 정부지원액과 본인부담액을 확인하고 카드로 결제했는가(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2조 제2항).
- 기본 한도 300만원과 발급일부터 5년의 유효기간, 소진 뒤 방문해 신청하는 200만원 추가지원(총 500만원)을 구별했는가(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4조·제16조).
- 140시간 이상 과정이면 수강 신청 전에 훈련 진단·상담을 받았는가. 생략·단축 대상인지도 확인한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8조 제1항·제10조).
- 과정 종료 1일 후 30일 이내에 만족도 조사를 입력했는가(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3조 제2항).
- 중도에 그만둘 때 불가피한 사유를 보여 줄 자료를 보관했는가(고용24 안내).
- 발급이 거절되면 미발급 통지서의 사유에 맞는 자료로 이의신청을 하고, 장려금은 단위기간 출석률 80%와 대상자 요건(제1호·제2호는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제3호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시간 요건 없음)을 따로 확인했는가(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7조 제3항·제49조 제1항).
관련
- 개념·해설
- 예규선례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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