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부당이득

침해부당이득은 상대방의 자발적 급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의 반환 관계다.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은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증명한다(민법 제741조, 2017다37324).

쉽게 말하면 — 남의 권리를 이용해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을 가질 근거를 밝혀야 합니다. 다만 권한 없는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반환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이익과 손해, 둘의 연결, 선의의 점유자에 대한 특칙을 함께 봅니다.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은 청구 상대방이 증명한다. 침해부당이득에 관한 판례가 정한 증명책임은 이 권원에 관한 것이다(2017다37324).

권원의 증명책임과 이익·손해라는 반환 요건은 구별해야 한다. 민법은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손해를 가한 경우를 반환 대상으로 삼으며,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반환책임을 지울 수 없다(민법 제741조, 2016다242273 이유 2. 가.). 스스로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는 급부부당이득에서는 청구자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급부가 있었는지 권리 침해로 이익을 얻었는지부터 구분한다(2017다37324).

남의 토지를 사용하면 언제나 사용료를 반환하나?

선의의 점유자에게 인정되는 과실취득 특칙 때문에 언제나 그렇지는 않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고,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며 소비했거나 자기 잘못으로 훼손·수취하지 못한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게도 이 악의 점유자의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201조).

대법원은 토지의 사용이익을 과실과 마찬가지로 보아, 선의의 점유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종중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매매가 무효인 사안에서도 매수인의 선의·악의와 전환 시점을 심리하지 않고 점유개시일부터 차임 상당액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2016다242273 이유 2. 다.).

여기서 선의는 과실을 받을 권한을 포함한 권원이 있다고 잘못 믿은 상태를 말하고, 그렇게 믿을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권원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그동안의 선의 추정이 곧바로 깨지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197조, 99다63350).

어느 시점부터 악의의 점유자가 되나?

실제 악의가 인정된 시점부터 책임이 달라지며,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종국판결로 패소가 확정되면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로 본다(민법 제197조 제2항). 이때 소가 제기된 때는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뜻한다(2016다242273 이유 2. 다.).

따라서 사용이익 전부를 점유 시작일부터 계산하거나 판결 확정 뒤부터만 계산하는 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권원을 믿은 근거, 권원 부존재를 알게 된 경위, 본권 소송의 송달과 결과를 구분하여 책임 기간을 정해야 한다(99다63350, 2016다242273).

무권리자가 받은 매매대금은 원소유자의 몫인가?

매매대금 수령과 원소유자의 손해가 연결되는지를 따로 보아야 하며, 무권리자가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대금 반환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적법한 원인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람이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줬어도, 그 등기들이 무효라면 원소유자는 소유권을 잃지 않는다(2019다272275).

그 뒤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도 같은 판결은 매매대금의 부당이득반환을 부정했다. 소유권 상실은 취득시효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과이고, 무권리자가 매매대금을 받은 행위가 그 손해를 발생시킨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국가가 원인 없는 보존등기 뒤 매각한 토지의 상속인들이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반환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2019다272275).

이 판시는 다른 모든 무권리 처분이나 명의신탁의 반환 관계를 한꺼번에 정한 것이 아니다. 소유권이 남아 있는지, 특별법상 제3자 보호로 상실했는지, 취득시효로 상실했는지처럼 물권변동의 원인과 실제 이익의 연결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명의신탁의 유형과 제3자 처분에 따른 반환 관계는 명의신탁에서 다룬다.

반환 범위와 손해배상은 어떻게 다른가?

부당이득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의 반환이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고의·과실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이다(민법 제741조, 같은 법 제750조). 권리 침해라는 표현이 같다고 하여 반환청구에 곧바로 불법행위의 모든 요건을 대입하거나 손해액 전부를 이득액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일반적인 이익 반환은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면 가액 반환으로 이어지고, 선의 수익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악의 수익자는 이자와 손해가 있으면 그 배상까지 책임진다(민법 제747조, 같은 법 제748조). 다만 점유물의 과실·사용이익은 앞서 본 점유자 특칙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같은 법 제201조, 2016다242273). 자세한 일반 반환 범위는 수익자의 반환범위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침해된 권리, 실질적인 이익과 손해, 연결 관계를 나누어 적는다(민법 제741조, 2016다242273).
  • 상대방이 주장하는 계약·물권 등 이익 보유의 권원을 확인한다(2017다37324).
  • 토지 사용이익은 선의 추정과 정당한 근거, 악의 전환 시점부터 대조한다(민법 제197조, 같은 법 제201조, 99다63350).
  • 처분대금 청구는 소유권 상실의 법적 원인과 대금 수령이 그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확인한다(2019다272275).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