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7조 (진찰 요구 대상 등)

제117조(진찰 요구 대상 등)
① 법 제119조에 따라 공단이 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1, 2021.1.12>
1.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계속 요양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진찰
2. 장해등급 또는 중증요양상태등급의 판정을 위한 진찰
3. 업무상의 재해인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
4. 재요양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
5. 법 제61조에 따른 간병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
② 제1항에 따른 진찰비용은 그 진찰에 드는 실비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진찰비용 중 제1항제3호에 따른 진찰비용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추정할 수 있는 증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증세가 위독하거나, 진찰 중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증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진찰과 향후 치료에 지장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치료한 경우 그 치료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④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요지

공단이 법 제119조에 따라 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계속 요양의 필요성, 장해등급 또는 중증요양상태등급의 판정, 업무상 재해 여부, 재요양 필요 여부, 법 제61조에 따른 간병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찰이다. 진찰비용은 실비로 지급하고, 진찰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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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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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