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9. 17. 선고 2023가합10422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강연을 바탕으로 함께 완성한 글을 공동저작물로 인정하고, 공동저작자의 단독 게시·출판 등이 다른 공동저작자의 저작권 침해라는 주장만으로는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이다. 저작권 침해를 전제로 한 금지와 법정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으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강연자인 원고는 제자인 피고가 강연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책자 게시·출판 등에 대한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강연을 시 형태로 표현한 초안을 쓰고 원고가 수정 의견을 내어 함께 완성한 과정을 인정하였다. 원고만 저작자로 등록된 사실도 피고가 강연을 그대로 전사했다는 증거로 보지 않았으며, 공동저작 관계를 전제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판시사항 미등록 — 전문 참조)
판결요지공식 원문
(판결요지 미등록 — 전문 참조)
참조조문공식 원문
(참조조문 미등록 — 전문 참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참조판례 미등록 — 전문 참조)
관련
- 개념·해설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06
수 원 지 방 법 원
제14민사부
판 결
사 건 2023가합10422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성건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전병덕
변 론 종 결 2025. 7. 23.
판 결 선 고 2025. 9.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별지 기재 저작물에
관하여 강연, 출판, 유튜브 동영상 및 기타 인터넷매체를 통한 제작, 유포를 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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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개명 전: C)는 2000년경부터 ‘D’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하였고, 2005년 6월경
부터 현재까지 온라인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와 유튜브를 개설하여 강의를 게재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2000년 7월경부터 2006년 7월경까지 원고의 제자로서 ‘E’
라고 불리며 ‘D’의 재정과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D의 홈페이지에, 2004. 9. 15. ‘F(갑2-2, 갑7)’, ‘G(갑8, 9-1 내지 9-3)’을,
2006. 1. 26. ‘H(갑10)’를, 2005. 12. 24. ‘I(갑6, 22)’을 각 게시하였다(이하 위 저작물을
합하여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이라 한다).
다. 원고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J일자 ‘F(갑1-2)’, ‘G(갑1-1)’에 대하여 각 저작권 등록
을 마쳤으며, K일자 ‘H(갑1-3)’에 대하여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라. 피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L일자 ‘I’, M일자 ‘G’과 ‘H’, N일자
‘F’에 관하여 각 저작권 등록을 마쳤고, 피고를 저자로 하여 ‘F’를 책자로 출판하였다
(갑3, 16).
마. 피고는 원고와 O, 주식회사 P(이하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를 상대로 ‘I은 피
고가 창작한 저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O, P가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공표함으로써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고소를 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9. 5.
‘피고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저작물 원본 자료가 없고, 피고가 실제 저작물을 창작
하였다고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저작물 공표의 점은 공소시효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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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되었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과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다(갑15).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6 내지 9, 15, 16(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0년경부터 인류의 역사, 겨레의 시작과 미래, 세상의 올바른 이치 등에 관
한 강연을 하였고, 2004년경 제자인 피고로 하여금 원고가 강연한 내용으로 책을 저술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원고의 강연 내용을 글로 받아 적어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을 저술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강연 내용을 받아 적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은 원고의 독창적인 표현이 기재된 원고의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는데, 피고
는 이 사건 계쟁 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책자를 게시, 출판하고 이에 관하여 저작권
등록을 마침으로써 이 사건 계쟁 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금 30,000,000원 및 이
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의 별지 기재 저작물에 관한 강연, 출판,
유튜브 동영상 및 기타 인터넷매체를 통한 제작, 유포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의 저작권자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에서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
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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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
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
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참조).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2)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18, 19, 21, 을5, 6의 각 기재 또는 음성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쟁 저작물
은 원고와 피고가 공동 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각각 맡은 부분의 창작을 함으로써 저작
물의 내용, 구체적인 문구, 음율 등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완성되어 각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은
원고와 피고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는 2000년 7월경부터 원고 문하의 제자로 활동하였고, 2004년경 강연 내용을
책자로 저술하여 달라는 원고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을 저술하였다(갑21).
피고가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을 저술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던 메모에는 피고가 그때그때
떠오른 생각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과 원고의 강연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
는 내용이 혼재되어 있다(을5, 6).
따라서 누가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의 독창적 표현을 창작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의 내용과 원고의 강연 사이의 동일성 정도가 쟁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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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은 인류의 역사와 민족의 역사(I), 여성의 본분(G), 민족이 나
아가야 할 미래(H), 민족의 역사와 미래(F)를 내용으로 하는데, 어구의 반복․운율을 위
한 어구의 배치․문어적 표현 형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은 원고의 강의
를 듣는 사람들에게 시의 형식으로 강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된 저작물로 보인
다.
