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① 금융회사등이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채권소멸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의 개시공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7.28, 2023.11.7, 2026.9.29>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서류 사본
나.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통지 또는 공시 관련 서류 사본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나.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피해자ㆍ피해자산 통지 서류 사본
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라.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통지 또는 공시 관련 서류 사본
② 법 제5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요청 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기이용계좌등의 잔액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9.29>
1. 계좌의 경우: 1만원 이하
2. 계정의 경우: 해당 계정에 존재하는 가상자산의 종류별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1만원 이하
③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공고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개월간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7>
요지
금융회사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시공고요청서에 지급정지 경위별 서류 사본을 첨부해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를 요청하고, 법 제5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라 공고 요청 의무에서 제외되는 잔액 기준은 계좌는 1만원 이하, 계정은 가상자산 종류별 환산금액 합계액 1만원 이하다. 금융감독원은 공고요청을 받으면 홈페이지에 2개월간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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