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의 반환범위

부당이득 수익자가 돌려줘야 할 범위는 그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민법 제741조). 선의의 수익자는 남아 있는 이익만 반환하지만,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민법 제748조).

쉽게 말하면 — 받을 이유가 없는 줄 모르고 받은 사람은 현재 남은 이익만 돌려줍니다. 받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가진 사람은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고,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선의의 수익자는 얼마를 반환하나?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재 남아 있는 한도에서 반환책임을 진다(민법 제748조 제1항). 원물을 반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반환하되, 선의의 수익자는 이 책임도 현존이익 한도에서 진다(민법 제747조 제1항, 민법 제748조 제1항). 받은 물건이나 돈 자체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그 대가나 이를 바탕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남아 있다면 현존이익이 될 수 있다.

금전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비했는지와 관계없이 그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현존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수익자가 증명해야 한다. 판례는 의사무능력자가 대출금을 제3자에게 빌려준 사안에서 대여금채권이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남아 있다면 그 채권 형태로 이익이 현존한다고 보았다(2008다58367).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한다(민법 제141조 단서). 판례는 이 특칙을 의사능력 흠결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유추 적용했다(2008다58367). 구체적인 반환 대상과 범위는 급부의 성질, 처분 경위, 대체재산의 존재를 함께 살펴야 한다.

악의의 수익자는 무엇까지 반환하나?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 전부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그 밖의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하므로, 책임은 현재 남은 이익에 한정되지 않는다(민법 제748조 제2항, 2013다1587).

여기서 악의란 자신이 이익을 보유하는 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뜻한다.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만 알았다는 사정으로는 부족하다(2013다1587).

언제부터 악의의 책임을 지나?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뒤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책임을 진다(민법 제749조 제1항). 실제로 안 시점이 증명되면 그 시점부터 민법 제748조 제2항의 이자와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한다(2013다1587).

실제 인식 시점이 인정되지 않은 채 선의의 수익자가 반환소송에서 패소하면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민법 제749조 제2항). 여기서 소가 제기된 때는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뜻한다(2020가합10226). 따라서 이자 기산점은 급부일이나 소장 접수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악의가 시작된 때와 소장 부본 송달일을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구분반환 범위적용 구간
선의의 수익자현존하는 이익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기 전
악의의 수익자받은 이익과 법정이자,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부터
선의였으나 패소한 수익자소장 부본 송달 전은 선의 책임, 송달 뒤는 악의 책임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악의로 의제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취소·의사능력 흠결 무효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현존이익민법 제141조 단서와 그 유추 적용 범위

실무 체크포인트

  • 급부를 받은 시점과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실제로 안 시점을 구분한다(민법 제749조).
  • 돈이나 물건이 다른 재산이나 채권으로 바뀌어 남아 있는지 확인한다(민법 제748조, 2008다58367).
  • 제한능력자이거나 의사능력 흠결로 법률행위가 무효인 사안인지 먼저 살핀다(민법 제141조, 2008다58367).
  • 청구서에는 원금, 법정이자 기산점, 추가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를 나누어 적는다(민법 제748조, 민법 제7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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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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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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