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은 상시 간병급여(장해등급 제1급 장해 등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와 수시 간병급여(장해등급 제2급 장해 또는 조정 결과를 포함한 제1급 장해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로 나뉜다.
법령 별표 원문: law.go.kr (_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_ [별표 7], 대통령령 제36473호, MST 287491 lawService JSON 별표단위에서 추출, 추출일 2026-10-09)
별표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7]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제5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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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급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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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 │
│간병급여│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 │
│ │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 │
│ │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 │2.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
│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 │
│ │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
│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 │
│ │이 필요한 사람 │
├────┼──────────────────────────┤
│수시 │3.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 │
│간병급여│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 │
│ │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 │
│ │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 │4. 장해등급 제1급(제53조제2항에 따른 조정의 결과 │
│ │제1급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장해가 │
│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
│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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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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