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제6조(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등의 피해자로서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3.31>
② 수사기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등과 관련한 추가 피해자와 피해자산을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회사등에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3.5.16, 2026.3.31>
③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해당 피해자산에 대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6, 2026.3.31>
1.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에 대하여 해당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공고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은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 및 공고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5.16>
⑤ 금융회사등 및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전에 피해구제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2026.3.31>

요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회사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도 같은 기간 안에 추가 피해자와 피해자산을 통지할 수 있다. 금융회사등은 거래내역 등을 확인해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거나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에 해당 피해자산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해야 하고, 금융감독원은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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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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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