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작물의 이용과 공동저작자의 동의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권리자 전원의 합의로 행사하며, 공동저작자라는 이유만으로 혼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용으로 얻은 이익은 약정이 없으면 창작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나눈다. 합의 없는 이용의 책임은 공동저작자 사이의 문제인지, 외부인의 침해인지 구별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48조 2012도16066.

쉽게 말하면 — 함께 대본을 쓰면서 각자가 만든 대사와 장면이 하나로 엮여 따로 이용하기 어려워졌다면 공동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대본을 혼자 공연하려면 법에서 동의 없이 허용한 경우인지 살피고, 그 밖의 경우에는 공동권리자의 합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 동의 없이 공연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다른 공동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2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48조 2012도16066.

함께 작업하면 모두 공동저작자가 되는가?

공동저작자가 되려면 함께 하나의 저작물을 만들려는 의사와 창작적 표현에 대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 각자의 기여 부분을 분리해 이용할 수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필요하다 저작권법 제2조 2012도16066.

공동창작의 의사와 표현의 기여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저작권을 함께 갖겠다는 약속을 뜻하지 않는다. 각자의 창작을 합쳐 따로 이용할 수 없는 하나의 저작물을 만들려는 의사다. 대법원은 초벌대본과 수정 작업으로 새로운 인물·장면·대사를 완성한 사건에서 공동저작 관계를 인정했다 2012도16066.

아이디어나 자료만 제공한 사람은 창작적 표현에 기여한 저작자와 구별된다. 함께 일했다는 사정이나 들인 노력만으로 공동창작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집필 전후 파일, 수정 이력, 구체적인 표현을 제안한 메시지, 공동작업에 관한 합의가 무엇을 창작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된다 저작권법 제2조 2023가합10422.

저작자 표시는 저작자와 권리자를 추정하는 근거가 된다. 원본이나 복제물에 저작자로서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공연·공중송신에서 저작자로서 그러한 이름이 표시된 경우에도 같다. 다만 추정이므로 실제 창작 기여에 관한 반대 증거가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저작권법 제8조.

수원지방법원은 제자가 강연을 시 형태의 초안으로 쓰고 강연자의 수정 의견을 받아 완성한 글을 공동저작물로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제자가 강연자만 저작자로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한 사실도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제자라는 관계에서 그 등록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사정 등을 들어, 그 사실만으로 단순한 받아쓰기를 인정하지 않았다. 작품에 표시된 이름과 별도로, 실제 창작 과정과 등록 경위를 살핀 하급심 사례다 2023가합10422.

순차적인 집필과 이차적저작물

나중 사람이 고쳐 완성했더라도 처음 쓴 사람에게 혼자 작품을 완결하려는 의사만 있었다면 공동창작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원작가의 계약을 해지한 뒤 다른 작가들이 극본을 완성한 사건에서 이 기준을 적용했다. 그 완성본은 원작가의 창작 부분을 기초로 한 이차적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언정 공동저작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2014도16517.

이 사건 제작 측은 원작가가 집필한 극본을 각색한 부분이 포함된 소설의 출판에 관여했다. 대법원은 공동저작물이므로 원작가와 합의 없이 이용해도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을 배척했다.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고 침해가 아니라고 믿을 정당한 이유도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14도16517.

이차적저작물은 번역·각색 등으로 새 창작성을 더한 독자적인 저작물이다. 그 저작물이 별도로 보호되더라도 원저작자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공동창작인지부터 확인해야 합의 없는 이용의 책임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5조.

이용할 때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가?

경제적 권리의 행사는 공동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가, 저작인격권의 행사는 공동저작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재산권을 넘겨받은 사람과 실제 창작자가 다르면 합의할 사람도 구별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48조 같은 법 제15조.

재산권과 인격권의 합의

복제·공연 등 경제적 이용을 정할 때는 현재 누가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각 권리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지분 처분에 필요한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규정만으로 다른 권리자가 반대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 제48조.

저작자는 원본·복제물이나 공표 매체에 자신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가 있다. 공동저작자의 성명 표시나 내용의 동일성에 관한 인격권은 재산권 이용과 별도로 검토한다. 공동저작인격권도 전원 합의로 행사하고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를 방해할 수 없다. 재산권 양도만으로 양수인이 공동저작자의 인격권 행사까지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 제12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45조.

내용·형식·제목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에는 예외가 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는 이의할 수 없지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이 예외에서 제외된다 저작권법 제13조.

  •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저작권법 제13조.
  •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그 밖의 변형 저작권법 제13조.
  •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저작권법 제13조.
  •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저작권법 제13조.
  •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저작권법 제13조.

공동저작자들은 그들 중 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사람을 정할 수 있고, 공동저작재산권의 행사에도 대표자를 정할 수 있다. 대표권에 제한을 두었더라도 그 제한을 모르는 선의의 제삼자에게는 그 제한을 내세울 수 없다. 계약 전 대표자를 정한 합의와 권한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작권법 제15조 같은 법 제48조.

