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뒤 남은 장해를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제1급부터 제14급까지로 정한 것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장해가 둘 이상이거나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는 등급과 금액을 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같은 조 제2항·제4항). 지급요건·청구·소멸시효는 장해급여, 연금·일시금의 선택은 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 재판정은 장해등급 재판정과 재요양 후 장해급여에서 설명한다.
쉽게 말하면 — 오른팔 손목관절의 기능장해로 이미 제12급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같은 오른팔 어깨관절에 기능장해를 입어 최종 등급이 제11급이 되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제11급 일시금 220일분에서 기존 제12급 154일분을 뺀 66일분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 장해급여표, 2026두30446). 다만 새 장해가 생겨도 현재의 최종 등급이 기존보다 중해지지 않았다면 이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같은 판결).
어떤 장해에 이 판정 기준이 적용되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 남은 장해에 적용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5호). 여기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같은 조 제4호). 치유되기 전의 상태는 장해가 아니므로 등급 판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등급의 기준 자체는 시행령 별표 6에 있고, 신체부위별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5에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같은 조 제3항).
장해등급은 무엇을 단위로 판정하나?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인 장해부위와,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인 장해계열별로 판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장해부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본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안구와 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같은 조 제2항 단서).
-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
- 귀는 속귀 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
- 코
- 입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 머리ㆍ얼굴ㆍ목
- 흉복부장기(외부 생식기를 포함한다)
- 체간은 척주(脊柱)와 그 밖의 체간골(體幹骨)
-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은 손의 좌 또는 우
-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은 발의 좌 또는 우
장해계열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같은 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3 장해계열표). 대법원은 별표 3이 장해부위를 다시 기질장해와 기능장해로 나누어 모두 26개의 장해계열로 분류하고 있고, 이러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은 반드시 의학적으로나 국소해부학적 또는 계통해부학적 측면에서 구분하는 부위 및 계열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2026두30446). 그래서 다친 곳이 의학적으로 다른 부위라고 느껴져도 별표 3의 계열번호가 같을 수 있다.
등급은 언제 판정하나?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 본문).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같은 조 제10항 단서).
-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판정한다(같은 조 제10항 제1호 본문).
-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판정한다(같은 조 제10항 제1호 단서).
-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판정한다(같은 조 제10항 제2호).
증상이 아직 고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판정이 무기한 미루어지지는 않는다. 6개월 이내에 고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요양이 끝난 때를 기준으로,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판정하기 때문이다(같은 조 제10항 제2호).
2008년 개정 기준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
2008년 개정된 등급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치유된 때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2008년 6월 25일 개정된(대통령령 제20875호) 제53조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시행령 시행 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7조(2008.6.25)). 그 시행일은 2008년 7월 1일이다(같은 영 부칙 제1조). 시행규칙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와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도 같은 날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2008.7.1)).
관절의 운동기능장해는 어떻게 측정하나?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 단서). 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같은 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4 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 비교할 근로자의 운동가능영역은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측정 방법은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지에 따라 달라진다.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하고,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한다(같은 조 제3항 제1호·제2호).
장해가 둘 이상이면 등급을 올려 조정하나?
별표 6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으면 그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이 원칙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본문).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아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1호)
-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
-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
조정에는 두 가지 제한이 있다.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단서). 또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본문). 장해가 둘 남았더라도 계열번호가 같으면 이 조정을 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4항 본문). 계열번호는 별표 3에서 확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3 장해계열표).
이미 있던 장해가 심해지면서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 장해가 남은 경우에도 조정을 거쳐 등급을 정한다. 이때에는 같은 장해계열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과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각각 정한 후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 전단).
장해가 둘 이상이어도 조정하지 않는 경우는?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어도 시행규칙이 정한 경우에는 조정하지 않는다. 아래 세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 양쪽 안구에 시력장해ㆍ조절기능장해ㆍ운동장해 또는 시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
- 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 다리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발가락에 상실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조합등급으로 정해진 장해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의 조합에 대하여 장해등급기준에 하나의 장해등급(조합등급)으로 정하여진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조정하지 않고 별표 6의 장해등급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1호). 두 팔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 두 손의 손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 두 다리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 두 발의 발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 두 눈의 눈꺼풀의 상실 또는 운동기능장해, 두 귀의 귓바퀴의 상실장해 가운데 같은 호 각 목이 지정한 등급·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그 대상이다(같은 조 제5항 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하나의 장해를 다른 관점에서 평가한 경우와 파생 장해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하지 않고 그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2호).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도 같고, 이 경우의 장해등급 결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같은 조 제5항 제3호).
