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두15254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008. 3. 14. 법률 제8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의 시정요구는 공익법인의 이사들에게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의 사전통지와 아울러 행정절차법상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것이므로, 시정요구절차를 거쳤다면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와 의견진술기회 부여 등의 절차도 적법하게 마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판결이다. 처분사유 가운데 시정요구일부터 처분일까지 1월의 시정요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유는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지만, 그 사안에서는 그 사유를 빼고도 적법한 처분사유가 있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서울특별시 교육감에게서 공익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지도·감독권한을 재위임받은 교육장이 2004. 10. 25.과 같은 달 27일 공익법인인 원고 재단법인에 미승인 임대수익사업의 운영, 여비·교통비의 부적정 지출, 사업부문 간 부당 자금대차 등 공익법인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사항의 시정을 요구했다. 원고가 약 2개월이 지난 2004. 12. 24.까지 응하지 않자 교육장은 같은 날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했다. 처분사유 중 2004. 12. 13.·16일·21일 실태조사 불응은 처분일까지 1월의 시정요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이었다. 대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판시사항 미등록 — 전문 참조)
판결요지공식 원문
(판결요지 미등록 — 판시사항 및 전문 참조)
참조조문공식 원문
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008. 3. 14. 법률 제8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참조판례공식 원문
(참조판례 미등록 — 전문 참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교육청교육장(소송대리인 세계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현범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6. 27. 선고 2007누9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및 참고서면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008. 3. 14. 법률 제8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14조, 제18조 등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05. 5. 26. 대통령령 제18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3호, 서울특별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2005. 4. 1. 교육규칙 제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0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법인인 원고법인에 대한 이 사건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과 같은 공익법인법상 주무관청의 지도·감독권한은 서울시 교육감을 거쳐 피고에게 적법하게 재위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지도·감독권한 유무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서울시 교육감으로부터 피고에게 재위임된 권한 중에는 원고법인과 같은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거나, 혹은 국가행정사무 중 교육감에게 위임될 수 있는 사무는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에 한정되는 것이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공익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지도·감독권한이 교육감에게 위임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으므로 교육감에게 공익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이 적법하게 위임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 역시 교육감으로부터 그 권한을 재위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법인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나, 이러한 주장은 모두 관계 법령의 내용을 오해한 것이거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절차위법 주장 부분 제외)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2004. 10. 25.과 같은 달 27일 피고가 원고법인에 대하여 미승인 임대수익사업의 운영, 여비·교통비의 부적정 지출, 사업부문간 부당 자금대차 등 공익법인법과 원고법인의 정관에 위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2004. 12. 24. 이 사건 처분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피고의 시정요구사항은 이미 시정되었거나 시정 중이어서 적법한 처분사유로 될 수 없다거나 혹은 과거에 발생한 사실을 처분사유로 삼은 것이어서 소급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모두 옳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부나 소급처벌금지원칙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 중 절차위법 주장과 제4점에 대하여
공익법인법 제14조 제2항은 “주무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시정요구는 공익법인의 이사들에게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의 사전통지와 아울러 행정절차법상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것에 다름 아니므로, 위와 같은 시정요구절차를 거쳤다면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등의 절차도 모두 적법하게 마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2004. 10. 25.과 같은 달 27일에 피고가 원고법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시정요구를 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2004. 12. 24.까지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에 공익법인법상 시정요구기간이 준수되지 않았거나 행정절차법상 의견진술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를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절차상 하자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 중 피고의 2004. 10. 25.자와 같은 달 27일자 시정지시에 미승인 임대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시정요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다만,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원고법인이 2004. 12. 13., 같은 달 16일, 같은 달 21일 등 3회에 걸친 피고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은 그로부터 이 사건 처분일(같은 달 24일)까지 1월의 시정요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공익법인법 제14조 제2항의 시정요구기간이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서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나, 이 점을 제외하고서도 이 사건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또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그 처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 및 박근령이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나 원고법인의 설립 경위 등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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