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 급부가 제3자의 이익이 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계약상 급부가 제3자의 이익이 되었더라도 급부를 한 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99다66564 판결요지 [1]).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해 그와 계약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뒤 무효 등의 흠이 있거나 해제된 경우도 청구할 수 없다(2018다204992 판결요지 [1]). 소유권 유보 자재는 따로 본다(2009다15602 판결요지 [2]).

쉽게 말하면 — 공사업자가 발주자와 맺은 도급계약으로 공사를 마쳤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공사대금은 계약 상대방인 발주자에게 청구합니다. 공사의 이익을 본 제3자가 있어도 그 제3자에게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 상대방의 지시로 그와 또 다른 계약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직접 돈을 낸 경우도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거나 해제되었다면 계약 상대방과 사이에서 정리합니다.

계약상 급부가 제3자의 이익이 된 경우 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

없다.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도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99다66564 판결요지 [1]).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이익을 반환하는 제도다(민법 제741조).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의 이행으로 급부된 것은 그 급부의 원인관계가 적법하게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2004다49976 판결요지 [1]).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도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을 주장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같은 판결요지).

이를 적용한 사안은 다음과 같다.

  • 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건물 창호공사를 도급하고 수급인이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사안이다. 수급인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대법원은 이를 인정한 원심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99다66564 이유 2). 수급인의 민법 제203조 비용상환은 점유자의 상환청구권에서 다룬다.
  • 화물차량 운전자가 회사의 지정주유소가 아닌 주유소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유류를 공급받아 편취한 뒤 회사의 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한 사안이다. 유류가 회사에게 이익이 되었더라도 주유소는 계약당사자가 아닌 그 회사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2010다9269 판결요지 [2]).
  • 아파트를 신축·완공한 회사가 관리소장에게 화재보험 가입자금을 대여한 사안이다. 그 돈이 화재보험료 납입에 사용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더라도, 단지 자신의 대여금이 화재보험료 납입에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2011다48568 판결요지 [1]·[2]).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직접 청구를 인정하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고 일반채권자의 이익과 제3자의 항변권을 해치기 때문이다(99다66564 판결요지 [1]).

판결요지 [1]은 직접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의 결과를 세 가지로 든다. 첫째,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 채권자인 계약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된다. 셋째,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된다. 판결요지는 이렇게 보아 부당하다고 한다.

계약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사안의 판결요지는 위험부담 전가와 항변권 침해 두 가지를 이유로 든다(2006다46278 판결요지, 2018다204992 판결요지 [1]).

계약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에도 무효·취소·해제를 이유로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나?

없다.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일방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2001다46730 판결요지).

판결요지는 그 이유를 이렇게 든다.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로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2001다46730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재개발조합이 상가를 분양회사에 매도하고, 수분양자들이 분양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합이 개설한 계좌로 분양대금을 송금했다. 대법원은 수분양자들의 분양회사에 대한 급부와 분양회사의 조합에 대한 급부가 아울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아 조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한 원심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2001다46730 이유 1·2).

원인관계의 흠이 무엇이든 같은 결론이다.

원인관계의 흠판결판시
무효 등의 흠2006다46278 판결요지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다는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취소사유 등의 흠2013다13733 이유 1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취소사유 등의 흠이 있다는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위험부담 전가와 제3자의 항변권 침해가 되어 부당하다.
무효 등의 흠 또는 해제2018다204992 판결요지 [1]무효 등의 흠이 있거나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부당하다.
해제2001다46730 이유 2가사 분양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상대방인 분양회사와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고, 제3자를 상대로 분양대금을 지급한 것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2013다13733 사건은 매수인이 계약 상대방의 요청 등으로 매매대금 일부를 계약 상대방의 분양업자에 대한 분양대금 조로 신탁회사에 직접 지급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2013다13733 이유 1·2). 2001다46730의 해제 부분은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한 바 없다고 본 뒤 덧붙인 가정 판단이다. 조합원이 조합에 낸 분담금의 반환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상실과 분담금 반환에서 본다.

제3자가 원인관계의 흠을 알고 있었다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

없다.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제3자가 급부를 수령함에 있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같다(2006다46278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은 조합의 지시에 따라 시공사에게 추가부담금 등을 직접 지급했다. 대법원은 임시총회와 정산총회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시공사는 조합과의 재건축사업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등의 변제로서 이를 수령한 것이므로 유효한 법률상 원인을 보유한다고 보았다(2006다46278 이유). 시공사가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를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조합원들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도 같은 이유에 쓰였다.

원심이 든 2003다8862 판결은 손실자의 권리가 객관적으로 침해당하였을 때 그 대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이른바 침해부당이득관계)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손실자가 스스로 이행한 급부의 청산을 구하는 경우(이른바 급부부당이득관계)에 관련된 것이어서 사안을 달리하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2006다46278 이유). 두 유형의 구분은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에서 다룬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관계가 해제된 경우 낙약자는 이미 급부한 제3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할 수 없다.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는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에 대해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2005다7566 판시사항, 이유 2).

