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특례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현장실습생·학생연구자·자활급여 수급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도 요건을 갖추면 근로자로 보고, 해외파견자와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적용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6 제1항, 같은 법 제122조 제1항, 같은 법 제124조 제1항). 대상마다 보험급여의 기준 금액이 다르다. 사회보장관련조약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역의 사업에는 보험회사에게 보험사업을 맡길 수 있다(같은 법 제121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택배원처럼 시행령이 정한 직종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도 산재보험에서 근로자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6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이들의 보험급여는 임금이 아니라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단에 신고된 보수가 실제 받은 보수와 같고 근로자로 받은 임금은 없다고 가정해 봅니다. 재해가 난 사업에서 3개월 동안 600만 원, 다른 사업에서 300만 원을 받았고 산정기간이 92일이었다면, 하루 평균보수는 합계 900만 원을 92로 나눈 약 97,826원입니다(같은 법 제91조의15 제6호 본문). 반면 해외파견자와 중소기업 사업주·가족은 공단의 승인이 있어야 각자의 특례로 보호받습니다(같은 법 제122조 제1항, 같은 법 제124조 제1항·제2항).

누가 어느 특례의 적용을 받나?

특례 대상은 근로자로 보는 사람, 공단 승인을 받아야 적용되는 사람, 사회보장관련조약 국가의 국외 사업으로 나뉘고, 대상마다 보험급여의 기준 금액이 다르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같은 법 제6조 본문). 아래 표의 대상은 그 근로자가 아니거나 국외의 사업에서 일하더라도 각 특례에 따라 보호받는다.

대상적용 방식보험급여 산정의 기준 금액근거
노무제공자근로자로 본다평균보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6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7 제2항
해외파견자보험가입자가 신청하여 공단 승인을 받으면 근로자로 보아 적용할 수 있다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제1항·제2항
국외의 사업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보험회사에게 보험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다제121조에 기준 금액 규정은 없고,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서는 아니 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 제1항·제2항
현장실습생근로자로 본다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고시 금액으로 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제1항·제3항
학생연구자근로자로 본다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 제2항·제4항
중ㆍ소기업 사업주등공단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다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제2항·제5항
자활급여 수급자근로자로 본다자활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

어떤 사고나 질병이 업무상 재해인지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서 설명한다.

노무제공자는 누구인가?

노무제공자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1호). 노무제공 요청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다(같은 조 제1호 가목·나목).

  •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ㆍ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플랫폼 종사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2호). 직종은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1호).

노무제공자는 제5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6 제1항).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도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노무제공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서 설명한다.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직종은 무엇인가?

시행령 제83조의5 각 호의 18개 직종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자신의 일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먼저 찾고, 그 호에 제외 단서가 있는지 확인한다.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시행령 제83조의5 제1호부터 제9호까지는 다음 사람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1호~제9호).

  • 제1호: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보험설계사,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공제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제2호: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 제3호: 학습·교구 관련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 제4호: 골프장 캐디
  • 제5호: 택배원 또는 그 외 배달원으로서 택배서비스종사자이거나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제6호: 퀵서비스업의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늘찬배달원
  • 제7호: 대출모집인
  • 제8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제9호: 대리운전업자·탁송업자·대리주차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제10호부터 제18호까지

시행령 제83조의5 제10호부터 제18호까지는 다음 사람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10호~제18호).

  • 제10호: 방문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 제11호: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 제12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ㆍ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 제13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 제14호: 화물차주, 그 밖에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나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 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사다리차를 운전하는 사람
  • 제15호: 소프트웨어기술자
  • 제16호: 방과후학교·유치원 방과후 과정·어린이집 특별활동프로그램 강사
  • 제17호: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 제18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두 호에 걸치는 사람

일부 호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호에서 제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6호 단서·제10호 단서·제14호 단서).