별표 6에 해당 등급이 없는 장해는 어떻게 정하나?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이 규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로만 그 적용을 한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2026두30446).
한쪽 팔의 손목관절과 어깨관절에 각각 기능장해가 남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구조를 확인하였다. 두 장해는 별표 3이 정한 같은 장해계열(계열번호 18)에 해당하므로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에 따라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 정한 장해등급의 가중은 할 수 없다(같은 판결). 한편 별표 6은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으로,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으로 각 규정한다(같은 판결). 판결이 든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9호 다목 3) 단서는 한 팔의 3대 관절 전부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10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한다(같은 판결). 이와 달리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관하여는 별도로 장해등급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장해등급은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별표 6에 규정된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하게 된다(같은 판결).
즉 이 사건의 제11급은 제2항으로 올려 조정한 등급이 아니라 제3항으로 정한 등급이다(같은 판결).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기존 장해와 새 장해를 모두 고려한 최종 장해상태로 등급이 정해질 수 있다.
이미 있던 장해가 같은 부위에서 심해지면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나?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지면, 심해진 장해의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받는다. 장해보상일시금이면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장해보상연금이면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한다. 다만 연금이고 기존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 중 어느 하나이면, 기존 장해의 지급일수로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제2호).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의 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 장해급여표).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아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별표 2는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에 대해서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만 정하고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는 정하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 장해급여표). 위 제2호의 괄호 부분은 그 경우에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쓰도록 한 것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 기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장해의 정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장해급여를 지급한 장해등급을 기존의 장해등급으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6항).
기존 장해등급이 2008년 7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람에게는 경과조치가 있다. 그 사람이 시행령 시행 후에 새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기존 장해 부위의 장해 상태가 더 나빠져서 제53조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3조 제1항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장해등급을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의 장해등급으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1조(2008.6.25) 제3항).
“같은 부위”와 “심해진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
두 장해가 시행규칙상 장해부위와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에 속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부위의 장해이고,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기존의 장해등급보다 중하게 되어야 심해진 경우에 해당한다(2026두30446).
같은 부위인지는 의학적 부위가 아니라 시행규칙이 정한 장해부위와 장해계열의 구분으로 판단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그것이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 내에 속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둘 이상의 장해는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서 말하는 “같은 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한다(2026두30446). 그래서 손목과 어깨처럼 다른 관절이라도 장해부위(오른팔)와 장해계열이 모두 같으면 같은 부위가 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3 장해계열표, 같은 판결).
“심해진 경우”란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가 기존의 장해보다 중하게 된 경우를 말하되, 장해등급의 기준상 기존의 장해등급보다도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중하게 되지 않으면 “심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같은 판결). 이 규정의 취지는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그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장해보상을 한다는 데 있다(같은 판결).
그 사건에서 원심은 기존 제12급이 새 장해로 제11급이 되었으므로 제53조 제4항이 적용되고, 기존 장해와 새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규정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하였다(같은 판결).
구 시행령의 ‘가중’에 관한 판례
현행 문언은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이고, ‘가중’은 구 시행령의 용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대법원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의 ‘가중’을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가 기존의 장해보다 중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고 보았다(2000두598 판결요지 [1]). 다만 신체장해등급표상 기존의 장해의 등급보다도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중하게 되지 않으면 ‘가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1]).
같은 구법 사안에서 대법원은, 경추 장해로 당시 등급표의 제6급 제5호 결정을 받은 근로자에게 요추 장해가 새로 남아 역시 제6급 제5호에 해당한 경우 장해부위와 장해계열이 동일하고 현존 장해의 등급이 기존 장해의 등급보다 중하지 아니하여 추가 장해급여를 할 여지가 없다고 하였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3]). 이 판결은 구 시행령에 관한 것이지만, 현행 제53조 제4항을 적용한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같은 문언의 기준을 설시하였다(2026두30446).