대법원은 그 계약관계의 청산이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2005다7566 이유 2). 이 사건은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매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금 상당의 금원을 그 제3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갈음하기로 한 약정이었다. 원심은 이를 매수인을 낙약자, 매도인을 요약자, 제3자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과 사실인정이 정당하다고 보았다(2005다7566 이유 1). 매매계약이 해제된 뒤 매수인이 제3자에게 원상회복을 구한 본소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했다(같은 판결 이유 2).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계약이고,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39조 제1항).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같은 조 제2항). 수익자의 권리와 기본관계의 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다룬다.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나?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으로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다(2018다204992 판결요지 [2]).

판결요지 [2]는 계약이 일반적으로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으로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한다. 판별은 계약 체결의 목적, 당사자가 한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을 종합하여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한다.

수분양자의 채권자가 수분양자의 신탁회사에 대한 직접 분양대금반환채권을 주장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기준을 밝혔다(2018다204992 이유 2.가·나).

분양대금을 신탁회사에 납입하거나 계약인수약정에 부동의한 수분양자는 신탁회사나 계약인수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

아래 사안에서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신탁회사·계약인수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없다.

  • 분양계약 체결 당시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채권을 신탁회사에 양도하고 수분양자들이 이를 승낙하여 분양대금을 전부 신탁회사의 계좌로 납입한 사안이다. 이는 이른바 단축급부에 해당하고, 신탁회사는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른 변제로서 정당하게 분양대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이나 분양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신탁회사에 청구할 수 없다(2013다55447 판결요지 [2]).
  • 분양계약에 분양대금채권을 신탁회사에 양도하고 분양대금을 신탁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수분양자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입금한 뒤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안이다. 신탁회사는 대리사무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적법하게 분양대금을 보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해제를 이유로 신탁회사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를 인정한 원심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2014다77956 이유 2·3).
  • 상가분양계약의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상대방에게 분양대금 등을 지급한 뒤 계약인수약정에 명시적으로 부동의한 사안이다. 수분양자와 계약인수인 사이에는 직접적으로 어떠한 법률관계도 성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실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수분양자는 계약인수인을 상대로 직접 분양대금 상당액 등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2004다49976 판결요지 [2]).

분양대금 반환 문제의 전체 구조는 상가 분양신탁·시행사 도산과 분양대금·개발비 반환청구에서 본다.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면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하나?

계약이 유효하면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99다66564 판결요지 [1], 2004다49976 판결요지 [1]).

계약상 급부를 제3자에게 하여 계약상 채무를 적법하게 이행한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가 아니라 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이유로 자신의 급부 또는 그 가액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2024다288045 판시사항, 이유 1). 그 사건은 조합원가입계약을 맺은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의 지시 등에 따라 조합과 용역계약 관계에 있던 회사 명의 계좌에 분담금을 입금한 뒤 계약 무효를 이유로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이를 단축급부로 보아 원고는 그 회사가 아니라 계약상대방인 조합에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청산도 계약 상대방과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수분양자들이 해제를 주장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분양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상대방인 분양회사와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2001다46730 이유 2).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548조 제1항).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관계가 해제된 경우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2005다7566 이유 2).

입주자대표회의 사안의 판결요지 [2]는 실제 화재보험료를 대납한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내지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한다고 하여 판단에서 제외했다(2011다48568 판결요지 [2]).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 소유 건물에 부합된 경우 매도인은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2009다15602 판결요지 [2]).

부합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61조).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256조). 보상청구가 인정되려면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만이 아니라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2009다15602 판결요지 [2]).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보상청구를 거부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제3자가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은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2009다15602 판결요지 [2]).

이 판결은 계약관계가 연결된 경우와 소유권이 유보된 경우를 나누어 설시한다.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연결되어 각각의 급부로 순차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계약관계에 기한 급부가 법률상의 원인이 되므로 최초의 급부자는 최후의 급부수령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소유권이 유보된 상태에서는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 그래서 계약관계에 의한 급부만을 이유로 제3자는 소유자의 반환 청구를 거부할 수 없고, 부합 등의 사유로 제3자가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면 그 가액을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함이 원칙이다(2009다15602 이유 2.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계약서와 지급 지시를 기준으로 청구 상대방을 계약 상대방으로 먼저 정한다. 제3자가 이익을 얻은 사정만으로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는다(99다66564 판결요지 [1]).
  • 계약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그와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원인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거나 계약이 해제된 때(2018다204992 판결요지 [1]), 또는 취소사유 등의 흠이 있는 때(2013다13733 이유 1)에는 제3자가 아니라 계약 상대방을 상대로 청산한다.
  • 제3자가 원인관계의 흠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2006다46278 판결요지).
  •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주장은 계약 체결의 목적, 당사자가 한 행위의 성질, 이해득실,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한 의사해석으로 정해진다(2018다204992 판결요지 [2]).
  •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부합된 사안은 제3자가 유보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는지를 먼저 본다(2009다15602 판결요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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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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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