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송금했을 때 신고와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

보이스피싱에 속아 계좌로 돈을 보낸 피해자는 송금한 금융회사나 돈이 들어간 계좌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전화로 신청했다면 3영업일 안에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환급금은 지급정지된 계좌에서 소멸한 채권을 기초로 산정한다(같은 법 제2조 제6호,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다음은 설명을 위해 꾸민 가정 예시입니다.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며 기존 대출을 먼저 갚으라고 해서, 갑이 그 사람이 알려 준 개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경우입니다. 대출을 가장한 사기도 이 법의 보호 대상이므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갑은 곧바로 112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금융위원회 안내)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은행에 내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금융감독원의 최초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그 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이 소멸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금융감독원은 소멸일부터 14일 안에 갑이 받을 금액을 정해 알리고, 은행은 지체 없이 갑에게 지급합니다(같은 법 제10조 제1항). 지급정지 전에 돈이 모두 빠져나갔으면 이 절차로 돌려받을 돈은 없지만, 갑은 사기범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냈다면 어디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나?

사기범에게 속아 계좌로 돈을 보낸 피해자는 송금한 계좌의 금융회사나 돈이 들어간 계좌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지급정지란 금융회사가 사기에 쓰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지급을 멈추는 조치다. 이 계좌를 법은 사기이용계좌라 부르며, 피해자의 돈이 송금·이체된 계좌와 그 계좌에서 다시 돈을 옮기는 데 쓰인 계좌가 여기에 포함된다(같은 법 제2조 제4호).

금융위원회는 2026년 10월 6일 보도자료에서 두 상황을 나누어 안내한다(금융위원회 안내, 2026년 10월 22일 확인). 피해가 의심되는 단계라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돈을 이체하는 등 금전 피해가 생겼다면 즉시 경찰(112)이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이 안내는 기관의 행동 권고이고,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권리 자체는 법률이 정한다.

피해자는 다음 순서로 움직인다.

  1. 송금 직후 112나 송금한 금융회사 또는 돈이 들어간 금융회사의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한다(금융위원회 안내).
  2. 전화로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피해자의 성명·생년월일·연락처·주소, 피해내역과 신청사유를 확인하므로 이를 바로 말할 수 있게 준비한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3.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그 금융회사에 낸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4. 금융회사로부터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통지를 받는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항 제2호).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신청을 받고 거래내역 등을 확인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그 계좌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를 하여야 한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1호). 돈이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넘어갔다면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그 금융회사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조 제4항).

어떤 사기 피해가 이 법의 피해구제 대상이 되나?

전기통신으로 속이거나 겁을 주어 돈을 보내게 한 사기가 대상이며, 물건·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빠지고 대출 가장은 포함된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법은 이를 전기통신금융사기라 부르며, 기망·공갈로 자금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를 말한다(같은 호 각 목).

  •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
  •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 자금 또는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물건을 판다고 속여 대금을 받는 것처럼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이 정의에서 빠진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 다만 같은 단서는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고 정한다. 자기 피해가 대상인지는 사기범이 무엇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는지(대출·기관 사칭인지, 물건값인지)와 돈을 어떤 방법으로 넘겼는지로 확인한다.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와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송금·이체·이전하도록 속인 행위와 개인정보를 알아내 송금·이체·이전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자금이 저장된 수단을 넘겨받거나 돈을 출금하게 한 행위에 관련된 계좌는 수사기관이 그 계좌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때 수사기관은 요청한 날부터 30영업일 안에 피해자와 피해자산을 특정해 금융회사에 알려야 한다(같은 법 제3조 제3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이렇게 통지된 피해자에게는 그 통지가 있는 때에 금융회사가 지급정지 사실을 알린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항 단서).

가상자산을 이전한 경우

현행법은 가상자산거래소와 그 거래소가 이용자에게 부여한 계정도 적용 대상에 넣는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하목·제4호). 피해자의 가상자산이 이전된 계정은 사기이용계좌등에 해당하고(같은 조 제4호 다목), 피해자는 그 계정을 관리하는 가상자산거래소에도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환급할 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가 요청하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이를 매도해 그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조 제4항).

명의를 도용당해 내 이름으로 대출이 실행된 경우는 피해자가 스스로 돈을 보낸 경우와 문제가 다르다. 그 대출이 본인 채무가 되는지는 인증서를 도용한 전자계약과 본인의 채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로 대출·계좌개설이 이루어지는 것을 미리 막는 방법은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대출·계좌개설을 막는 방법에서 설명한다.

전화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내야 하나?

전화나 구술로 먼저 신청한 피해자는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그 금융회사에 내야 한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원래 피해구제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구제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붙여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전화나 구술로 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그래서 전화 신청은 뒤에 서류를 내야 완성된다.

3영업일이 지나도 서류를 내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14일의 기간을 정해 다시 제출을 통지한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이 통지에는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사실이 적혀 있어야 한다. 그 14일 안에도 내지 않으면 전화로 한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같은 항). 14일은 3영업일이 지난 뒤 금융회사가 따로 정해 주는 기간이므로, 처음부터 14일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내야 하는 서류

법정 기본 서류는 아래 두 가지이고, 둘 다 내야 한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별지 제1호서식 피해구제신청서. 피해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 피해자 계좌의 송금·이체·이전 내역, 사기이용계좌의 금융회사·계좌번호·명의인과 입금 일시·금액, 피해환급금을 받을 계좌, 신청사유를 적는다. 서식의 수수료 칸은 「없음」이다.
  •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1부.

