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부당이득

급부부당이득은 자신의 의사로 돈·물건·노무를 제공한 사람이 그 제공을 정당화할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유형이다.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은 반환을 청구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민법 제741조, 2017다37324).

쉽게 말하면 — 내가 준 돈을 돌려받으려면 송금 사실에 더하여 왜 상대방이 그 돈을 가질 이유가 없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빌려준 돈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곧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지급이 여기에 해당하나?

당사자가 스스로 급부한 뒤 그 원인이 없거나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무효인 계약에 따른 지급, 취소된 계약의 이행금, 착오 송금 등이 문제된다.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한다(민법 제141조). 지급의 원인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주장과 유효하던 원인이 뒤에 소멸했다는 주장은 증명할 사실이 다르다(2017다37324).

급부 자체가 수령자의 이익이면서 지급자의 손해를 이룬다. 지역주택조합이 적법한 보수규정이나 총회 결의 없이 조합장에게 보수를 지급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조합장이 실제 업무를 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조합의 손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해당 조합의 보수 지급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다(2024다257362 판결요지 [2]·[4]).

송금한 사실만 증명하면 되나?

송금만으로는 부족하다. 원인이 된 사실과 그 원인의 무효·취소 등 법률상 원인이 없어진 사정을 증명해야 하고, 착오 송금이라면 잘못 송금했다는 점 등을 증명해야 한다(2017다37324).

대법원은 송금자가 대여금 반환을 구하면서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도 청구한 사건에서 두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을 유지했다.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아무런 수령 원인이 없다고 볼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2017다37324 이유 1·2).

계약서, 지급 요청, 송금 명목, 계약 취소의 통지와 도달 자료를 연결하여 지급의 원인과 그 원인이 없어진 경위를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소송에서의 주장과 증거 구성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에서 다룬다.

실제 이익을 본 제3자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나?

유효한 계약에 따른 급부가 제3자에게도 이익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계약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가 그 위험을 제3자에게 넘기고, 상대방의 다른 채권자나 제3자의 항변을 해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99다66564 판결요지 [1]).

공유자 한 사람에게서 창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대금을 받지 못한 사건에서, 다른 공유자의 건물 가치가 늘었어도 수급인은 그 공유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이나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됐다. 대법원은 이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99다66564).

계약관계가 없거나 실효된 경우에는 반환 관계를 별도로 판단한다. 누구를 위한 어떤 급부였는지, 수령자가 계약 당사자 또는 수령 보조자인지, 그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귀속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실질적 이득이 귀속되지 않은 사람에게 반환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점도 별도의 판단 항목이다(2016다242273 이유 2. 가.). 구체적인 계좌 관계는 제3자 계좌 이체와 부당이득 반환청구 상대방에서 본다.

계약 해제 뒤의 반환도 같은 규정만 적용하나?

계약 해제 뒤의 반환에는 일반 부당이득 규정에 앞서 해제의 원상회복 규정이 적용된다. 해제한 당사자는 서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며, 돌려줄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인다(민법 제548조). 선의·악의에 따라 반환 범위를 나누는 일반 부당이득 규정만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해서는 안 된다. 서로의 원상회복의무에는 동시이행 항변 규정이 준용되어, 상대방의 이행 제공까지 자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같은 법 제549조, 같은 법 제536조).

일반 부당이득에서는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면 가액을 반환하고, 선의 수익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악의 수익자는 이익에 이자를 붙이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는 책임을 진다(민법 제747조, 같은 법 제748조). 수령 뒤 원인이 없음을 알게 된 시점도 책임을 바꾸므로 따로 확인한다(같은 법 제749조). 수익자가 이익을 반환할 수 없고 그에게서 이익의 목적물을 무상으로 양수한 제3자가 악의라면 그 제3자도 가액반환책임을 진다(같은 법 제747조 제2항). 소송에 따른 악의 의제와 이자 기산을 포함한 자세한 범위는 수익자의 반환범위에서 다룬다.

원인이 없어도 반환이 막히는 경우가 있나?

있다. 지급의 경위에 따라 민법의 반환 제한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유로운 의사로 임의 변제했다면 반환이 제한된다. 강제된 변제,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 손해를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변제, 반환청구권을 유보한 변제 등 자유로운 의사에 반한 지급으로 볼 사정이 있으면 그 반환청구권을 잃지 않는다(민법 제742조, 2015다219979 이유 1).
  • 변제기 전에 지급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반환을 구하지 못하지만, 착오로 지급했다면 채권자가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은 반환해야 한다(민법 제743조).
  • 채무가 없는 사람이 착오로 지급했어도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이면 반환을 구하지 못한다. 그 적합성은 급부수령자가 증명해야 한다. 수령자가 보유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법감정에 맞는지 판단하며,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 약정이나 상대방의 고의·중과실 위법행위에 따른 지급을 도의관념에 적합하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민법 제744조, 2024다257362 판결요지 [3]).
  • 타인의 채무를 착오로 변제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선의와 증서 훼멸·담보 포기·시효에 따른 채권 상실 여부를 확인한다. 반환이 제한되어도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남는다(민법 제745조).
  • 불법원인급여는 원칙적으로 반환이 제한되지만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으면 예외다(민법 제746조).

침해부당이득과 어떻게 구별하나?

지급자가 자기 의사로 급부한 관계인지, 상대방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이익을 얻은 관계인지에 따라 구별한다. 전자는 원인 없음의 증명책임을 청구자가 지지만, 후자는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을 청구 상대방이 증명한다(2017다37324). 같은 돈이 관련되어도 재산 이동의 법률관계를 먼저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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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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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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