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피해환급자산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해환급자산을 지급받을 수 없다. <개정 2026.3.31>
1.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자산의 전부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의 피해자 및 그 승계인
2.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 등과 관련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자
3.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에 공범으로 가담하였거나 자신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요지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자산을 전부 배상받은 피해자와 그 승계인, 해당 사기 등과 관련해 부당이득을 취한 자, 공범으로 가담했거나 자신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피해환급자산을 지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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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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