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보고 등)
①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보험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2020.5.26>
③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사람은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④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요지
장해보상연금·유족보상연금·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사람은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사망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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