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스67 :: 호적정정

대법원 1997. 3. 3. 자 96스67 결정

의의편집자 요약

족보는 종중 또는 문중이 종원의 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족의 시조를 기초로 하여 그 자손 전체의 혈통, 배우자, 관력(官歷) 등을 기재하여 제작·반포하는 것으로서, 족보가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통에 관한 족보의 기재 내용은 이를 믿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재항고인은 호적부상 본(本)이 ‘울산(蔚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래 본은 ‘학성(鶴城)’이라며 호적정정을 신청하였다. 재항고인은 소명자료로 학성이씨대동보와 문중 회장 작성의 본관확인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항고심은 최근에 작성된 족보나 확인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항고를 기각하였고, 이에 재항고하였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족보의 증명력

판결요지공식 원문

족보는 종중 또는 문중이 종원의 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족의 시조를 기초로 하여 그 자손 전체의 혈통, 배우자, 관력(官歷) 등을 기재하여 제작·반포하는 것으로서, 족보가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통에 관한 족보의 기재 내용은 이를 믿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민사소송법 제187조,호적법 제120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대법원 1987. 4. 14. 선고 84다카750 판결(공1987, 773)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재항고인겸사건본인】
【원심결정】대구지법 1996. 9. 9.자 96브3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의 본(本)이 원래 ‘학성(鶴城)’으로서 호적부상 본란(本欄)에 있는 ‘울산(蔚山)’의 기재는 착오라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최근에 작성된 족보나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가 없다고 하여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런데족보는 종중 또는 문중이 종원의 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족의 시조를 기초로 하여 그 자손 전체의 혈통, 배우자, 관력(官歷) 등을 기재하여 제작·반포하는 것으로서, 족보가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통에 관한 족보의 기재내용은 이를 믿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족보인 학성이씨대동보(鶴城李氏大同譜)가 최근에 조작되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고 오히려 원심의 결정시까지 제출된 학성이씨제월당공파문중(鶴城李氏霽月堂公派門中) 회장 이홍락 작성의 본관확인서, 이수옥 작성의 인우보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족보는 학성이씨 종중에서 정당하게 제작·반포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재항고인 제출의 족보가 최근에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여 그 족보의 기재만으로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항고를 기각한 것은 채증법칙의 위배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최종 수정 2026년 11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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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