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록사항은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정정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북한에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관계 중에 출생한 자녀임을 주장하며 부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부모의 혼인관계가 등록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그 성립 여부나 관련 신분관계를 소명해 가정법원 허가로 정정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가정법원 허가만 받아 고치는 방법은 경미한 사항에 쓰입니다. 부모·혼인·상속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확정판결이 있어야 고칠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에서 유효하게 성립한 부모의 혼인 중에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자녀가 아버지와 친자관계가 있다는 확인 판결을 이미 확정받았다면, 부모의 혼인관계 성립 여부나 이와 관련한 신분관계를 소명해 가정법원 허가로 고칠 수 있습니다.
중대한 등록사항은 어떤 절차로 정정하나
확정판결에 따라 정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판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의 가정법원 허가에 의한 정정은 그 절차의 간이성에 비추어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만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2024스536).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의 출생연월일과 본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이를 부의 제적부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기록하는 것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다(2024스536). 따라서 이 정정은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2024스536).
친생자관계 판결만 있으면 충분한가
항상 충분한 것은 아니다. 혼인 중의 출생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아 제107조에 따른 등록부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2024스536).
다만 그 판결에서는 친생자관계의 존부에 대한 판단 외에 부모의 혼인 여부가 주문으로 확정되지는 않는다(2024스536). 그래서 혼인 중의 출생자라는 점은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하여 별도로 인정되어야 한다(2024스536).
북한의 혼인기록이 없다면 혼인 외 출생자인가
그렇지 않다. 북한에서 혼인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혼인관계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혼인관계 중에 출생한 자녀가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2024스536).
판례는 그 이유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관련 법률로 들었다(2024스536). 관련 법률은 북한에서 성립한 혼인관계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그 혼인관계 중 출생한 자녀도 혼인 중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법률관계를 규율한다(2024스53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북한에서 이미 유효하게 이루어진 신분관계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다(2024스536).
예외적으로 허가 정정을 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
자신이 북한에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관계 중에 출생한 자녀임을 주장하며 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아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다(2024스536). 이때는 등록부 등에 부모의 혼인관계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북한에서 부모의 혼인관계 성립 여부 또는 이와 관련한 신분관계를 소명하여 제104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신청을 함으로써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2024스536).
판례는 북한에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관계가 등록부에 기록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2024스536). 가사소송법 등에 혼인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한다거나 특정인이 그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없는 점과 관련 법률의 취지도 함께 고려했다(2024스536). 같은 판례는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만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원칙도 밝혔다(2024스536).
대법원은 북한 혼인관계의 유효성을 심리하지 않고 정정신청을 배척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다(2024스536).
실무 체크포인트
- 정정사항이 경미한 사항인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지 구별한다(2024스536).
-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에서는 부모의 혼인 여부가 주문으로 확정되지 않으므로, 혼인 중의 출생자라는 점을 등록부 등으로 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2024스536).
- 부모의 혼인관계 성립 여부 또는 관련 신분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확보한다(2024스536).
-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가정법원에는 먼저 허가를 신청한다.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라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6조).
- 제107조 정정은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청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 자신이 북한에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관계 중에 출생한 자녀임을 주장하며 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아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인지 확인한다. 그 경우에는 등록부 등에 부모의 혼인관계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북한에서 부모의 혼인관계 성립 여부 또는 이와 관련한 신분관계를 소명하여 제104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다(2024스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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