등급표와 노동능력상실률
구법 사안에서 대법원은 신체장해등급표가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따라 제1급에서 제14급까지 구분하고 141종의 유형적인 신체장해만 열거하고 있다고 보았다(2000두598 판결요지 [4]). 그래서 같은 등급으로 정하여져 있는 신체장해 상호간에도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각 등급에 정해져 있는 신체장해 중에서도 일정 폭이 있는 것도 있다고 하였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4]). 이러한 신체장해등급표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장해등급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4]).
심해진 경우의 금액에는 어떤 하한이 있나?
하한은 다음 세 경우에 있다. 같은 장해계열의 장해 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새로 발생한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금액이 하한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 후단). 손가락ㆍ발가락ㆍ안구 또는 속귀의 장해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는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금액이 하한이다(같은 조 제9항). 조합등급으로 정해져 있는 장해부위의 어느 한쪽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다른 한쪽에 새로 장해가 발생하여 제5항 제1호 각 목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7항 후단을 준용한다(같은 조 제8항).
첫째는 같은 장해계열의 장해의 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 장해가 남은 경우다.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 후단).
둘째는 조합등급으로 정해져 있는 장해부위의 어느 한쪽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다른 한쪽에 새로 장해가 발생하여 제46조 제5항 제1호 각 목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다. 이 경우에는 그 새로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 따로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기존의 장해가 심해진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을 결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8항 전단). 장해급여의 금액은 제7항 후단을 준용하여 산정한다(같은 조 제8항 후단).
셋째는 손가락ㆍ발가락ㆍ안구 또는 속귀의 장해 정도가 심해진 경우다. 그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9항).
실무 체크포인트
- 요양이 끝난 날과 증상이 고정된 날을 진료기록으로 특정한다.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채 요양이 끝났다면 6개월 이내에 고정될 수 있다는 의학적 인정이 있는지에 따라 판정 시점이 달라지므로, 주치의 소견에 그 판단이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 본문·단서).
- 남은 장해가 둘 이상이면 각 장해의 장해부위와 별표 3의 계열번호를 먼저 확인한다. 계열번호가 다른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이면 조정 대상이고, 계열번호가 같으면 조정하지 않으므로 이 확인이 등급을 좌우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본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제3항·제4항 본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3 장해계열표).
- 계열번호가 다르더라도 조정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본다. 양쪽 안구의 장해, 팔과 같은 쪽 손가락, 다리와 같은 쪽 발가락, 조합등급으로 정해진 장해, 하나의 장해를 다른 관점에서 평가한 경우, 파생 장해가 그 사유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단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5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예전에 장해등급을 받은 적이 있으면 그 결정문과 지급 내역을 찾아 기존 장해등급과 지급 여부를 확정한다. 기존 장해에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면 그 뒤 장해 정도가 변경되었더라도 이미 지급한 장해등급이 기존의 장해등급이 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6항).
- 기존 장해등급이 2008년 7월 1일 전에 결정된 것이라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등급이 더 나빠지기 전의 장해등급이 되는지 확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1조(2008.6.25) 제3항).
- 차액 산정은 별표 2의 지급일수로 검산한다. 장해보상일시금이면 심해진 장해의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 장해급여표, 평균임금).
- 계산 결과가 새 장해만 남았을 경우의 금액보다 적은지 비교한다. 다른 장해계열에 새 장해가 남은 경우와 조합등급 부위의 다른 한쪽에 새 장해가 발생한 경우, 손가락ㆍ발가락ㆍ안구 또는 속귀의 장해가 심해진 경우에는 하한이 적용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 후단·제8항 후단·제9항).
- 관절의 운동기능장해가 쟁점이면 측정 방법을 확인한다. 강직ㆍ오그라듦ㆍ신경손상 등 원인이 명확하면 능동적 운동,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수동적 운동으로 측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제1호·제2호).
- 장해진단 내용에 따라 전문진단을 받게 될 수 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2026년 9월 22일 확인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전문진단을 받게 할 수 있는 경우를 안내한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장해급여의 청구 및 지급). 주치의 소견상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결손ㆍ변형장해 등 명백한 장해 또는 관절운동범위 제한에 따른 기능장해는 제외), 중추신경 손상으로 신경ㆍ정신계통장해가 남은 경우 등이 그 예로 적혀 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 장해급여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조(2008.6.25)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7조(2008.6.25)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1조(2008.6.25)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3 장해계열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4 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2008.7.1)
- 판례
- 기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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