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구제신청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은 피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연락처ㆍ주소, 피해내역 및 신청사유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는 그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7.28, 2016.7.26, 2026.9.29>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금융회사등이 추가로 피해자에 대하여 14일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 서류 제출을 통지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기간 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이 전단의 통지를 할 때에는 피해자가 14일의 기간 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6.7.26, 2026.9.29>
④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2026.9.29>
요지
피해구제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구제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금융회사등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전화·구술로 신청한 피해자는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그 뒤 금융회사등이 14일의 기간을 정해 제출을 통지했는데도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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