표현의 형식
저작물 내용
어구의 반복 어구의 배치 문어적 표현
너도왔구나
너도왔구나
너도왔구나
몇 천번이었던가
비로소 오-그대
몇 만번이었던가
너와 나 천지조화의 지혜와 능력
천지의 뜻으로 하나가 되 으로
나는 죽어야했다
었구나 우주천하 인류세상 다스
영겁토록
…중략… 릴 만물 영장 인간이구나
…중략…
부여 땅 …중략…
나,
고구려 땅 명지의 단을 봉하고
백두 천지 차가운 영혼으
발해 땅 천손의 넋을 팔아 버렸구
인류의 역사 로 깨어나기 위하여
금나라 나
I 와 민족의 나,
청국 땅 …중략…
역사 만년 세월 윤회의 푸른
다하여 조선이요 세계 표준국이요
아픔
…중략… 조종주국이요
헛된 몸짓으로 남지 않기
어디 갔느냐 조종교국이요
위하여
어디 갔느냐 조종도국이요 조종진국인
나,
이 땅
삼천리 황토밭에 진리를
살아 있어라 인류 태초의 근본이므로
묻어야 할
살아있어라 삼라만상의 정수리로 자
천손의 이름으로 태어나
그대 목숨 리한 이 땅을 보라
기 위하여
개‧돼지로라도 살아있어라
똥갈보 되어서라도 살아
있어라
당신은 누구인가 금지옥엽 천의 혈 이어
당신은 누구인가 천지의 딸들이여 천지 우주 잉태하여
…중략… 지체 높은 인류의 어머니로 숭고한
G 여성의 본분 천의 순결 바쳐온 여인이여 이 땅의 여인이여 너
억센 기상 키워낸 여인이여 어찌 그에 비할손가 …중략…
붉은 절개 꽃 피워낸 여 대천명 이어나갈 어진 천 세계일가 만유형제
인이여 자 앞에 대도천하로 인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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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천하
영웅 호걸 모두 다 부복
하니
…중략…
…중략…
불쌍한 여인이여
천지처럼 깊어라
가엾은 여인이여
천지처럼 장엄하여라
천지처럼 엄숙하여라
천지처럼 따뜻하여라
겨레여
우리가 태어난 곳 고향이 그리하여 인류의 뿌리민
아니다 온몸으로 일어서라 족이며 지도자민족으로서
우리가 자라난 곳 고향이 한 덩어리의 붉은 넋으로 의
민족이 나아
H 아니다 두발 디디고 일어서라 주어진 소임을 다하여
가야 할 미래
…중략… 뛰어난 지혜와 불멸의 사 인류평화 이루어내고
확신을 가져라 명으로 우주를 품어라 대우주 원시반본할 수 있
희망을 가져라 진리의 횃불 높이 들어 도록 하라
우주를 밝혀라
천손이어라
너의 이름은
천손이어라 숙신이래
천손이었노라
예맥이래
천지의 자식이었노라
저 만년의 별빛 어디 갔 부여
…중략…
느냐 고구려
민족의 삼천리 이 작은 반도에
F 저 만년의 눈빛 어디 갔 발해
역사와 미래 원귀들의 아우성과 통곡
느냐 고려
이 흐르건만
…중략… 조선의 비겁한 역사로 비
몸소리로 진노하는
천지의 죄인이었노라 롯된
넋서리로 진노하는
인류의 죄인이었노라 36년의 굴욕이었노라
그 절규와 원한 안고
민족의 죄인이었노라
한편, 원고의 강연 내용은 주로 특정 주제에 대한 생각(수행방법, 동토란 무엇인가 등)
이나 수강생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는데, 원고는 수강생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구어체
로 설명함으로써 강연을 진행하였다(갑18, 을19).
다)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의 형식과 원고의 강연 형식의 차이,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의
분량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가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을 강연에서 암송하고 이를 피고
가 그대로 받아 적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원고의 강연 내용을 시로 표현함으로써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을 저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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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고는 원고의 지시를 받아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의 초안을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의 초안을 작성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피고는 그 수정 의견에 따라 초안을 수정함으로써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을 완성하였다(갑21-5의 5쪽, 갑21-6의 7쪽).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을 창작하기 위한 공동창작의 의사를 갖고, 함께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의 내
용․표현을 완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가 원고를 저작자로 하여 이 사건 계쟁 저작물 중 F, G, H에 관한 저작권 등
록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맨 처음 공표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갑1,
2).
그러나 피고는 당시 원고의 제자로 일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를 단독 저작권자로 등록
하여 달라는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
고가 원고의 강연을 그대로 받아 적음으로써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을 저술하였다고 보기
는 어렵다.
