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나 등재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려면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민사집행법 제71조 제3항). 즉시항고만으로 등재절차가 멈추지는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채무자는 “명부에 올린 결정이 잘못됐다”고, 채권자는 “등재신청을 기각한 결정이 잘못됐다”고 항고할 수 있습니다. 마감은 결정 고지일부터 1주이고, 항고장만 낸다고 명부 작성이나 통지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어떤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나?
법원이 채무자를 명부에 올리는 등재결정과 등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결정에는 모두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부터 제3항).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는 절차적 사유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했다는 실체적 사유도 증명하여 다툴 수 있다(2021마6371). 신청이 기각된 채권자는 신청사유가 소명됐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다툰다. 여기서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는 많은 시간·비용이나 특별한 노력·조사 없이 채권 만족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사유는 채무자가 증명한다(2010마779).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해당 채무의 책임이 면제됐다면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 준하여 등재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이 악의로 누락한 비면책채권이라고 주장하는 채권자가 그 사실을 증명한다(2025마7576).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 소멸을 이유로 말소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채권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2항). 반대로 채무자의 말소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즉시항고 대상이 아니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불복해야 하고, 그 이의신청 기각결정에는 특별항고만 할 수 있다(2024마7438). 말소 자체를 신청하는 방법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 신청에서 다룬다.
즉시항고는 언제 어디에 내나?
항고장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제출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원심법원은 등재·기각 또는 말소결정을 한 법원이다.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기간을 넘긴 항고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다만 민사집행 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추후보완 요건을 따로 검토한다(민사소송법 제173조).
결정문을 받은 뒤 천천히 준비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고지일부터 1주 안에 원래 결정을 한 법원에 항고장을 먼저 내야 합니다.
항고장과 항고이유서에는 무엇을 적나?
항고장에는 원심결정과 당사자·사건을 특정하고, 원심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는 취지를 적는다. 등재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항고라면 등재사유가 없거나 채무가 이행됐다는 자료를 붙인다. 기각결정에 대한 채권자의 항고라면 신청사유와 소명자료, 강제집행이 쉽다는 기각사유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는다(민사집행법 제71조).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이유서를 내지 않거나 항고이유가 대법원규칙이 정한 방식에 어긋나면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5항). 그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다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8항). 항고법원은 항고장이나 이유서에 적힌 이유를 중심으로 심리하므로 쟁점과 자료를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같은 조 제7항).
다만 항고이유서 제출기간 10일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추후보완의 대상은 아니지만,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법원은 기간이 지난 뒤에도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2조, 2024마5813).
즉시항고를 하면 명부 등재가 멈추나?
즉시항고에는 당연한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민사집행법 제71조 제3항). 등재결정이 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명부를 작성하고(민사집행규칙 제32조 제1항), 법원은 명부 내용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보내거나 통지한다(민사집행규칙 제33조 제1항). 항고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절차가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는다.
항고법원은 결정 전까지 담보 제공 여부를 정해 원심재판이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단서). 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으면 원심법원도 정지명령을 할 수 있다. 등재 진행을 멈출 필요가 있다면 즉시항고와 별도로 집행정지를 구해야 한다.
항고와 정지는 별개입니다 — 즉시항고장은 결정의 잘못을 다투는 서류이고, 집행정지신청은 항고심 판단 전까지 등재절차를 멈춰 달라는 신청입니다. 등재로 인한 신용상 불이익을 막으려면 두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결정별로 무엇을 준비하나?
채무자가 등재결정에 항고할 때에는 등재사유별로 대응자료를 정한다. 6개월 미이행이 문제라면 변제·상계 등 이행 또는 채무 소멸 자료를, 재산명시 위반이 문제라면 출석·목록 제출·선서 여부와 정당한 사유를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70조). 채권자가 기각결정에 항고할 때에는 집행권원과 미이행, 재산명시 위반 등 신청사유를 다시 소명하고 기각결정이 든 이유에 직접 답한다(민사집행법 제70조, 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
말소결정에 항고하는 채권자는 채무가 실제로 소멸했는지를 다툴 자료를 준비한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2항). 말소신청에서 채무 소멸은 채무자가 증명하지만 증명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집행권원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도 먼저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을 필요는 없다(2023그610). 어느 경우든 기간을 먼저 지키고, 결정문이 든 사유별로 항고이유와 증거를 연결해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고지일부터 1주를 먼저 계산한다. 즉시항고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늦으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으면 30일) 안에 추후보완을 검토한다(민사소송법 제173조).
- 항고장은 원심법원에 낸다. 등재·기각 또는 말소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 이유를 나중에 낼 때에는 10일을 지킨다. 항고장에 이유가 없으면 제출일부터 10일 안에 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원심법원이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3·5항).
- 등재를 멈추려면 정지를 별도로 구한다. 즉시항고에는 당연한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같은 조 제6항, 민사집행법 제71조 제3항).
- 결정이 든 이유에 직접 답한다. 등재사유·기각사유 또는 채무 소멸 여부에 맞는 자료를 붙인다(민사집행법 제70조, 민사집행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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