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창설은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자신의 등록부를 새로 작성하는 제도다. 등록부는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을 기록하므로, 등록창설은 이미 있는 기록을 고치는 정정과 구별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같은 법 제9조).
쉽게 말하면 — 대한민국 국민인데 가족관계등록부가 전혀 없는 사람이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새 등록부를 만드는 절차입니다. 출생신고가 가능하거나 기존 등록부의 잘못을 고치는 경우에는 다른 절차를 이용합니다.
누구에게 필요한가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아직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출생신고의무자가 없거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다. 출생신고가 가능하면 등록창설이 아니라 출생신고로 등록부를 작성하고, 이미 등록부가 있으나 기록에 착오가 있으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검토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같은 법 제101조, 대한민국 법원 가족관계등록비송 안내).
일반적인 등록창설은 생존한 무등록자가 신청하는 제도이며 미성년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등은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신청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2항, 대한민국 법원 가족관계등록비송 안내).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법 제101조의 일반 경로에서는 무등록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등록창설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만 구호적 없이 사망한 독립유공자나 제주4·3사건 피해로 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특별법상 별도 작성 경로가 있다(2011스2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사망한 무등록자의 신분사항은 우선 사망진단서·검안서 또는 사망사실을 증명할 서면을 붙여 사망신고를 한다. 이러한 서면을 붙일 수 없어 사망신고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종선고를 받은 뒤 신고하고, 신고서류는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보존한다(2011스2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9조).
다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호적을 가졌던 사람이 등록창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북지역에 거주하는 호주나 가족에 대한 허가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북위 38도선 이북 지역은 1945년 8월 15일, 그 이남 지역은 1950년 6월 25일을 기준으로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2항·제3항).
등록창설은 어떤 구조인가
일반적인 등록창설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등록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창설신고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 기간이 지나도 신고는 수리되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같은 법 제122조).
가정법원은 허가 심리를 위하여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법원의 재량적 조회 권한이며 신청인의 필수 첨부서류나 일반적인 허가기준을 정한 규정은 아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4항, 같은 법 제96조 제6항).
신고서에는 등록부의 기본 기록사항과 허가 연월일을 적고 허가 등본을 붙인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제101조 제2항·제3항). 다만 전자신고에서 법원의 재판서등본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 제3항 제1호).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신고할 수 있는 보완 규정도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2조).
특례에서는 어떻게 등록하나
특례법상 재외국민으로서 등록기준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그 법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경로는 다르다. 가정법원이 허가 등본을 등록관서에 보내면 등록관서가 지체 없이 등록부를 작성하므로 신청인이 다시 등록창설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제6조).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에게도 별도 특례가 있다. 통일부장관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해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이 허가 등본을 등록관서에 보내면 등록관서가 지체 없이 등록부를 작성한다. 따라서 본인이 허가 뒤 다시 신고하는 일반 경로와 다르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다른 등록 경로와 어떻게 구별하는가
출생신고, 기아의 직권 등록부 작성, 등록부 정정 또는 국적 취득 통보로 등록부가 작성되는 경우는 일반적인 등록창설허가 절차와 다르다.
확정판결에 따라 등록창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며,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3조). 다만 재판이 송달되거나 교부되기 전에 확정되었다면 그 송달일 또는 교부일부터 기간을 센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의 성·본 창설과 등록창설은 별개의 절차다. 일반적인 등록창설신고서에는 성명과 본을 적어야 하므로, 성·본 창설허가가 필요한 사람은 그 심판을 먼저 갖춘다(민법 제781조 제4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제101조). 기아는 시·구·읍·면의 장이 성·본을 창설한 뒤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해 등록부에 기록하므로 일반적인 등록창설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항).
대법원은 허위 출생신고로 작성된 등록부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 확정되면 그 부모에 관한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 뒤 등록부를 폐쇄한다고 하였다. 그 자녀에게 진정한 출생신고의무자가 있으면 출생신고를 다시 하여 새 등록부를 작성해야 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없으면 가족관계등록창설로 새 등록부를 작성한다. 부모를 모르는 경우에는 성·본 창설도 함께 문제된다(2018스32,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5호 제2조·제3조).
2018스32의 사안처럼 출생 당시 국민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미성년 혼인외 출생자로서 아직 부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인지 뒤 국적취득신고와 통보가 먼저 필요할 수 있다(국적법 제3조, 2018스32).
등록부가 만들어지면 무엇이 기록되는가
등록창설로 작성되는 등록부에는 등록기준지,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와 출생 등 가족관계의 발생·변동사항이 기록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실무 체크포인트
- 대한민국 국적, 생존, 현재 등록부의 존재 여부와 일반법·특별법 중 적용 경로를 먼저 확인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2011스25).
- 출생신고가 가능한지와 기존 등록부 폐쇄·정정 사유가 있는지를 등록창설보다 먼저 구별한다(2018스32).
- 일반 허가 경로와 신고가 따로 필요 없는 재외국민·북한이탈주민 특례 경로를 구별한다.
- 허가에 의한 창설은 허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판결에 의한 창설은 원칙적으로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을 센다.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거부할 수는 없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같은 법 제101조, 같은 법 제103조).
- 성·본 창설과 등록창설, 기아의 직권 등록부 작성을 구별한다(민법 제781조 제4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2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3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2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9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국적법 제3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2민법 제781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3조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5조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 판례
- 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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