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 공익법인법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 주무 관청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응하지 아니하면, 주무 관청은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공익법인법 제14조 제2항). 이사가 바뀌면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52조). 취소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갑 장학재단이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하자 주무 관청이 시정을 요구한 경우입니다.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응하지 않으면 주무 관청은 이사 을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취소 전에 의견제출이나 청문을 알리는 통지를 받으면 통지서에 적힌 기한에 맞춰 대응합니다.
취소되면 을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항 제5호). 갑 재단은 3주간 내에 이사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민법 제52조), 빠진 이사는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5조 제7항). 을이 취소를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어떤 경우 이사 취임승인 취소가 문제 되나
공익법인의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고, 주무 관청은 제14조 제2항의 사유가 있으면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공익법인법 제5조 제2항, 제14조 제2항). 다만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한다(같은 항). 공익법인법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줄인 말이다.
취임승인 취소는 주무 관청이 이미 한 이사의 취임승인을 거두는 처분이다. 제14조 제2항이 취소 대상으로 적은 것은 「이사의 취임승인」이다.
아래 절들은 감독상 취소, 곧 제14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고 시정요구 뒤 1개월이 지나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취소를 설명한다(공익법인법 제14조 제2항). 공익법인 이사장이 공익법인법 제5조 제6항의 임원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1994년 주무관청에서 이사장취임승인취소처분을 받은 사안도 있다(96다37206 판결 이유 제1점).
아래 「취소되면 그 이사는 어떻게 되나」의 2년 결격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취소된 경우의 문언이다(공익법인법 제5조 제6항 제5호). 그래서 2년 결격이 적용되는지는 처분서에 적힌 근거 조항으로 확인한다.
받은 처분의 근거는 다음 순서로 확인한다.
- 법인이 공익법인인지 확인한다. 확인 방법은 공익법인 임원 취임승인과 변경등기의 「어떤 법인의 임원이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나」에서 설명한다.
- 받은 문서가 시정요구서인지, 처분 전 사전통지서인지, 취소처분서인지 본다.
- 사전통지서에는 처분의 제목과,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가 적힌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1호·제3호). 적힌 근거 조항이 공익법인법 제14조 제2항인지 다른 조항인지, 통지한 행정청이 어디인지 확인한다.
주무 관청은 어떤 사유로 이사 취임승인을 취소하나
주무 관청은 제1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공익법인법 제14조 제2항). 시정요구는 주무 관청이 위반 사유를 고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다(같은 법 제14조 제2항 각 호).
-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
법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사유가 있고 1개월이 지나도 취소할지는 주무 관청이 정한다. 구 공익법인법이 적용된 2004년 처분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했다(2007두15254 판결 이유 4.).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처분일까지 1월의 시정요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실태조사 불응은 시정요구기간이 준수되지 않아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그 점을 제외하고도 적법한 처분사유가 있고 그 처분사유만으로도 처분은 적법하다고 했다(2007두15254 판결 이유 3.).
취소되기 전에 의견을 낼 수 있나
주무 관청이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하려면 미리 처분의 제목,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기한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청문(제22조 제1항)이나 공청회(같은 조 제2항)의 경우 외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22조 제3항). 다만 제21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1조 제4항, 제22조 제4항). 사전통지·의견제출은 행정청이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과 근거를 미리 알리고, 당사자가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절차다.
받은 통지가 의견제출 통지인지 청문 통지인지,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대응이 다르다.
의견제출
통지서에 적는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 통지서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도 적힌다(같은 조 제1항 제4호·제5호).
구 공익법인법이 적용된 2004년 처분 사안에서 대법원은 의견제출(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관하여, 제14조 제2항의 시정요구가 공익법인의 이사들에게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의 사전통지와 아울러 행정절차법상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시정요구 절차를 거쳤다면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등의 절차도 모두 적법하게 마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2007두15254 판결 이유 3.).
청문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대신 청문을 한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제3항).
-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ㆍ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그 통지에는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이 들어간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기관 안내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익법인 업무편람」이 이사 취임승인 취소의 처리 과정을 「승인취소 사유 발생 → 청문 → 취임승인취소」 순서로 설명한다(2026-10-04 확인). 받은 통지가 어느 쪽인지는 통지서에 청문 주재자와 일시·장소가 적혀 있는지로 확인한다.
통지와 의견청취의 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법 제22조 제4항).
대응 순서
시정요구를 받은 공익법인과 이사는 다음 순서로 대응한다.
- 시정요구서에 적힌 사유와 요구한 날짜를 확인한다.
- 요구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시정하고, 시정한 결과를 서면으로 주무 관청에 낸다. 응하지 아니한 채 1개월이 지나면 주무 관청은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 사전통지를 받으면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기관에 의견제출기한 안에 의견을 낸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5호·제6호). 청문 통지를 받으면 적힌 일시와 장소에 맞춰 준비한다.
