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사관

가사조사관은 재판장·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가사사건의 사실을 조사하는 법원 직원이다(가사소송법 제6조). 사실조사 외에도 의무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사건관계인의 가정이나 주위 환경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8조).

쉽게 말하면 — 가사조사관은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관계와 생활환경을 조사해 법원의 판단을 돕는 사람입니다. 당사자의 말만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한 자료와 생활환경을 확인해 조사보고서를 냅니다.

법원에서 어떤 지위에 있나?

가사조사관은 재판장·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정한 사항을 조사한다(가사소송법 제6조 제1항). 조사명령을 받은 범위에서는 독립하여 조사하므로, 어느 당사자의 대리인이나 조정위원이 아니다(가사소송규칙 제9조 제1항).

이 독립성은 조사 방법과 결과에 관한 것이다. 사건의 결론을 정하거나 당사자에게 합의를 명할 권한까지 있다는 뜻은 아니다. 가사조사관은 조사보고서와 의견을 법원에 내고, 최종 판단은 법원이나 조정기관이 한다(가사소송규칙 제11조·가사소송규칙 제13조).

무엇을 어떻게 조사하나?

조사 대상은 조사명령과 사건의 쟁점에 따라 달라진다. 가사조사관은 필요하면 사건관계인의 학력·경력·생활상태·재산상태·성격·건강·가정환경 등을 심리학·사회학·경제학·교육학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조사해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9조 제2항).

사실조사를 위하여 경찰 등 행정기관이나 단체·개인에게 조사를 맡기고 보고를 요구할 수도 있다(가사소송법 제8조). 예금·재산·수입·교육관계 등은 공무소·은행·회사·학교·고용주에게 사실조사를 촉탁하고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3조).

조사의 방식은 면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 사건과 조사명령에 따라 서면자료 확인, 당사자나 사건관계인 면담, 관계기관 조회 등이 결합될 수 있다. 조사 대상과 방법을 모든 사건에 똑같이 적용하는 제도는 아니다.

조사보고서에는 무엇이 담기나?

조사를 마치면 조사 방법·결과와 가사조사관의 의견을 적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조사명령을 한 사람에게 보고해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11조 제1항·제2항). 전문가의 감정이나 다른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취지도 보고서에 적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조사명령에 기한이 따로 없으면 명령을 받은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10조). 이는 가사조사관의 조사기간에 관한 규정이지, 당사자에게 2개월 안에 재판 결과가 나온다는 뜻은 아니다.

조사보고서는 법원이 심리에 활용하는 자료이지 판결이나 심판 그 자체가 아니다. 대법원도 가사조사관 보고서로 양육 상태와 양육자 적격성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법원이 실제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다(2021므12320 판결이유).

그 사건에서는 보고서가 혼인 파탄의 책임에 집중했고, 양육 상태를 면접이나 방문으로 직접 조사하지 않은 점이 문제 되었다. 법원이 보고서 내용에 상당 부분 의존한 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본인 1에 관한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이에 따른 양육비·면접교섭 부분이 파기환송되었다. 사건본인 2에 관한 부분은 상고가 기각되었다(같은 판결이유·주문).

조정과 이행확보에도 관여하나?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 전에 기한을 정해 가사조사관에게 사건의 사실을 조사하게 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6조). 따라서 가사조정에서는 당사자의 입장과 생활환경을 파악하는 사전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사건 처리를 위하여 가정환경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사회복지기관과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맡길 수도 있다(가사소송규칙 제12조). 법원이나 조정기관은 가사조사관을 기일에 출석시켜 의견을 말하게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13조).

재판 뒤에도 역할이 있다. 권리자의 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은 이행명령 전후에 가사조사관에게 의무자의 재산상황과 이행 실태를 조사하고 이행을 권고하게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122조). 이때도 가사조사관이 스스로 이행명령이나 제재를 내리는 것은 아니다.

조사에 응할 때 무엇을 확인하나?

  • 조사 대상이 된 쟁점을 확인한다. 조사명령 범위에 따라 필요한 사실이 달라지므로, 연락받은 사항과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를 먼저 확인한다(가사소송법 제6조·가사소송규칙 제9조).
  • 주장과 확인자료를 구분한다. 생활상태·재산·건강·가정환경을 설명할 때에는 말로 하는 설명과 이를 확인할 자료를 나누어 준비한다(가사소송규칙 제9조 제2항).
  • 중요한 사실관계가 빠졌다면 구체적으로 알린다. 보고서에는 조사 방법·결과와 의견이 함께 담기므로, 날짜·장소·양육 현황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을 분명히 제시한다(가사소송규칙 제11조).
  •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문제를 구별한다. 가사조사관은 감정 등 전문 조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스스로 모든 전문감정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조 제3항).
  • 조사보고서만으로 결론이 정해진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법원은 보고서를 활용하더라도 필요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2021므12320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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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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