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피해환급자산의 결정ㆍ지급)

제10조(피해환급자산의 결정ㆍ지급)
① 금융감독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자산을 지급받을 자 및 그 금액등을 결정하여 그 내역을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금융회사등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등은 지체 없이 피해환급자산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1>
② 제1항의 피해환급자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등으로 한다. <개정 2026.3.31>
1. 총피해금액등(총 피해자산의 금액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멸채권 금액등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채권 금액등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등(피해자산의 금액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피해금액등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등
2. 제1호 외의 경우: 해당 피해금액등
③ 금융감독원은 제2항에 따른 피해환급자산의 결정을 위하여 금융회사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3.3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해당 가상자산의 매도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3.31>
⑤ 그 밖에 피해환급자산의 결정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31>

요지

금융감독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자산을 지급받을 자와 금액등을 결정해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와 금융회사등에 통지해야 하고, 통지받은 금융회사등은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총피해금액등이 소멸채권 금액등을 초과하면 소멸채권 금액등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등이 총피해금액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등을, 그 외에는 해당 피해금액등을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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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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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