  • 제6호 늘찬배달원에서는 제5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 제14호 화물차주 등에서는 제5호,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 제10호 방문판매원에서는 방문판매는 하지 않고 자가 소비만 하는 경우와 제3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목록에 없는 직종이면

시행령 제83조의5 각 호의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 장의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91조의15 제1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것을 노무제공자의 정의에 넣기 때문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1호).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면 특례가 아니라 일반 근로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그 해당 여부는 따로 판단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계약 형식보다 실제 종속관계를 보는 근로자성 판단의 예는 보험설계사 교육매니저의 근로자성에서 설명한다.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임금 대신 보수, 평균임금 대신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7 제2항). 노무제공자에 대해 제3장 및 제3장의2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임금」은 「보수」로, 「평균임금」은 「평균보수」로 본다(같은 조 제2항). 휴업급여의 최저 보장액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특례는 휴업급여 산정 특례와 부분휴업급여에서 설명한다.

평균보수는 다음 순서로 정한다.

  1. 산정사유 발생일은 사고가 발생한 날이나 질병이 확인된 날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7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8 제1호·제2호).
  2. 그 날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이 산정기간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6호 본문).
  3. 그 기간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받은 보수와 해당 사업 외의 사업에서 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6호 본문).
  4. 그 기간 근로자로서 받은 임금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로서 받은 임금은 빼고 보수와 합산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7 제3항).
  5.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6호 본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7 제3항).
  6. 산정사유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보수를 증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7 제4항).

보수와 평균보수

보수란 노무제공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서 노무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5호 본문). 노무제공의 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보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같은 조 제5호 단서).

평균보수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의 보수로 계산한 하루 평균액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6호 본문). 노무제공의 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거나 소득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같은 조 제6호 단서).

평균보수를 산정하는 기준일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은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질병이 확인된 날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7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8). 질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질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같은 영 제83조의8 제2호 후단). 다만 그 질병의 검사ㆍ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로 한다(같은 영 제83조의8 제2호 후단).

근로자로 받은 임금이 있을 때

평균보수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로서 받은 임금이 있으면 보수와 임금을 합산하여 평균보수를 계산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7 제3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로서 받은 임금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같은 조 제3항 괄호). 제외되는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시행령 제23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9).

공단에 신고된 보수가 실제와 다르면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공단에 신고된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평균보수를 산정한 후 그에 따라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0 제1항). 신고 누락 등으로 인하여 이렇게 산정된 평균보수가 실제 평균보수와 다르게 산정될 수 있다. 그 경우 수급권자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에 대한 정정신고를 거쳐 평균보수 및 보험급여의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는 어떻게 늘거나 줄어드나?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는 산정사유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뒤에는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늘거나 준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7 제4항). 조문은 제36조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보수를 증감한다고 정한다(같은 조 제4항). 그래서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는 일반 근로자의 평균임금처럼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증감하지 않는다. 일반 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감 기준과 비교는 산재보험 평균임금의 증감에서 설명한다.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36조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7 제5항). 제36조 제5항과 제6항은 근로 형태가 특이한 경우와 진폐 등 직업병의 경우에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는 특례다.

2023년 7월 1일 전부터 요양 중이었다면 어느 규정을 따르나?

그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 중이던 노무제공자는 제91조의17 제1항~제3항·제5항, 제91조의19, 제91조의20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법률 제18928호 부칙 제6조·제7조). 2023년 7월 1일은 이 조문들을 개정한 법률 제18928호의 시행일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1조(2022.6.10) 본문). 조문별 적용 시점은 다음과 같다.

해외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나?

해외파견자는 보험가입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국내 사업의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제1항). 사회보장관련조약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에게 보험사업을 영위하게 할 수 있는 별도 특례가 있다(같은 법 제121조 제1항).

