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2023.8.8>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2021.5.18, 2023.8.8>
요지
공표된 저작물은 영리 목적이 없고 청중·관중 또는 제삼자에게 어떤 명목으로도 대가를 받지 않으면 공연·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업용 음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공연은 제1항의 공연 특례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음반·영상저작물의 재생 공연은 청중·관중에게 해당 공연의 대가를 받지 않으면 별도로 허용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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