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
① 법 제101조제2항(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합병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6.1.2>
1. 정관 사본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약력을 포함한다)
5. 합병 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
6. 합병 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합병되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9. 합병되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0. 채권자의 이의신청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법 제101조제2항(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분할인가를 신청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분할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6.1.2>
1. 정관 사본
2. 분할계약서 사본
3. 분할을 의결한 총회 개최 공고문
4.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5.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약력을 포함한다)
6. 분할 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
7. 분할 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8.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9.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요지

법 제101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인가와 분할인가를 신청할 때 내는 신청서 서식과 첨부서류를 정하고,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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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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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