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에는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규정을 유추적용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변호사보수를 산입할 수 있고, 산정 기준이 되는 소가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인 5천만 원이다.
쉽게 말하면 — 양육비·면접교섭 등의 이행명령 결정에서 절차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해졌다면, 변호사를 선임한 쪽은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안의 보수를 그 절차비용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규칙대로 계산한 보수 전부를 넣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상당한 정도까지 줄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사건에도 변호사보수를 비용으로 넣을 수 있나
넣을 수 있다. 대법원은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 부담과 절차비용액 확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부담과 소송비용액 확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2025스724).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은 이행명령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절차비용 부담이나 절차비용액 확정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민사소송법 등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다(2025스724). 대법원은 이처럼 특정한 사안 유형에 관하여 법적 규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사안 유형에 관한 법규범을 유추적용함으로써 법률의 흠결을 보충할 수 있고, 이는 절차비용 부담과 절차비용액 확정의 경우에도 그러하다고 보았다(2025스724).
유추적용이 타당한 이유는 이행명령 사건이 소송 사건과 유사한 대심적 특성을 지닌다는 데 있다. 이행명령 사건은 서로 대립하는 권리자와 의무자의 존재가 전제되어 있고, 권리자의 신청이 있을 때 비로소 절차가 진행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도록 되어 있다. 법원은 의무의 존부와 이행 여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이유 등을 심리하여, 신청이 이유 없으면 신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으면 이를 인용하여 이행명령을 한다(2025스724).
어떤 변호사보수가 산입되나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가운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의 보수가 산입된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민사소송법 제109조).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1조).
대법원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변호사보수는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에 산입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2025스724).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 이내에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2025스724, 민사소송법 제111조).
산정 기준 소가는 얼마인가
변호사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행명령 사건의 소송목적의 값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인 5천만 원이다(2025스724).
그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하여 산정할 수 있다(2025스724,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어떤 이행명령에 적용되나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이행하여야 할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가운데 어느 하나다(가사소송법 제64조). 가정법원은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4조).
2025스724는 면접교섭 허용 의무의 이행명령 사건 비용을 다뤘지만, 판시 법리는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 일반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비용액 확정을 유지하고 재항고를 기각했다(2025스724).
실무 체크포인트
-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액 확정에 관한 규정이 이행명령 사건에 유추적용되므로, 이행명령 결정 중 절차비용 부담 부분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않았는지, 그 결정이 확정되었거나 집행력을 갖게 되었는지 확인한다. 그 뒤 제1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비용액을 확정한다(민사소송법 제110조, 2025스724).
- 변호사 선임계약과 지급·지급예정 보수 자료를 준비한다.
- 소가 5천만 원을 기준으로 규칙상 산입액을 계산한다(2025스724).
- 법원이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 이내에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했는지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111조).
- 상대방이라면 규칙에 따라 계산한 보수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검토해 진술에 담는다. 법원은 그렇게 인정되는 경우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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