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에서 채무의 청산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가 이혼 재산분할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는 2005다74900 판결요지 [2]가 정한다. 이 글은 분할 대상 채무액의 기준시점을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로 나눠 본다.

쉽게 말하면 — 갑이 화물차를 사며 받은 대출을 갚아 오던 중 을과 재판상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고, 그 뒤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입니다(2024므10721 이유 1.가.).

파탄 뒤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대출이 줄었고 그 감소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갑의 노력이나 비용으로 이루어졌다면 파탄 시점의 채무가 분할 대상입니다(2024므10721 이유 1.나.).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감소 경위를 심리하지 않고 변론종결일 무렵 채무를 대상으로 삼은 원심이 잘못이라고 했습니다(2024므10721 이유 1.라.).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나?

대법원은 일상가사 이외의 채무를 원칙적으로 개인채무로 보고,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한 채무는 청산의 대상으로 본다(2005다74900 판결요지 [2]).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며,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 (2005다74900 판결요지 [2])

독자는 채무마다 일상가사에 관한 것인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한 것인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를 나누어 본다. 같은 취지 92므501 판결요지 가, 2003므1166 이유 1.가.이다. 92므501 판결요지 가의 앞부분인 특유재산 판시는 특유재산에서 다룬다.

2024므10721은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라도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것이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이유 1.나.).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민법 제830조 제1항).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같은 법 제839조의2 제2항).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같은 조 제3항).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민법 제833조).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832조). 일상가사에 해당하는지는 일상가사대리권에서 다룬다.

판결이 사안에서 청산의 대상으로 본 채무는 다음과 같다.

판결채무판단
96므1397 판결요지 [1]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
2003므1166 이유 1.가.파탄 이전의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에 주 수입원으로 영위하였던 사업상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여 상대방도 용인하였던 채무「결국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평가되어야 할 것」
2005다74900 이유 4.가.그룹 회장인 일방의 행위로 발생한 조세채무와 손해배상채무원심이 이를 「공동재산인 위 주식들의 가치를 유지 또는 향상하는 데 수반하여 발생한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생긴 채무로서 상대방이 그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

대법원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채무로서 상대방이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하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2024므10721 이유 1.나.).

대법원은 그 이유를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에서 찾았다.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는 부부별산제를 보완하여, 이혼을 할 때는 그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같은 판결 이유 1.나.).

이 사건은 재판상 이혼 사건으로, 화물차 매수대금을 대출받아 생긴 채무가 분할 대상 소극재산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되었다(2024므10721 이유 1.가.).

재판상 이혼에서 혼인관계 파탄 뒤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채무가 감소한 경우 어느 시점의 채무가 분할 대상인가?

대법원은 파탄 뒤 감소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일방의 노력이나 비용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감소 부분을 빼고 혼인관계 파탄 시점의 채무를 분할 대상으로 본다(2024므10721 이유 1.나.).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같은 판결 이유 1.나.). 이 원칙을 채무에 적용한 판시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 채무가 혼인관계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감소하였고, 그 감소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부부 중 일방의 노력이나 비용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감소 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결국 혼인관계 파탄 시점의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024므10721 이유 1.나.)

파탄 뒤 한쪽이 혼자 대출을 갚아 왔다면 파탄 시점, 감소 경위, 감소에 쓴 자금의 출처가 쟁점이 된다. 협의이혼을 예정한 경우의 기준은 다음 절, 기준시점 일반은 재산분할에서 다룬다.

사안에서 화물차 매수대금 대출채무는 본소와 반소 제기에 이어 당사자들이 별거를 시작한 뒤 감소했다. 기록상 혼인 중에 형성되거나 상대방이 유지에 기여한 재산을 통하여 채무가 감소하였다거나 별거 이후 상대방이 채무 감소에 협력 또는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다(2024므10721 이유 1.다.). 대법원은 원심이 「혼인관계 파탄 시점 및 그 이후 이 사건 채무가 감소한 경위를 심리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인 채무를 확정하였어야 했다」고 보았다(같은 판결 이유 1.다.).

원심이 이를 심리하지 않은 채 변론종결일 무렵인 2023. 7. 기준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은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다. 대법원은 본소와 반소의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다(같은 판결 이유 1.라., 이유 3.).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재산분할 협의를 한 뒤 이혼신고일까지 채무 일부를 변제하면 분할 대상 채무액은 어떻게 되나?

대법원은 이혼신고일까지 변제된 금액을 원칙적으로 채무액에서 공제하되, 변제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에 따라 처리를 달리했다(2005다74900 판결요지 [3]).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산분할 협의를 한 후 협의이혼 성립일까지의 기간 동안 재산분할 대상인 채무의 일부가 변제된 경우 그 변제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채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금을 제3자로부터 증여받아 위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감소된 채무액만큼 분할대상 재산액이 외형상 증가하지만 그 수증의 경위를 기여도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기존의 적극재산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자가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도 전체 분할대상 재산액은 변동이 없다. (2005다74900 판결요지 [3])

변제한 쪽은 변제 자금이 증여받은 돈인지, 기존 적극재산인지, 새로 진 빚인지를 정리해 둔다.

