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4. 26. 자 2007마116 결정
의의편집자 요약
변호사보수의 감액사유를 정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5조가 민사소송법 제430조에 의하여 상고장·상고이유서·답변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하는 상고심 판결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재항고인이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불복한 사건으로, 원심(서울서부지법 2006라199 결정)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였다. 재항고인은 상고심에서 변론 없이 판결한 경우에도 위 규칙 제5조에 따라 변호사보수를 2분의 1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재항고하였다. 상고심 변론 없는 판결에 규칙 제5조가 적용되는지 등이 다투어졌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변호사보수의 감액사유를 정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5조가 민사소송법 제430조에 의하여 상고장·상고이유서·답변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하는 상고심 판결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공식 원문
(판결요지 미등록 — 판시사항 및 전문 참조)
참조조문공식 원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5조, 민사소송법 제430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수록 없음)
관련
- 개념·해설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법 2007. 1. 3. 자 2006라19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5조는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같은 규칙 제3조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무변론 판결은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 제출기간 안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피고가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때에 할 수 있는 무변론 판결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규칙 제5조는 민사소송법 제430조에 의하여 상고장·상고이유서·답변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하는 상고심 판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이 이 사건에서 위 규칙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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