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피해에 주의하세요」 가운데,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3종의 내용·시행일과 신청·해제 방법,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의 효과, 피해 발생 시 신고·지급정지 요청 안내를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10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은 단어 단위로 줄이 나뉘어 있어 이어지는 줄을 그대로 옮겼다.
원문: https://www.fsc.go.kr/no010101/87882
내용
※ 안심차단서비스 개요
☞ 안심차단서비스 가입방법은 (붙임2)~(붙임4) 참고
➊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의 여신거래를 차단
(‘24.8.23. 시행)
➋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범죄조직의 수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
개설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을 차단
(’25.3.12. 시행)
➌
(오픈뱅킹
안심차단)
오픈뱅킹을 통한 계좌정보 무단조회 및 이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 서비스를
차단
(’25.11.14. 시행)
「안심차단서비스」
는
거래 중
인
금융회사
*
영업점
을
방문
하거나 ‘
내계좌
한눈에
’
(payinfo.or.kr)
또는
은행앱
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금융회사 영업점
을
방문
하여
서비
스를
해제
할 수 있다. 서비스를
해제하면 곧바로
해당
금융거래
가
가능
하고, 다시
서비스
에
재가입
하는 것도
가능
하다.
*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아울러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fine.fss.or.kr)
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에 본인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한 정보는 금융
회사에 실시간
으로 공유되며, 이후 본인 명의의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
한
되어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만약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가
의심
될 경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
사기 통합대응단(1394)
를 통해
피해 상담
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이체하는 등 실제
금전적인 피해
가
발생
한 경우 즉시
경찰(112)
이나
금융회사 콜센터
에 연락하여
지급정지
를
요청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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