금융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같은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모든 신청에 처음부터 요구되는 서류는 아니므로, 요청을 받으면 경찰에 피해를 신고하고 확인서를 받아 낸다.

피해환급금은 어떤 순서로 결정되고 언제 지급되나?

금융감독원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고(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그날부터 14일 안에 환급액이 결정된다(같은 법 제10조 제1항). 채권소멸절차란 지급정지된 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 등을 소멸시키는 절차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피해자가 받는 환급금은 이렇게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산정된다(같은 법 제2조 제6호).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1. 지급정지를 한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본문).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지급정지를 했다면 수사기관의 피해자·피해자산 통지가 있는 때에 요청한다(같은 항 후단).
  2. 금융감독원은 지체 없이 공고하고(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 자기 인터넷 홈페이지에 2개월간 게시한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공고 뒤에는 지체 없이 명의인에게 개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3항).
  3.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같은 계좌의 피해자는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4.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공고된 금액 한도에서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고, 금융감독원은 이를 명의인·신청 피해자·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제2항).
  5. 금융감독원은 소멸일부터 14일 안에 환급받을 사람과 금액을 결정해 피해자와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
  6.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같은 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2개월은 피해자가 신고한 날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최초 공고일부터 센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결정 기한 14일은 금융감독원이 지급받을 사람과 금액을 정하는 기한이다(같은 법 제10조 제1항). 금융회사의 지급은 그 통지를 받은 뒤 「지체 없이」 하도록 정해져 있을 뿐 별도 일수는 없다(같은 항).

사기이용계좌 잔액이 부족하거나 1만원 이하이면 어떻게 되나?

피해금 총액이 소멸된 채권보다 많으면 금융감독원은 소멸채권을 피해자별 피해금액 비율로 나누어 환급액을 정한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그렇지 않으면 각 피해자는 자기 피해금액을 받는다(같은 항 제2호). 같은 계좌로 여러 사람이 돈을 보냈고 남은 돈이 모자라면, 피해자마다 피해금액에 비례한 몫만 받는다.

환급금은 지급정지된 계좌에서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산정한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 같은 법 제9조 제1항). 지급정지 전에 사기범이 돈을 모두 빼 갔다면 이 절차로 받을 돈이 남아 있지 않다. 이것은 이 법의 환급절차가 가진 한계이고, 사기범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환급받은 한도에서만 소멸한다(같은 법 제12조).

잔액이 1만원 이하인 계좌

지급정지된 계좌의 잔액이 1만원 이하이면 금융회사는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할 의무가 없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제6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 가상자산 계정은 계정에 있는 가상자산의 종류별 환산금액 합계가 1만원 이하일 때 같다(같은 항 제2호). 다만 피해자가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금융회사에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하면 금융회사는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제6호 단서).

이런 계좌에서 지급정지일부터 90일 안에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지 않으면 지급정지 등이 종료된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소액이라도 돌려받으려면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뒤 30일 안에 개시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급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급금을 받을 수 없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그 사기로 인한 피해자산을 전부 배상받은 피해자와 그 승계인.
  • 그 사기 등과 관련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람.
  • 그 사기 등에 공범으로 가담했거나 자신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계좌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

명의인이 기한 안에 법정 사유를 소명해 이의를 제기하면(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가 전부나 일부 종료된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2호). 다만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지급정지가 해제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명의인의 이의 기한은 지급정지일부터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다(같은 법 제7조 제1항). 명의인은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등의 명의자를 말한다(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1호).

이의제기 사유와 통지

명의인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 그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화·용역의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했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다만 그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되면 이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그 계좌가 피해자산을 편취하는 데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이의제기가 위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하고 즉시 피해자와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 피해자는 이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둔다.

이의제기 뒤 지급정지가 유지되는 범위

적법한 이의제기가 있으면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은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2호). 다만 세 번째 사유(편취에 이용된 계좌가 아님)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계좌에 있는 금액 중 피해자산을 뺀 부분만 종료 대상이다(같은 호 단서). 그래서 이의제기가 언제나 계좌 전체의 종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종료 사유가 있더라도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않는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2항 제2호). 명의인이 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전이라도 해제할 수 있다(같은 호 단서). 절차가 종료되면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은 지체 없이 명의인과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3항).

피해자가 명의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경우

지급정지된 계좌의 채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누구도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내거나 압류·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 제1항). 그러나 피해자는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그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면 채권소멸절차는 종료되지만 계좌의 피해자산 부분은 지급정지가 해제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2,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2). 이 경우 피해자의 회복은 이 법의 환급 결정이 아니라 그 소송의 결과에 따른다.

지급정지 전에 이미 그 계좌 채권에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체납절차, 질권 설정이 있었던 경우도 있다. 이때는 그 부분에 금융회사의 공고 요청 의무가 없고,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도 종료된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제1호~제4호,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 다만 지급정지 전에 제기된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았다면 다음에 무엇을 하나?

환급으로 메우지 못한 손해는 피해자가 사기행위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해 회복을 구할 수 있다(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같은 조). 환급을 받았다면 그 사기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환급받은 한도에서만 소멸한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불법행위 책임의 요건은 불법행위에서 설명한다.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은 피해구제 신청·지급정지 요청이나 수사기관·금융감독원 등의 정보제공이 있고 거래내역 등의 확인으로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즉시 지급정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문제 된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 이처럼 같은 항 제1호나 제2호를 위반해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에 금융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같은 법 제4조 제3항). 신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같은 조 제1항·제3항). 이용자는 금융회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다(같은 법 제2조 제7호). 지급정지를 신청한 날짜·시각과 상담한 금융회사를 기록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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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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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