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된 사기이용계좌등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종료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13, 2026.3.31>
1.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제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
3.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의 개시
4. 질권(質權)의 설정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명의인 또는 피해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ㆍ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요지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등의 채권에 관해서는 누구도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제기, 압류·가압류·가처분 신청, 국세징수법상 체납절차 개시, 질권 설정을 할 수 없으며, 이 제한은 제8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종료된 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명의인 또는 피해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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