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채권의 소멸)
① 명의인의 채권(제5조제2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등으로 한정한다)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개정 2023.5.16, 2026.3.31>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명의인,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및 해당 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1>
1. 제1항에 따라 해당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실
2. 소멸되는 채권의 금액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요지
명의인의 채권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등으로 한정하여, 제5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금융감독원은 채권 소멸 사실과 소멸 금액등을 명의인,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관련 금융회사등에 통지해야 하고, 명의인 소재를 알 수 없으면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관련
- 개념·해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