법에서 허용한 공연·인용·공정이용

공표된 저작물은 영리 목적이 없고 청중·관중이나 제삼자에게 어떤 명목으로도 대가를 받지 않으면 공연하거나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업용 음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공연은 제1항의 공연 특례에서 제외된다. 이 제외가 모든 재생 공연의 금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 제29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인용할 수 있다. 공정이용도 법이 허용하지만,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아야 한다. 비영리라는 사정이나 출처 표시만으로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 제28조 같은 법 제35조의5.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한다 저작권법 제35조의5.

  • 이용의 목적과 성격.
  •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 이용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인용·공정이용에도 이용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되어 있다면 그 이름도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재산권 제한 규정이 저작인격권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저작권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이용허락과 지분 양도는 어떻게 다른가?

이용허락은 정한 방법과 조건 안에서 작품을 쓰게 하는 것이고, 지분 양도는 재산권 자체를 넘기는 것이다. 공동저작물의 이용허락에는 전원 합의가 필요하며, 자기 지분을 양도하거나 담보인 질권의 대상으로 삼을 때도 다른 재산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저작권법 제46조 같은 법 제48조.

허락받은 사람은 허락의 범위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그 이용권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면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계약서에는 이용 매체·방법·기간·조건과 이용권을 넘길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다 저작권법 제46조.

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약이 없으면 이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은 특약이 없을 때 그 권리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각색이나 후속 개발을 예정했다면 이 권리를 계약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45조.

자기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분이 나머지 재산권자에게 각자의 기존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권리자가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나머지 권리자에게 지분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 제48조.

이용 수익은 어떤 비율로 나누는가?

수익 배분은 공동저작자 사이의 약정이 우선하고, 약정이 없으면 창작 기여도에 따른다. 그 기여도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만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참여한 사람 수만 세어 항상 같은 몫으로 나누는 방식은 아니다 저작권법 제48조.

배분을 요구할 때는 먼저 수익 배분 약정과 정산 시기, 비용 처리에 관한 합의를 확인한다. 매출 내역·정산서·비용 증빙은 배분할 이익의 액수를, 초안과 수정 이력은 창작 기여도를 확인하는 자료다. 합의가 없다면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용에 따른 이익과 자신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저작권법 제48조.

이익 배분은 이용으로 얻은 돈을 공동저작자 사이에서 나누는 문제다. 상대방의 저작재산권 침해죄가 인정되어야만 배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 제48조.

합의 없이 이용하면 금지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공동저작자의 합의 없는 이용은 합의 의무를 어긴 것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다른 공동저작자의 저작재산권 침해가 되지는 않는다. 이용한 사람이 실제 공동저작자인지부터 확인하고, 이익 배분과 일반 민사책임을 각각 검토해야 한다 2012도16066 저작권법 제48조 민법 제750조.

공동저작자 사이의 이용 분쟁

대법원은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 합의 없이 이용한 것은 재산권 행사방법 위반에 그친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에서 저작재산권 침해죄를 부정한 판단을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2012도16066.

민사상 침해금지나 저작권법상 손해배상도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은 공동저작자가 같은 내용의 책자를 게시·출판하고 등록한 행위를 저작인격권 또는 재산권의 행사방법 위반으로 보았다. 원고의 주장만으로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도 없다며, 침해를 전제로 한 금지와 법정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 행위와 증거를 판단한 하급심 사례이며,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3가합10422.

반대로 형사상 무죄가 모든 민사책임을 없애는 것도 아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합의 없이 대본을 뮤지컬에 이용한 사건에서 일반 민사상 손해배상 등 불법행위책임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형사 하급심의 설명이며, 배상을 명한 민사판결은 아니다 2012고정565.

일반 불법행위로 배상을 청구하려면 고의 또는 과실, 위법행위, 손해와 인과관계를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이용 사실뿐 아니라 어떤 합의 의무를 어겼고 그 때문에 무슨 손해가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익 배분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각각의 근거와 계산 내용을 구별한다 민법 제750조 저작권법 제48조.

외부인의 권리침해

외부인이 공동저작물의 권리를 실제로 침해했다면 각 저작자 또는 재산권자는 다른 권리자의 동의 없이 침해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자기 지분에 관한 제125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동저작자 사이의 무합의 이용인지, 외부인의 침해인지에 따라 이 규정의 전제가 달라진다 저작권법 제129조.

이미 이루어지는 침해에는 정지를, 침해 우려가 있으면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와 함께 침해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도 요구할 수 있다. 침해정지 청구의 전제인 권리와 침해 사실을 먼저 특정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123조.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이익 배분금인지, 정기적인 계약 정산금인지, 불법행위 손해배상인지에 따라 시효가 달라진다. 청구의 근거와 지급기일,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알게 된 시점을 따로 정리해야 한다 민법 제162조 같은 법 제163조 같은 법 제766조.

