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마7238 ::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2024. 1. 25. 자 2023마7238 결정

의의편집자 요약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전처분의 신청을 대리한 소송대리인은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의소송에서도 소송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가처분에 대한 이의는 같은 심급의 불복신청으로서 다시 가처분 신청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여 달라는 신청이므로, 가처분 사건 및 이에 대한 가처분이의 사건은 모두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신청인 주식회사 태호는 재항고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카합5400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사건과 이에 대한 2023카합5052 가처분이의 사건에 관하여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였다. 제1심법원은 재항고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을 2,513,034원으로 산정하면서 가처분 사건의 변호사보수 1,193,006원과 가처분이의 사건의 변호사보수 1,193,006원을 합산하였고, 원심은 이를 유지하였다. 가처분 사건과 가처분이의 사건의 변호사보수를 각각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가처분 사건 및 이에 대한 가처분이의 사건은 모두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공식 원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전처분의 신청을 대리한 소송대리인은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의소송에서도 소송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가처분에 대한 이의는 같은 심급의 불복신청으로서 다시 가처분 신청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여 달라는 신청이므로, 가처분 사건 및 이에 대한 가처분이의 사건은 모두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참조판례공식 원문

대법원 2003. 8. 22. 자 2003마1209 결정(공2003하, 1996)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태호
【피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3. 9. 12. 자 2023라2109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전처분의 신청을 대리한 소송대리인은 그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이의소송에서도 소송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대법원 2003. 8. 22. 자 2003마1209 결정 참조), 가처분에 대한 이의는 같은 심급의 불복신청으로서 다시 가처분 신청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여 달라는 신청이므로, 가처분 사건 및 이에 대한 가처분이의 사건은 모두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재항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한 사실, 제1심법원은 신청인과 재항고인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카합5400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사건 및 이에 대한 같은 법원 2023카합5052 가처분이의 사건에 관하여 재항고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2,513,034원으로 산정하면서, 가처분 사건의 변호사보수 1,193,006원과 가처분이의 사건의 변호사보수 1,193,006원을 합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각 심급단위로 산정하므로, 같은 심급인 가처분 사건의 변호사보수와 가처분이의 사건의 변호사보수는 중복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가처분 사건과 가처분이의 사건의 변호사보수를 중복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최종 수정 2026년 11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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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