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등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등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등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8.3.13, 2024.2.27, 2026.3.31>
1. 해당 계좌등이 사기이용계좌등이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2.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계좌등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해당 계좌등이 피해자산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등이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통지된 피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2023.5.16, 2026.3.31>
③ 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명의인은 계좌등이 사기이용계좌등이 아니라는 사실, 소멸될 채권을 재화·용역의 대가나 그 밖의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했다는 사실(명의인이 사기 이용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는 제외), 계좌등이 피해자산 편취에 이용되지 않았다는 사실 중 하나를 소명하는 경우,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등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금융회사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제2호·제3호는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 금융회사등은 각 호에 해당하는 이의제기를 접수하고 즉시 피해자와 금융감독원에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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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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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