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여 존속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법원의 합병인가신청은 합병보고총회 전에 해야 한다. 아래 원문 제2항은 2000년 당시 자기주식 소각에 관한 내용이므로 현행법 적용에는 별도 대조가 필요하다.
내용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하는바(상법 제600조 제1항 참조), 법원에 대한 합병인가신청은 합병보고총회 전에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합병계약서에 합병으로 취득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뜻과 그 주식의 수 및 소각으로 인한 자본액의 변동이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합병절차 외에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자본감소가 없는 주식소각이 가능할 것이며, 이 때 발행주식의 총수가 변경되므로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에 대하여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나, ‘자본의 총액'(같은 항 제2호)에 대해서는 변경등기를 하지 않는다.
(2000. 8. 1. 등기 3402-534 질의회답)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