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은 원칙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채무초과가 아닌 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에서는 주주나 채권자의 지위에 영향이 없는 경우 무증자합병을 할 수 있다.
내용
채무초과회사를 해산회사로 하는 합병은 자본충실의 원칙 그리고 합병의 공정성을 유지하여 존속회사의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해야 하는 점 및 합병차익을 전제로 한 상법규정(제523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459조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인정하기 어렵다.
채무초과회사가 아닌 회사를 피합병회사로 한 흡수합병에서 무증자합병은 ① 존속회사가 해산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한 경우 ② 존속회사가 해산회사 주주에게 배정함에 충분한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관련회사 주주나 채권자의 지위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가능하다.
(2001. 10. 31. 등기 3402-736 질의회답)
주) 이 선례에 의하여 선례 제231항, 제237항은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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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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