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등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3.5.16, 2024.2.27, 2026.3.31>
1.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2.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3. 제2조의5제2항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등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추정되는 경우
4.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하며, 제3호에 따른 피해자에게는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는 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3.5.16, 2026.3.31>
1.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등의 명의인(이하 “명의인”이라 한다)
2.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신청을 한 피해자
3.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통지된 피해자
4. 피해자산을 송금ㆍ이체 또는 이전한 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5. 금융감독원
6. 수사기관.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신설 2014.1.28, 2026.3.3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절차ㆍ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요지
금융회사등은 피해구제 신청·지급정지 요청, 수사기관·금융감독원 등의 정보제공 등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계좌등 전부를 지급정지하고, 지체 없이 명의인·피해구제신청 피해자·금융감독원 등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명의인 소재 불명이면 홈페이지 등 공시).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금융회사등이 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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