나.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전문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어디까지나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각자
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위 규정이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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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
는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이는 저작권의 침해를 전제로
한 저작권침해정지 청구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자 2015라20977 결정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의 공동저작자로서 저작인격권 또는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쟁 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책자를 게시,
출판하고 이에 관하여 저작권 등록을 마쳤을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현호
판사 김선호
판사 조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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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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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06
수 원 지 방 법 원
제14민사부
판 결
사 건 2023가합10422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성건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전병덕
변 론 종 결 2025. 7. 23.
판 결 선 고 2025. 9.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별지 기재 저작물에
관하여 강연, 출판, 유튜브 동영상 및 기타 인터넷매체를 통한 제작, 유포를 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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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06
아니 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개명 전: C)는 2000년경부터 ‘D’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하였고, 2005년 6월경
부터 현재까지 온라인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와 유튜브를 개설하여 강의를 게재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2000년 7월경부터 2006년 7월경까지 원고의 제자로서 ‘E’
라고 불리며 ‘D’의 재정과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D의 홈페이지에, 2004. 9. 15. ‘F(갑2-2, 갑7)’, ‘G(갑8, 9-1 내지 9-3)’을,
2006. 1. 26. ‘H(갑10)’를, 2005. 12. 24. ‘I(갑6, 22)’을 각 게시하였다(이하 위 저작물을
합하여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이라 한다).
다. 원고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J일자 ‘F(갑1-2)’, ‘G(갑1-1)’에 대하여 각 저작권 등록
을 마쳤으며, K일자 ‘H(갑1-3)’에 대하여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라. 피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L일자 ‘I’, M일자 ‘G’과 ‘H’, N일자
‘F’에 관하여 각 저작권 등록을 마쳤고, 피고를 저자로 하여 ‘F’를 책자로 출판하였다
(갑3, 16).
마. 피고는 원고와 O, 주식회사 P(이하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를 상대로 ‘I은 피
고가 창작한 저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O, P가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공표함으로써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고소를 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9. 5.
‘피고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저작물 원본 자료가 없고, 피고가 실제 저작물을 창작
하였다고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저작물 공표의 점은 공소시효가 도
– 2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06
과되었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과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다(갑15).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6 내지 9, 15, 16(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0년경부터 인류의 역사, 겨레의 시작과 미래, 세상의 올바른 이치 등에 관
한 강연을 하였고, 2004년경 제자인 피고로 하여금 원고가 강연한 내용으로 책을 저술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원고의 강연 내용을 글로 받아 적어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을 저술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강연 내용을 받아 적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은 원고의 독창적인 표현이 기재된 원고의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는데, 피고
는 이 사건 계쟁 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책자를 게시, 출판하고 이에 관하여 저작권
등록을 마침으로써 이 사건 계쟁 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금 30,000,000원 및 이
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의 별지 기재 저작물에 관한 강연, 출판,
유튜브 동영상 및 기타 인터넷매체를 통한 제작, 유포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의 저작권자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에서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
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 3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06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
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
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참조).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2)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18, 19, 21, 을5, 6의 각 기재 또는 음성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쟁 저작물
은 원고와 피고가 공동 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각각 맡은 부분의 창작을 함으로써 저작
물의 내용, 구체적인 문구, 음율 등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완성되어 각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은
원고와 피고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는 2000년 7월경부터 원고 문하의 제자로 활동하였고, 2004년경 강연 내용을
책자로 저술하여 달라는 원고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을 저술하였다(갑21).
피고가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을 저술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던 메모에는 피고가 그때그때
떠오른 생각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과 원고의 강연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
는 내용이 혼재되어 있다(을5, 6).
따라서 누가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의 독창적 표현을 창작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의 내용과 원고의 강연 사이의 동일성 정도가 쟁점이 된다.
– 4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06
나)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은 인류의 역사와 민족의 역사(I), 여성의 본분(G), 민족이 나
아가야 할 미래(H), 민족의 역사와 미래(F)를 내용으로 하는데, 어구의 반복․운율을 위
한 어구의 배치․문어적 표현 형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은 원고의 강의
를 듣는 사람들에게 시의 형식으로 강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된 저작물로 보인
다.
