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때에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8.3.13, 2020.5.19, 2023.5.16, 2026.3.31>
1.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 등의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경우
2.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3.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가 개시된 경우
4.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5. 지급정지된 후에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명의인과 피해자 간 채무부존재확인ㆍ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6.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등의 잔액이 3만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가상자산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수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인 경우. 다만, 피해자가 지급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회사등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6.3.31>
1.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하여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취지
2. 사기이용계좌등과 관련된 금융회사등, 점포 및 예금 등의 종별, 계좌번호 및 계정정보
3. 명의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공고 전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채권소멸대상에 해당하는 채권의 금액 또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이하 “금액등”이라 한다)
5. 제6조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신청의 방법 및 절차
6. 제7조에 따른 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7.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취지와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감독원은 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공고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명의인에게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명의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요지

금융회사등은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해야 하나, 지급정지 전에 소송 계속·압류등 집행·체납절차 개시·질권 설정이 있었거나, 지급정지 후 명의인과 피해자 간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잔액이 3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피해자가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시를 요청한 경우는 제외)에는 요청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절차 개시 취지·계좌·명의인·금액등·이의제기 방법 등을 공고하고 명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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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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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