해외 출장자와 해외파견자의 구별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 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더라도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다. 근무의 실태를 종합해 보아 근로 장소만 국외에 있을 뿐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그 사업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다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판례가 있다(2010두23705 판시사항 [1]·이유, 구 산재보험법 사안). 이 판례의 사안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서 설명한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2026년 9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에서 산재보험법이 원칙적으로 국내의 사업에만 적용되고 국외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같은 안내는 해외사업장에 소속되어 해외사업장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파견자가 제122조에 따라 임의 가입할 수 있다고 적는다. 국내 사업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해외 사업장에 일정기간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출장자는 국내 사업의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안내한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해외파견자 특례의 요건과 효과

해외파견자란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사람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제1항). 보험가입자가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2026년 9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에서 이 보험가입자를 당연가입자 및 임의가입자로 설명하고, 제외 지역에 대해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바는 없다고 안내한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같은 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제2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2026년 9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에서 이 기초 임금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바는 없다고 안내한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같은 안내는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를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제36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고 적는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제3항). 해외파견자의 보험료 산정, 보험 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 관계의 소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같은 조 제4항).

해외파견자 가입의 신청부터 소멸까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2026년 9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에서 안내하는 절차와 요건은 다음과 같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1. 사업주가 해외파견자의 명단, 해외파견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해외파견 기간, 업무내용, 보수지급 방법 및 지급액을 적은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
  2. 가입을 승인받으려면 「직업안정법」 제3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이 아니어야 한다.
  3. 공단은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4. 승인을 받은 경우 해외파견자의 보험관계성립일은 파견예정자는 출국일, 파견된 사람은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이다.
  5. 승인통지를 받은 뒤 위 신청서 기재 사항이 바뀌면 사업주는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6. 보험관계는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사업주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그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 등에 소멸한다.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국외 근무 기간에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관련조약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보험회사에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 제1항). 사회보장관련조약이란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 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을 말한다(같은 조 제1항).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른 사업 방법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보험회사는 이 법과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관련조약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모든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보험사업을 영위할 때 이 법에 따른 공단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 제3항·제5항). 이 국외의 사업과 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업에는 제2조, 제3조 제1항, 제6조 단서, 제8조, 제82조 제1항과 제5장 및 제6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4항).

현장실습생은 어떻게 보상받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보고,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제1항·제2항).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료의 산정ㆍ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같은 조 제5항).

누가 현장실습생으로 보호받나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이 현장실습생으로 보호받는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9호 제2조). 제123조 제1항은 현장실습생을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 가운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고시가 그 범위를 이렇게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제1항).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받고 있는 사업장의 보험가입자는 현장실습생의 성명, 훈련(실습) 수당, 직업교육훈련기관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9호 제3조 제1항).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제3항).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고시는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임금으로 보고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9호 제3조 제4항 본문).

다만 법 제123조 제3항에 따라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훈련수당으로 본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9호 제3조 제4항 단서). 현장실습생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3장, 제3장의2부터 제3장의4까지, 제4장의 규정을 준용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1조). 같은 경우에 시행령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5조의2 및 제116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도 준용한다(같은 영 제121조).

학생연구자는 어떻게 적용되나?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보고, 대학ㆍ연구기관등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 제1항·제2항).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 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변경, 보험료의 산정ㆍ신고ㆍ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같은 조 제3항). 학생연구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내용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서 설명한다(같은 조 제5항).

학생연구자의 범위

학생연구자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가운데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 제2항). 시행령이 정하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는 다음 사람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호·제2호).

  • 대학ㆍ연구기관에 두는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과정(전문학위 및 통합된 학위과정을 포함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 휴학 중이거나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
  • 학사ㆍ석사학위과정을 마치고 석사ㆍ박사학위과정 입학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종전 과정에서 수행하던 연구개발과제를 입학 전까지 계속 수행하는 사람

평균임금과 적용하지 않는 조문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 제4항). 현재 그 금액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시 제2024-81호가 정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4-81호).

학생연구자에게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휴업급여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54조, 제56조 제2항, 제67조 및 제6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 제6항).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의 보정과 재요양 때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규정 등이 학생연구자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제54조와 제56조 제2항의 내용은 휴업급여 산정 특례와 부분휴업급여에서, 제67조와 제69조 제1항의 내용은 상병보상연금에서 설명한다.

