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

제3조의2(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수사기관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급정지요청서(수사기관용)를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은 사기이용계좌등의 명의인의 성명, 사기이용계좌등의 계좌번호 또는 계정정보, 피해내역, 지급정지 요청사유 및 수사관 인적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은 그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요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③ 수사기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 및 피해자산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피해자ㆍ피해자산통지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④ 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30영업일을 말한다.

요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수사기관은 지급정지요청서(수사기관용)를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하고,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전화 또는 구술로 요청한 경우에는 그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요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 및 피해자산을 통지할 때에는 피해자ㆍ피해자산통지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며, 같은 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은 30영업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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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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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