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지급정지 등의 종료)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금융회사등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ㆍ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등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등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4.1.28, 2016.1.27, 2018.3.13, 2020.5.19, 2024.2.27, 2026.3.31>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다만,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기이용계좌등에 예치된 금액등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을 제외한 금액등으로 한정한다.
3.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등이 사기이용계좌등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4. 피해환급자산의 지급이 종료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13, 2024.2.27, 2026.3.31>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해당 사기이용계좌등에 예치된 금액등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으로 한정한다)
2. 제7조제2항에 따라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 다만, 명의인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감독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명의인과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1>

요지

금융회사등과 금융감독원은 제5조제1항제1호~제5호 사유 발생, 명의인의 이의제기(제3호 이의제기는 피해자산을 제외한 금액등으로 한정), 금융감독원·수사기관의 비사기계좌 인정, 피해환급자산 지급 종료 등의 경우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전자금융거래등 제한을 종료해야 한다(제1호 등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등 제한은 종료하지 않음). 다만 제5조제1항제1호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같은 항 제5호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피해자산으로 한정),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명의인이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해제 가능)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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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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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