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26, 2020.11.17, 2023.11.7, 2024.8.27, 2026.9.29>
1. 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1의2. 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이 그 요청을 철회하는 경우
2. 사기이용계좌등의 명의인이 해당 사기이용계좌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실이 없음을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기이용계좌등에 존재하는 자산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으로 추정되는 자산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등의 종료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법 제15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한 사실
3. 법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등의 잔액이 제6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로서 지급정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4. 수사기관이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요청서류를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확인의 통지를 같은 항 제3호의 금융회사등에 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취소하려는 피해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구제 취소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한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7.26, 2026.9.29>
③ 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급정지의 요청을 철회하려는 수사기관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지급정지 철회요청서를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11.7, 2026.9.29>
④ 제2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취소요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철회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은 지체 없이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등 제한의 조치를 한 금융회사등 및 금융감독원에 그 요청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7.28, 2023.11.7, 2026.9.29>
⑤ 금융회사등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지급정지를 종료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종료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6.7.26, 2023.11.7, 2026.9.29>
요지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의 신청 취소,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 철회, 명의인에게 법 제15조의2제1항 행위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 위반 사실이 없음을 수사기관이 확인한 경우(피해자산으로 추정되는 자산은 종료대상에서 제외), 잔액이 제6조제2항의 금액 이하이고 지급정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이 제3조의2의 요청서류나 피해자ㆍ피해자산통지서를 같은 조에서 정한 기간·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11조의3제1항의 전자금융업자가 같은 조 제3항의 정보확인 통지를 같은 항 제3호의 금융회사등에 한 경우를 정한다. 피해자의 취소신청서·수사기관의 철회요청서 제출 방식과, 금융회사등이 그 요청사실이나 지급정지 종료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 등에 알릴 의무도 함께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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