취소되면 그 이사는 어떻게 되나
공익법인 이사장이 임원결격사유를 이유로 취임승인취소처분을 받고 해임등기가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 이사장 등이 「해임 또는 사임함으로써 이미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보았다(96다37206 판결 이유 제1점). 그래서 그들을 선임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했다(같은 판결 이유 제1점). 제14조 제2항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공익법인법 제5조 제6항 제5호). 결격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임원이 될 수 없는 것이다.
2년 결격 문언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다(공익법인법 제5조 제6항 제5호). 결격 사유 다섯 호 전체는 공익법인 임원 취임승인과 변경등기의 「어떤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나」에서 설명한다. 후임 이사를 고를 때 이 다섯 호를 확인한다.
이사가 빠지면 언제까지 채우나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공익법인은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공익법인법 제5조 제7항). 후임도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같은 법 제5조 제2항). 후임의 선임 결의와 취임승인 신청은 공익법인 임원 취임승인과 변경등기에서 설명한다.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민법 제63조). 임시이사는 이렇게 법원이 선임하는 이사다. 청구 절차는 비영리법인 임시이사 선임 신청의 「어떤 경우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나?」에서 설명한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의 퇴임등기에 관한 재단법인 이사 사임 사안의 선례는 비영리법인 이사 변경등기의 「이사가 물러났는데 후임이 없으면 퇴임등기를 언제 하나」에서 설명한다.
취소된 이사의 퇴임등기는 언제까지 하나
이사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므로, 이사가 바뀌면 공익법인은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49조 제2항 제8호, 제52조). 변경등기는 등기한 사항이 바뀌었을 때 등기기록을 바꾸는 등기이고, 이사가 물러난 사실을 올리는 변경등기를 퇴임등기라고 한다.
민법은 「제49조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라고만 정한다(민법 제52조). 취소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고, 기간을 세는 첫날과 첨부할 서면을 관할 등기소에 미리 확인한다.
퇴임등기는 누가 무엇을 붙여 신청하나
공익법인의 변경등기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1항이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신청서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1항).
신청은 누가 하는지와 무엇을 준비하는지로 나누어 확인한다.
신청인
준용은 다른 법령의 조문을 그 성질에 맞게 바꾸어 적용하는 것이다. 민법법인의 등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는 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이 준용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1항). 그래서 법인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
누가 법인의 대표자인지는 정관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한다. 취소된 사람이 대표자였다면 새 대표자의 취임등기와 신청서 인감 제출은 공익법인 임원 취임승인과 변경등기의 「변경등기는 누가 무엇을 붙여 신청하나」에서 설명한다.
임시이사가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2항).
준비할 것
퇴임등기 신청에는 다음을 준비한다.
-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1항). 주무 관청의 취임승인 취소처분 통지서를 갖추고, 그 통지서로 이사의 변경이 증명되는지와 등기원인을 어떻게 적는지 관할 등기소에 미리 확인한다.
- 임시이사가 신청하면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같은 조 제2항).
후임 이사의 취임등기에 붙이는 선임 결의 의사록과 그 공증인 인증은 공익법인 임원 취임승인과 변경등기의 「변경등기는 누가 무엇을 붙여 신청하나」에서 설명한다.
등기한 뒤 무엇을 하나
공익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에 따른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전단).
퇴임 변경등기는 민법 제52조에 따른 등기이므로 이 보고 대상이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같은 시행령 제9조 후단).
결원 보충은 등기보고와 별개로 진행한다.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공익법인법 제5조 제7항, 위 「이사가 빠지면 언제까지 채우나」). 후임 이사의 취임승인을 받고 이사 변경등기를 하는 절차는 공익법인 임원 취임승인과 변경등기에서 설명한다.
퇴임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이사의 변경을 등기하지 않으면 법인은 그 변경으로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등기를 해태한 이사·감사 또는 청산인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민법 제54조 제1항, 제97조 제1호).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등기 전에는 그 변경을 제삼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해태는 등기를 게을리하는 것이다.
과태료 재판에 대한 약식재판 이의신청과 즉시항고는 비영리법인 이사 변경등기의 「과태료 재판에 불복할 수 있나」에서 설명한다.
취소처분에 어떻게 불복하나
취소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공익법인법에는 재결을 거치도록 한 규정이 없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원회에, 취소소송은 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절차다.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는지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지에 따라 기간과 제출처가 다르다.
행정심판
행정심판의 기간과 제출은 다음과 같다.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3항).
-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90일 안에 청구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 90일과 14일·30일의 기간은 법이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정한 기간이다(같은 조 제4항).
- 행정청이 청구 기간을 90일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청구가 있으면 90일 안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제6항).
-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의 수만큼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
- 청구 기간은 심판청구서가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행정청이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고지하여 다른 행정기관에 낸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에 제출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같은 법 제23조 제2항·제4항).
다른 행정기관에 낸 심판청구서를 그 기관이 보내는 절차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취소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에서 설명한다.
취소소송
취소소송의 기간과 피고는 다음과 같다.
-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등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
- 90일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조 제3항).
-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그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같은 조 제2항).
