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①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자산을 송금ㆍ이체 또는 이전한 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또는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등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16, 2026.3.31>
② 수사기관은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제2조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기이용계좌등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5.16, 2026.3.31>
③ 수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피해자 및 피해자산을 특정하여 해당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6, 2026.3.31>
④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은 다른 금융회사등의 사기이용계좌등으로 피해자산이 송금ㆍ이체 또는 이전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2026.3.31>
⑤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청 및 피해자ㆍ피해자산의 통지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16, 2026.3.31>
요지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자산을 송금·이체 또는 이전한 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이나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사기이용계좌등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같은 호 다목·라목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피해자와 피해자산을 특정해 통지해야 하며, 신청·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은 피해자산이 다른 금융회사등의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옮겨진 경우 그 금융회사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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