배분금과 계약상 정산금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이다. 이익 배분금도 먼저 이 일반 원칙과 적용할 단기시효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지급기일이나 조건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일이 오거나 조건을 갖추어 실제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를 확인한다 민법 제162조 같은 법 제166조.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면 다른 규정이 없는 한 5년이며, 다른 법령에 더 짧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이 우선한다.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상인이 영업을 위해 한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당사자 중 한쪽의 행위만 상행위여도 상법이 적용된다. 다만 창작자가 관여했다거나 수익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배분채권을 상사채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상법 제64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3조.

계약에 따라 6개월마다 저작권 사용료를 정산·분배하기로 한 사건에서는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됐다. 대법원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하는 채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했다. 청구한 2008년 하반기 사용료의 미지급 분배금은 늦어도 그 반기의 정산금이 지급된 2009년 4월 13일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계약상 정기 분배채권의 사례로, 공동저작자의 법정 이익 배분 모두에 같은 기간을 적용한 판결은 아니다 2016다45779 민법 제163조.

그 사건에서 정산 의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채권도 본래 채권과 함께 시효로 소멸했다. 대법원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청구 이름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지난 시효를 피할 수는 없다 2016다45779.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기산점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시효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장기시효의 시작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이며, 그 손해를 알았는지와는 구별된다 민법 제766조 2025다211537,211538.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는 것은 위법한 가해행위, 손해,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다는 뜻이다. 단기시효는 이러한 인식과 함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해야 진행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권리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가능성을 궁극적 기준으로 제시했다 2023다285162.

일반적으로 법률을 몰랐거나 잘못 해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보지 않는다. 다만 기대가능성은 권리의 성격, 당사자 관계, 사안의 유형과 맥락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한다. 이 기준을 제시한 판결은 국가배상 사건으로, 공동저작자 분쟁에서도 단순히 몰랐다는 설명만으로 시효가 늦춰진다고 전제해서는 안 된다 2023다285162.

상대방이 협의나 정산에 응하지 않으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용·정산 의무를 지는 상대방에게 요청 내용을 특정해 전달하고, 응하지 않으면 청구 근거에 맞춰 법원에 지급이나 침해정지 등을 청구한다.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보전되지는 않으므로, 요청 자료와 시효중단 조치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48조 같은 법 제123조 민법 제174조.

청구 내용과 증거

공동저작자에게 보낼 문서에는 대상 작품, 문제 된 이용, 합의 내용, 요구하는 정산 기간·금액과 계산 근거를 적는다. 이용 합의나 배분 계약, 창작 기여를 보여 주는 파일, 판매·공연 내역과 정산 자료를 함께 정리한다. 이는 권리와 청구액을 설명하기 위한 준비이며, 합의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 제48조 민법 제750조.

소송으로 지급을 구할 때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상대방으로 삼고, 계약상 정산인지 법정 배분인지 손해배상인지를 구별해 소장에 적는다. 외부 침해의 정지를 구한다면 침해자와 중단을 요구하는 이용행위를 특정한다. 공동저작물의 각 권리자가 독자적으로 침해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과 공동저작자 내부의 합의 의무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저작권법 제48조 같은 법 제129조 같은 법 제123조.

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채무자에게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최고에 따른 시효 보전의 기준은 그 요구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때다. 최고만 한 경우에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 중 해당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요청서를 보낸 날짜뿐 아니라 도달과 후속 조치를 입증할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민법 제174조 2020다46663.

화해를 위한 소환을 했는데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그때부터 1개월 안에 소를 제기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된다. 임의출석을 했으나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때도 같다 민법 제173조.

최고 후 6개월 안에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도 최고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때로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대법원은 승인을 확정적인 시효중단 사유로 정한 민법의 취지에 따라 이 결론을 인정했다 2020다46663 민법 제168조.

채무자가 의무가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어 이행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면, 채권자가 회답을 받은 때부터 6개월을 센다. 그런 요청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고 때부터 계산하며, 유예 요청이 있었다는 증명은 채권자가 해야 한다. 상대방의 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기다려서는 안 된다 2012다35620.

재판상 청구도 소가 각하·기각되거나 취하되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다만 그 경우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면 최초 재판상 청구로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 시효 보전을 위해 냈던 소송이 끝났다면 그 결과와 후속 조치의 시점도 확인해야 한다 민법 제170조.

실무 체크포인트

  • 초안·수정본·메시지에서 공동창작의 의사와 구체적인 표현 기여를 확인한다. 분리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도 함께 살핀다 저작권법 제2조 2012도16066.

  • 이용 전 현재 재산권자, 대표자, 이용 범위와 수익 배분 약정을 확인한다. 지분 처분에도 다른 재산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저작권법 제48조.

  • 배분금·계약 정산금·손해배상을 구별하고 각 청구의 기산점과 시효를 계산한다. 최고의 도달과 후속 보전 조치를 확인한다 민법 제162조 같은 법 제163조 같은 법 제766조 같은 법 제174조 2020다46663.

  • 화해 소환에서 상대방이 불출석하거나 화해가 불성립한 경우, 또는 임의출석에서 화해가 불성립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1개월 안에 소를 제기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된다 민법 제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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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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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