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수사기관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급정지요청서(수사기관용)를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은 사기이용계좌등의 명의인의 성명, 사기이용계좌등의 계좌번호 또는 계정정보, 피해내역, 지급정지 요청사유 및 수사관 인적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은 그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요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③ 수사기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 및 피해자산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피해자ㆍ피해자산통지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④ 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30영업일을 말한다.
요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수사기관은 지급정지요청서(수사기관용)를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하고,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전화 또는 구술로 요청한 경우에는 그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요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 및 피해자산을 통지할 때에는 피해자ㆍ피해자산통지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며, 같은 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은 30영업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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