같은 판결은 협의이혼 성립일 뒤의 변동도 판단했다. 「협의이혼 성립일 이후에 부부 일방이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거나, 부부 일방의 채무가 변제된 경우에도 이와 같은 재산변동 사항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할 것이 아니다」(2005다74900 이유 4.라.(1)). 2005다74900은 대한민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이다. 위 판시는 재산분할 대상 채무의 변제를 재산분할에서 참작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같은 판결 판시사항 [3]).

재판상 이혼 사건인 2003므1166은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후에 부부 일방이 공동재산을 처분한 경우를 판단했다. 그 매각이 적정한 시가에 따라 이루어졌고 그 대금으로 부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동액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그 매각대금을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이유 1.가.). 혼인생활 중에 부부의 일방이 부담하였다가 이미 변제하여 파탄 이전에 소멸한 채무도 같다. 단지 그 채무의 사용처가 불명하다는 이유로 일방이 개인적으로 탕진한 후 공동재산으로 개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그 액수를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에 산입할 수는 없다(2003므1166 이유 1.가.).

두 이혼 유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의 기준채무가 달라진 경우
재판상 이혼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원칙)파탄 뒤 감소분 처리는 2024므10721 이유 1.나.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성립일까지 변제분은 2005다74900 판결요지 [3], 성립일 이후 변동은 같은 판결 이유 4.라.(1)

법원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다른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나?

대법원은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분담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2005다74900 판결요지 [1]).

그 근거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다.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이다. 그래서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함으로써 분할할 적극재산의 가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2005다74900 판결요지 [1]). 같은 취지 2001므718 판결요지 [2]이다.

2001므718은 재판상 이혼 사건에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사안이다. 원심은 분할대상 재산을 영업관련 재산과 그 밖의 재산으로 구분해 영업관련 재산에 낮은 분할비율을 정했고,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다(2001므718 판시사항 [3], 이유 1.). 대법원은 원심이 영업관련 재산으로 분류한 재산 중 주택과 대출금 채무를 영업관련 재산으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영업관련 재산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낮은 분할비율을 정한 조치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같은 판결 이유 1.). 같은 판결 판결요지 [1]은 다음 절의 2010므4071이 그 견해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변경했다.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해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해도 분담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2010므4071 판결요지 다수의견).

다수의견은 먼저,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았다.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다수의견).

그러므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이다. (2010므4071 판결요지 다수의견)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된다.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도 있다. 다수의견은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므로, 그런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한다. 다수의견은 이것이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밝혔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다수의견).

이 판결은 부부의 일방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한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 2001므718 등을 그 견해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했다(2010므4071 이유 1.).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같은 법 제843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송했다(2010므4071 주문, 이유 3.).

재산분할 판결 이유에서 부부의 공동채무를 한쪽에 귀속시킨다고 설시하면 다른 쪽 부담 부분이 면책적으로 인수되나?

대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공동채무를 처에게 귀속시킨다고 설시해도 남편 부담 부분이 처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는 효력이 생긴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했다(2009므3928 이유 1.나.).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그 채무가 모두 처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이를 재산분할금에 가산하여 재산분할의 판결을 할 수는 없다(2009므3928 이유 1.나.). 이 판시가 판단한 대상은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 이유에서 설시한 「부부의 공동채무」의 귀속이다.

민법은 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으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민법 제453조 제1항).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454조 제1항).

사안에서 원심은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피고에게 귀속시킨다고 이유를 설시하고 이를 재산분할금에 가산했다(2009므3928 이유 1.나.). 대법원은 이를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피고가 위 건물에 관한 자신의 공유지분만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위 건물에 관한 원고의 지분까지 포함하여 위 건물 자체를 임대한 것이라면 비록 피고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공동 임대인 중 1인 겸 다른 공동 임대인인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임차인들과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이 인정될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원고와 피고에게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며, 위 채무를 피고에게 귀속시킨다고 이유설시를 한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위 채무 중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 피고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전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 채무가 모두 피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이를 재산분할금에 가산한 조치에는 재산분할 판결의 효력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009므3928 이유 1.나.)

부부 공유 건물의 보증금반환채무가 문제 되면, 자기 지분만 임대한 것인지 상대방 지분까지 포함해 건물 자체를 임대한 것인지가 심리 대상이 된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다(2009므3928 주문).

실무 체크포인트

  • 채무마다 청산의 대상인지 2005다74900 판결요지 [2]의 기준으로 정리한다. 공동생활 비용 조달 채무는 2024므10721 이유 1.나.이다.
  • 재판상 이혼은 혼인관계 파탄 시점과 그 뒤 채무 감소 경위·자금 출처를 정리한다(2024므10721 이유 1.나., 이유 1.다.).
  •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는 이혼신고일까지의 변제 내역과 변제 자금을 정리한다(2005다74900 판결요지 [3], 이유 4.라.(1)).
  •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면 채무 분담의 참작 사정은 2010므4071 판결요지 다수의견을 따른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판결 이유의 공동채무 귀속 설시만으로 면책적 인수의 효력이 생긴다고 볼 근거는 없다(2009므3928 이유 1.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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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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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