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8. 12. 자 2008마807 결정
의의편집자 요약
규칙200②/265 준용으로 담보권/피담보채권 부존재·소멸의 실체사유 즉시항고 허용.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근저당 물상대위에 따른 채권압류·추심명령에 대해 재항고인은 담보되지 않는 채권·상계소멸을 주장했다. 원심은 실체사유라며 부적법 처리했으나 대법원이 파기환송. 사건명 전부명령이지만 이유의 대상은 추심명령이므로 그대로 구별.
판시사항공식 원문
담보권 실행 또는민법 제342조의 물상대위에 기한 권리행사에 대한 즉시항고에 있어서 담보권이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 소멸 등의 실체상의 사유를 항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공식 원문
(판결요지 미등록 — 판시사항 및 전문 참조)
참조조문공식 원문
민사집행법 제265조,제273조 제1항,제2항,민사집행규칙 제200조 제2항
참조판례공식 원문
(수록 없음)
관련
- 개념·해설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재항고인(채무자)】
【상대방(채권자)】
【원심결정】 대구지법 2008. 5. 16.자 2008라4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집행법 제273조 제1항은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권리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가 제출된 때에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2항은 “민법 제342조에 따라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제1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민사집행규칙 제200조 제2항은민사집행법 제273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에 의한 절차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민사집행법 제265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담보권 실행 또는민법 제342조의 물상대위에 기한 권리행사에 대한 즉시항고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의 경우와는 달리 담보권이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 소멸 등의 실체상의 사유를 항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근저당권자인 상대방의 물상대위에 기한 권리행사인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있어서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인 상대방의 청구채권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재항고인의 상대방에 대한 채권과 상계되어 소멸되었다는 사유는 실체상의 사유로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물상대위에 기한 권리행사에 대한 즉시항고에 있어서의 항고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안대희
【상대방(채권자)】
【원심결정】 대구지법 2008. 5. 16.자 2008라4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집행법 제273조 제1항은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권리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가 제출된 때에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2항은 “민법 제342조에 따라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제1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민사집행규칙 제200조 제2항은민사집행법 제273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에 의한 절차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민사집행법 제265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담보권 실행 또는민법 제342조의 물상대위에 기한 권리행사에 대한 즉시항고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의 경우와는 달리 담보권이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 소멸 등의 실체상의 사유를 항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근저당권자인 상대방의 물상대위에 기한 권리행사인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있어서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인 상대방의 청구채권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재항고인의 상대방에 대한 채권과 상계되어 소멸되었다는 사유는 실체상의 사유로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물상대위에 기한 권리행사에 대한 즉시항고에 있어서의 항고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안대희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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