구 공익법인법이 적용된 2004년 처분 사안에서는 교육감을 거쳐 지도·감독권한을 재위임받은 교육장이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했고, 대법원은 그 재위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2007두15254 판결 이유 1.). 소를 내기 전에 처분서에 적힌 처분 행정청을 확인한다.
과징금 부과처분 사안에서 대법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2011두18786 판결요지 [1]). 소를 낼 관할 법원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취소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에서 설명한다.
다투는 동안 취소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취소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이고, 효력을 멈추려면 위원회나 본안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제2항).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결정이다.
설립허가취소 처분의 효력정지 사안의 등기 선례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효력정지결정 뒤의 등기」에서 설명한다. 그 선례는 설립허가 취소 사안이다. 정지결정을 받으면 결정서를 갖추고 등기 처리 방법을 관할 등기소에 확인한다.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결정한다.
행정심판의 집행정지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는 다음 규정에 따른다.
-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본문).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같은 항 단서).
-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본문). 다만,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 위원회는 집행정지에 관하여 심리·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7항).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취소소송에서 집행정지는 다음 규정에 따른다.
-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본문).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같은 항 단서).
-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같은 조 제5항).
-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그래서 이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44조).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같은 법 제445조).
-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장의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그래서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고인은 항고기록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하는 통지(같은 법 제400조 제3항)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항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43조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402조의2 제1항). 항고법원은 항고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이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항고인이 제출기간(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 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02조의3 제1항 본문).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고장에 항고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이 이유서 제출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같은 법 부칙 제1조(2024.1.16), 같은 법 부칙 제2조(2024.1.16)).
취소처분이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
의료법인 이사의 취임승인취소처분을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 이사가 소급하여 이사의 지위를 회복한다고 보았다(96누3401 판결요지). 그 결과 그 사이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의 지위는 해임결정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했다(같은 판결요지). 그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소급효에 의하여 처음부터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바」라고 전제했다(같은 판결요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그 사안에서 행정청은 취소처분을 다툰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의 취지에 따라 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96누3401 판결 이유 1. 가.).
취소판결이 확정된 뒤 등기를 되돌리는 방법에 관한 선례는 사단법인 설립허가취소 사안으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등기는 어떻게 되돌리나」에서 설명한다. 퇴임등기를 이미 마쳤다면 이사의 지위 회복을 등기하는 방법과 첨부 서면을 관할 등기소에 미리 확인한다.
취임승인을 거부당하면 다툴 수 있나
정관에 근거한 재단법인 임원취임 승인 사안에서 대법원은 주무관청의 승인·거부를 공법상 행정처분으로 보았고, 주무관청이 신청에 기속되어 당연히 승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98두16996 판결요지 [2]). 공익법인은 정관이 아니라 법률이 임원 취임에 주무 관청의 승인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 사안과 다르다(공익법인법 제5조 제2항).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다음 두 원심 판단을 모두 수긍했다.
- 정관상 협의 기관이 아닌 동문회와 사전 협의가 없었고 동문회가 반발한다는 점만으로는 이사취임승인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98두16996 판결 이유 1. (2)).
- 병원 분규에 책임이 있는 이사들의 임원취임(연임)승인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같은 판결 이유 2. (2)).
거부를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경우에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거나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취임승인 신청 절차는 공익법인 임원 취임승인과 변경등기의 「취임승인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시정요구를 받은 날짜를 기록한다. 주무 관청은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 통지서가 의견제출 통지인지 청문 통지인지 본다. 의견제출기한은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고(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 청문 통지는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처분서의 근거 조항과 처분청을 확인한다. 제14조 제2항에 따라 취소되었으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항 제5호). 취소소송의 피고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등기소에 묻는다. 이사가 바뀌면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52조). 기간을 세는 첫날과 첨부 서면을 관할 등기소에 미리 확인한다.
- 등기 뒤 7일 안에 보고한다.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결원은 2개월 안에 채운다.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항).
- 불복 기간을 지킨다. 바로 불복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 취소소송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위 「취소처분에 어떻게 불복하나」). 과징금 부과처분 사안에서 대법원은 90일을 넘긴 부적법한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받은 뒤 90일 안에 소를 내도 제소기간을 지킨 것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2011두18786 판결요지 [1]).
-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한다. 심판청구나 소 제기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는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나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1주 안에 원심법원에 낸다.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같은 법 제445조).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하였으면 항고법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항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43조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402조의2 제1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민법 제49조민법 제52조민법 제54조민법 제63조민법 제97조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상업등기법 제23조행정절차법 제21조행정절차법 제22조행정심판법 제23조행정심판법 제27조행정심판법 제30조행정소송법 제13조행정소송법 제8조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소송법 제20조행정소송법 제23조민사소송법 제400조민사소송법 제402조의2민사소송법 제402조의3민사소송법 제443조민사소송법 제444조민사소송법 제445조민사소송법 부칙 제1조(2024.1.16)민사소송법 부칙 제2조(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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