제56조와 제69조 가운데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제56조 제2항과 제69조 제1항이고, 학생연구자의 재요양 때 적용할 평균임금은 시행규칙이 따로 정한다. 학생연구자의 재요양으로 법 제56조 및 제69조를 적용할 때에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다만 그 평균임금이 법 제123조의2 제4항에 따른 평균임금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123조의2 제4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같은 규칙 제74조의3).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법 제123조의2 제7항).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은 어떻게 가입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와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제2항). 이들을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라 하며, 제5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본다(같은 조 제3항). 보험료의 산정, 보험 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관계의 소멸 등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같은 조 제8항).

사업주 본인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 가입할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 사람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1호·제2호).

  • 제1호: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1호)
  • 제2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다만 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

제1호에 따라 가입한 사업주가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본인이 보험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계속하여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가입한 사람이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2항). 그 요건은 중ㆍ소기업 사업주로부터 노무 제공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 사업주에게서 노무 제공에 대한 보수를 받는 가족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4항).

가입 신청과 승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2026년 9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에서 안내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중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1. 근로자의 수, 사업 내용, 보수에 관한 사항 및 업무의 내용 등을 적은 중소기업 사업주·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
  2. 사업주등이 분진·진동·납 및 유기용제 관련 업무(특정업무) 종사자인 경우에는 가입을 신청할 때 건강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3. 근로복지공단은 특정업무 종사자인 사업주등에게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4. 공단은 가입 승인 여부를 중소기업 사업주·가족종사자 산재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같은 안내는 진단결과 해당 사업주등의 건강상태가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이 가입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적는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중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중소기업 사업주등의 보험급여는 어떻게 산정하고, 언제 지급되지 않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 재해에는 원칙적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4조 본문).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내용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서 설명한다(같은 법 제124조 제4항).

평균임금을 정하는 고시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5항). 현재 적용되는 고시는 고시 제2025-86호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6호). 이 고시가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정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6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2026년 9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에서 중소기업 사업주등에게는 시행령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평균임금 조정을 준용하지 않고, 고시 표의 평균임금이 변경되면 변경된 금액을 산정 기준으로 한다고 안내한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중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같은 안내는 중소기업 사업주등이 재요양 당시 중소기업 사업주등이 아닌 경우에는 제56조 및 제69조를 적용할 때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로 보아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고 적는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중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에 다친 경우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는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4조 본문).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같은 영 제124조 단서). 법률은 제4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의 체납 기간에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6항).

자활급여 수급자는 어떻게 적용되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활급여 수급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 제1항). 조문은 제5조 제2호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가운데 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같은 조 제1항). 고시가 정한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이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8호). 자활급여 수급자의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수급자가 그 사업에 참여하여 받는 자활급여로 한다(같은 법 제126조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노무제공자라면 자신의 직종이 시행령 제83조의5 몇 호에 해당하는지, 제6호·제10호·제14호의 제외 단서에 걸리지 않는지 먼저 확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목록에 없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 노무제공자는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질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재해가 난 사업과 다른 사업에서 받은 보수 자료를 모두 모은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8).
  • 같은 기간 근로자로 받은 임금 자료도 함께 준비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로서 받은 임금은 평균보수에 합산하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7 제3항).
  • 평균보수는 공단에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신고된 보수가 실제 보수와 같은지 확인한다. 다르면 수급권자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수 정정신고를 먼저 거친 뒤 평균보수 및 보험급여의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0 제1항·제2항).
  •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면 보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므로 해당 고시 금액을 확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5호 단서).
  • 해외로 파견되기 전에 회사가 해외파견자에 대해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한다. 승인이 있어야 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제1항).
  • 현장실습생은 실습 사업장의 보험가입자가 성명, 훈련(실습) 수당, 직업교육훈련기관을 적은 서류를 작성ㆍ비치하고 있는지, 받는 훈련수당 등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 확인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9호 제3조 제1항·제4항).
  • 학생연구자는 재학·휴학·수료 여부와 소속 대학ㆍ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챙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1조의2).
  •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은 공단의 가입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제2항). 보험료를 체납했다면 체납 기간 중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4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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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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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