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2023.8.8>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2021.5.18, 2023.8.8>

요지

공표된 저작물은 영리 목적이 없고 청중·관중 또는 제삼자에게 어떤 명목으로도 대가를 받지 않으면 공연·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업용 음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공연은 제1항의 공연 특례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음반·영상저작물의 재생 공연은 청중·관중에게 해당 공연의 대가를 받지 않으면 별도로 허용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