표현의 형식
저작물 내용
어구의 반복 어구의 배치 문어적 표현
너도왔구나
너도왔구나
너도왔구나
몇 천번이었던가
비로소 오-그대
몇 만번이었던가
너와 나 천지조화의 지혜와 능력
천지의 뜻으로 하나가 되 으로
나는 죽어야했다
었구나 우주천하 인류세상 다스
영겁토록
…중략… 릴 만물 영장 인간이구나
…중략…
부여 땅 …중략…
나,
고구려 땅 명지의 단을 봉하고
백두 천지 차가운 영혼으
발해 땅 천손의 넋을 팔아 버렸구
인류의 역사 로 깨어나기 위하여
금나라 나
I 와 민족의 나,
청국 땅 …중략…
역사 만년 세월 윤회의 푸른
다하여 조선이요 세계 표준국이요
아픔
…중략… 조종주국이요
헛된 몸짓으로 남지 않기
어디 갔느냐 조종교국이요
위하여
어디 갔느냐 조종도국이요 조종진국인
나,
이 땅
삼천리 황토밭에 진리를
살아 있어라 인류 태초의 근본이므로
묻어야 할
살아있어라 삼라만상의 정수리로 자
천손의 이름으로 태어나
그대 목숨 리한 이 땅을 보라
기 위하여
개‧돼지로라도 살아있어라
똥갈보 되어서라도 살아
있어라
당신은 누구인가 금지옥엽 천의 혈 이어
당신은 누구인가 천지의 딸들이여 천지 우주 잉태하여
…중략… 지체 높은 인류의 어머니로 숭고한
G 여성의 본분 천의 순결 바쳐온 여인이여 이 땅의 여인이여 너
억센 기상 키워낸 여인이여 어찌 그에 비할손가 …중략…
붉은 절개 꽃 피워낸 여 대천명 이어나갈 어진 천 세계일가 만유형제
인이여 자 앞에 대도천하로 인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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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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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천하
영웅 호걸 모두 다 부복
하니
…중략…
…중략…
불쌍한 여인이여
천지처럼 깊어라
가엾은 여인이여
천지처럼 장엄하여라
천지처럼 엄숙하여라
천지처럼 따뜻하여라
겨레여
우리가 태어난 곳 고향이 그리하여 인류의 뿌리민
아니다 온몸으로 일어서라 족이며 지도자민족으로서
우리가 자라난 곳 고향이 한 덩어리의 붉은 넋으로 의
민족이 나아
H 아니다 두발 디디고 일어서라 주어진 소임을 다하여
가야 할 미래
…중략… 뛰어난 지혜와 불멸의 사 인류평화 이루어내고
확신을 가져라 명으로 우주를 품어라 대우주 원시반본할 수 있
희망을 가져라 진리의 횃불 높이 들어 도록 하라
우주를 밝혀라
천손이어라
너의 이름은
천손이어라 숙신이래
천손이었노라
예맥이래
천지의 자식이었노라
저 만년의 별빛 어디 갔 부여
…중략…
느냐 고구려
민족의 삼천리 이 작은 반도에
F 저 만년의 눈빛 어디 갔 발해
역사와 미래 원귀들의 아우성과 통곡
느냐 고려
이 흐르건만
…중략… 조선의 비겁한 역사로 비
몸소리로 진노하는
천지의 죄인이었노라 롯된
넋서리로 진노하는
인류의 죄인이었노라 36년의 굴욕이었노라
그 절규와 원한 안고
민족의 죄인이었노라
한편, 원고의 강연 내용은 주로 특정 주제에 대한 생각(수행방법, 동토란 무엇인가 등)
이나 수강생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는데, 원고는 수강생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구어체
로 설명함으로써 강연을 진행하였다(갑18, 을19).
다)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의 형식과 원고의 강연 형식의 차이,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의
분량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가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을 강연에서 암송하고 이를 피고
가 그대로 받아 적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원고의 강연 내용을 시로 표현함으로써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을 저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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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고는 원고의 지시를 받아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의 초안을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의 초안을 작성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피고는 그 수정 의견에 따라 초안을 수정함으로써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을 완성하였다(갑21-5의 5쪽, 갑21-6의 7쪽).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을 창작하기 위한 공동창작의 의사를 갖고, 함께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의 내
용․표현을 완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가 원고를 저작자로 하여 이 사건 계쟁 저작물 중 F, G, H에 관한 저작권 등
록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맨 처음 공표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갑1,
2).
그러나 피고는 당시 원고의 제자로 일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를 단독 저작권자로 등록
하여 달라는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
고가 원고의 강연을 그대로 받아 적음으로써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을 저술하였다고 보기
는 어렵다.
나.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전문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어디까지나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각자
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위 규정이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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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06
있는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
는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이는 저작권의 침해를 전제로
한 저작권침해정지 청구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자 2015라20977 결정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의 공동저작자로서 저작인격권 또는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쟁 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책자를 게시,
출판하고 이에 관하여 저작권 등록을 마쳤을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현호
판사 김선호
판사 조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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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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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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